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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업부진으로 제때 세금납부가 힘들 경우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신청 할 수있어

세금포인트를 중소기업법인도 납세담보로 사용 검토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천재지변,화재,전쟁피해,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한 경우
⑤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의 휴무
⑥위에 준하는 사유
⑦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⑧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
 
(사례2)의 경우처럼 납부기한을 넘겨 세무서로부터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하면 고지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김가구사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되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까지 징수유예신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9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재기중소기업인’에 해당되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재기중소기업이란 재창업지원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재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자금이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가 되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도 계산되지 않는다.

 

 
 

 ◆납세담보

 

하지만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의 사업이 심한 손해를 입는 등 ②③⑦⑧의 사유로 납부가 연장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한다면,   연장기한까지 국세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세무서는 토지등 담보물을 받아 놓는다. 이를 납세담보라고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납부 연장기한까지 세금을 끝내 내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아 놓은 토지를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금전
▹국채, 상장법인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상장주식
▹양도성 예금증서
▹세금포인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법인에 한하여 허용 예정)

 

 

세금포인트
 
지금까지 개인소득납세자의 경우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사용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중소기업법인도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세금포인트를  담보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21일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물품구입 후 적립 받는  마일리지와 동일한 성격이다. 비행기를 탈 때, 영화표를 구입할 때,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결제금액의 일정금액을 적립 받게 되면, 쌓인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거나, 특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포인트 제도는 특정제품과 용역의 사용을 독려하여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세금포인트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서는 납부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자진납부의 경우는 100,000원당 1점을, 고지납부의 경우는  0.3점을 적립해주고, 포인트 100점( 납부세액 1000만원 × 1점/10만원=100점)에 다다르게 되면 누적포인트는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사용할 경우 면제되는 납세담보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