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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꼼꼼히 - 종합소득공제와 조특법상소득공제의 범위와 요건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한다.  간이 세액표에 의한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가족수에 근거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듬해 1월에 소득공제금액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은 공제별, 항목별로 각각 공제요건이 달라,  꼼꼼히 공제 범위와 요건을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붉은 글씨는 개정세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두가지 부류이다.


 

▣종합소득공제

 

⑴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②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 200만원)
                     ▶한부모공제 ( 200만원)


          ③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100만원
                   ▷ 2명초과 : 100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200만원

 

⑵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⑶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⑷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⑴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

 

⑵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⑶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공제요건  :
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구비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 나이무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직계존속  : 60세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처남, 처제, 시동생포함)

 


②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만 공제가능,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고 + 그 여성이 세대주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없음(싱글맘, 싱글대디) +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

 

▶자녀양육비공제 : 자녀가 6세이하
  * 추가공제의 원칙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추가공제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자녀양육비공제는 예외다. 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기본공제를 받고 엄마가 기본공제를 못 받아도, 자녀양육비공제는 엄마가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

 

 

【특별공제】

 

①보험료공제
 
▶요건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아야하고   나이요건 소득요건모두를  충족하여야한다. 
     
▶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함 - 연100만원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함-연100 만원한도


 

②의료비공제

 

▶요건: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하고   나이 소득 요건은 없다.  
   
▶공제대상의료비
   ∙한의원 조산원포함 종합건강진단비포함
   ∙의약품, 한약포함
   ∙안경 콘택트렌즈 : 1인당 50만원
   ∙보청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제외의료비 :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구입비, 국외의료비 제외

 

 

③교육비공제

 

▶본인 : 대학원포함,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은 없다 + 소득요건 있다. 
            
▶공제금액 :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초·중·고 -  300만원
    ∙대학 - 연 900만원  
       

▶ 공제 교육기관 포함 대상   
  

  ∙평생교육법 원격대학
  ∙국외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위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 월단위교습으로 1주 1회이상수업

 

▶교육비 범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급식비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초·중·고)
  ∙교복 (중·고   50만원한도)
  ∙초중고의 방과후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학교등서 일괄 구입한 교재이어야하고, 학교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④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무관 , 나이무관 

 

 

⑤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국민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세대주 +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포함) + 주택임차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임차를 위한 월세 지급액: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월세액(오피스텔월세포함
   - 2013  8월 13일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⑥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의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천재지변구호금품,사립학교,대학병원등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 10만원초과액 (10만원의 100/110은 세액공제)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종교단체등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포함 

 

 

【조특법상 소득공제】 

 

①신용카드사용금액 

 

▶범위
 ∙직불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30% + 대중교통이용분 ×30%  +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분 × 30% +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액 × 25% ) 

 

▶공제한도 :총한도 500만원
 MIN(총급여액 25%,연간300만원) +  MIN(전통시장사용분, 한도100만원)   +MIN(대중교통사용분, 한도 200만원)  

 

▶요건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존비속 :  생계를 같이함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비속은 별거하고있어도 항상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배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수업료 납부

 ∙주택자금공제 받는 월세액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규출고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대여료 
∙국외신용카드사용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생명보험게약 의 보험료
∙정당에 정치자금
     

 

②개인연금저축  (2000 12 31까지 가입분 ) : 저축불입액×40%, 한도72만원
  연금저축 ( 2001 1, 1이후 가입분 ) :   저축불입액 × 100%, 한도400만원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출자금액× 10%

  벤처기업에 투자 : 출자금액× 30%


 

▣ 종합한도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 8개항목 : 보험료(장애인제외), 의료비(장애인제외),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제외),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출자, 신용카드사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