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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근로장려세제 : 2015년부터는 일부 사업자도 수령가능

 저소득 근로층에 대한 실질소득의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 수급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변경되고, 2015년 수급에는 일부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지급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인  60세이상 요건도 2016년에는  50세, 2017년에는 40세로 완화된다.

 


(Ⅰ) 14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

 

가족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주택요건등이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① 가족요건

*단독가구 :  1인가구는 연령요건을 갖추어야한다.
             60세 이상 이어야한다.


*가족가구 :

   가족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홑벌이와 부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에 따라  수령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② 소득요건 :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단독가구 :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가족가구  ; ⒜ 홑벌이 - 총소득 2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요건인 총소득 이란?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게 된다.

 

장려금 수령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소득과 공제 없이 수입금액 전체로 요건을 판정하는 소득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 총급여로 장려금수령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공제의 차감이 없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은 모두 필요경비가 없다.    

 

③재산요건 :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다.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포함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미만 이어야한다.
 

④주택요건  : 자산 1억원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이어야한다.

 

 

(Ⅱ) 15년의 수령요건과 범위

 

① 가족요건

*단독가구 :  1인가구는 연령요건을 갖추어야한다.
             60세 이상 이어야한다.


*가족가구 :

   가족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홑벌이와 부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로 나눌 수 있다.
  

② 소득요건 :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단독가구 :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가족가구  ; ⒜ 홑벌이 - 총소득 2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요건인 총소득 이란?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게 된다.

 

장려금 수령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소득과 공제 없이 수입금액 전체로 판정하는 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

 

2014년과 달라지는 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2015년에는 실 발생 필요경비 대신에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 : 총급여로 장려금수령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공제의 차감              이 없다.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일부경비를 차감해주나 실제필요경비의 차감이 아니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은 모두 필요경비가 없다.    


 

*2015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표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농임어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  비스 90%


 

③재산요건 :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다.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포함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전세보증금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
 

④주택요건  :
2015년부터는 자산 1억4천만원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보유하면 신청요건에 해당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의 가구는  1/2만 수급한다,


 

(Ⅲ)16년에는 15년의 공제요건과 동일하다. 단 1인가구의 공제요건인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Ⅳ)17년에는 15년과 공제요건이 동일하고 1인가구의 장려금의 신청요건이 40세 이상으로 다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있어서,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최대 13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미만 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고 일부 항목들을 차감한다.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 수급 판정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을 계산 할 때의 소득의 범위와 근로장려금 지급시의 총급여액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수급판정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포함하게 되나, 장려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고 일부항목을 차감한다.

 

**장려금지급을 위한 총급여액등 =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 사업자등록을 받지않은 자의 사업소득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단독   ① 0-600     600-900        900-1300
                                   홑벌이  ② 0-900     900-1200       1200-2100
                                    맞벌이 ③ 0-1000   1000-1300      1300-2500


⑴ 단독가구 :   총급여액
        •600만원 미만  × 70/600
        •600만원 ~ 900만원 미만 : 70만원
        •900~ 1300만원미만  : 70만원 - [ (총급여액 -900만원) × 70/400 ]
그러므로 총급여액이 1300만원에 해당하면 장려금은 0이된다.


 

⑵홑벌이가구  
        • 900만원미만  ; 총급여액 ×170/900
        • 900~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 ~ 2100만원미만  : 170만원  - [ ( 총급여액 - 1200만원 ) ×               170/900]

 

⑶맞벌이가구  
          •1000만원미만  :   총급여 × 210/1000
          •1000만원~1300만원미만 :  210만원
          •1300만원 ~ 2500만원미만:  210만원 - [ (총급여액 - 1300만원) ×210/1200 ] 그러므로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상이 되면 장려금은 0이다.

 

**자녀수를 고려한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 (CTC)를 지급한다.


 

【사례】
 
①갓 결혼한 김씨는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소득 1000만원) :

홑벌이로 연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②김씨의 부인박씨가 부업을 얻어 연 300만원의 소득을 받는다: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한다.

 

③2014년에 김씨부부는 자녀를 낳았다. :

 맞벌이가구가되어 연21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되어 합계 260만원을 수령한다.

 

④김씨는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했다 :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43만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등 모두가 장려금의 수령대상자이다. 

 

이를 다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사업장사업자),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인적용역 자영업자들은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2015년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용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중에서 자신 직종에 합당한 서식을 골라 이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자영업자

⑴.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⑵ 특수직종사자.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 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⑶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사업자,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저술가, 작곡가등에게 대가를 지급시에 수입금액의 3%원천징수한다.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를 일컫는다.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꽃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모집수당을 받는 자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