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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경제이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배경과 중소기업 과세 논쟁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이익을 기초로 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이다.

 

일감몰아주기가 경제에 미치는 폐혜는 적지 않다. 수혜법인은 경쟁력과 노력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보다, 쉽게 일감을 얻어 급성장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부의 축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원법인도 회사의 보다 나은 이익기회가 있음에도 계열회사를 지원하게 되어, 지원법인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또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이나 비계열사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중소기업등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청업체로 눌러 앉게 된다.

 

무엇보다 일감이 내부거래를 통해 경쟁 없이 주어지게 되어,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게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감 몰아주기 등장배경

해운업계가 현재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글로비스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해운업게 1위 한진해운은 3분기에 2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은  1,678억원 이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비스의 든든한 뒷배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계열사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물동량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현대글로비스와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내 물류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고 물량을 몰아주었다.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세당국은 현대글로비스에 운송용역을 몰아준 현대모비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만약 지원법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법인 : 현대모비스)이 수혜법인 (용역제공자 : 현대글로비스)에게 시가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지원법인의 지출비용은 부인되어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된다.

 

문제는 모비스가 시가보다 고가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과세당국이 입증 할 수 있는가 였다.  결국 과세당국은 이의 입증에 실패하여 소송에서 진다.

 

이러한 패배를 거울삼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 도입한  세법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는 「수혜법인 (이노션)의 매출액중 지배주주(정희선)의 특수관계법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거래비율이 30% (내년은 15%)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이자등의 영업외 손익은 제외한다.
② 이노션의 매출액중 현대계열회사와의 거래비율이 30%초과(정상거래비율)
③ 이노션의 최대주주인 정회장일가가 이노션에 대한 주식 직,간접비율이 3%초과 (한계보유비율)
 
증여자는 광고일감을 맡긴 현대계열사들이며, 수증자는 이노션의 주식비율 3%초과분을 보유하는 정회장일가이다.

 

이를 기초로 한 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다.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30% ) × (주식보유비율 - 3% )

 

이 산식에 따라 정의선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회장은 1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과세제외 논쟁

현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와 관련된 대표적  논쟁이 중소기업의 과세문제이다. 중소기업측에서는 중소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계보유비율 3%를 두고, 중소기업측은 대기업의 3%와 중소기업의 3%가 비율만 동일할 뿐, 절대금액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동일 비율을 적용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정부는 한계지분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주봉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다”며 “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법안을 발의 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증여이익계산에서 한계지분비율을 대폭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편법적인 부의 축적을 일부 통제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제대로 추진해야한다고 세법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