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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부동산세 16일 까지 납부 : 종부세의 계산 구조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

 

∎ ▶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

 

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

 

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 80%

 

∎▶세액계산 
㉠①일반주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 × 세율) - 주택분재산세
㉡②1세대 주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 ×세율) - 주택분재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고지세액 : ①㉠㉡② - 세부담의 상한 초과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 별로 공시가격 6억원초과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6억원 초과분 중 공정시장 가격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과표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60세 이상~64세까지의 납세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감해주고, 만65세이상~69세는 20%, 만 70세 이상은 30%를 세액공제 해 준다.

 

또한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9년 보유이면 산출세액의 20%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산출세액의 40%를 세액공제 해 준다.

 

세액계산의 마지막단계는 세 부담의 상한초과분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 ( 재산세액 + 종부세액)이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세액에서 차감해준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과표
①㉠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Σ납세의무자별 토지의 공시가격) - 5억원 ] × 80%

㉡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Σ납세의무자별 토지의 공시가격) - 80억원] × 80%

 

∎▶고지세액
과표×세율 -토지분 재산세 - 세부담의 상한 초과세액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지방세법106조)으로 구분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등이 포함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기준면적 초과하는 공장용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등이 해당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등으로 저율 혹은 고율 과세된다.

 

이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이다.

 

 5억원 혹은 8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75%~2%의 세율이 부과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5%~0.7%의 세율이 매겨진다.

 

과표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고지세액 계산  마지막 단계로 세 부담의 상한초과분을 차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