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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경제 민주화의 마지노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

 

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세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감몰아주기 세금산식인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에서 이 30%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채이배회계사는 2010년 결산기준으로 과세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세법상 과세액 (B)을 30%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의 실제 증여의제이익(A)으로 나눈 실효과세율(B/A)은 18%내지  25%로 계산되어, 나머지 평균 80%의 내부거래로 인한 혜택을 수혜기업의  지배주주가 향유하는 문제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상거래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강조한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등으로 불가피한 내부거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과세가  대기업총수 일가등의 변칙적 상속증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현대글로비스에 운송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어 외형이 급성장하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감몰아주기과세의 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량있는 비계열기업의 사업 참여와 성장기회가 제약되고, 수혜법인의 입장에도 비경쟁으로 외형을 키워 기술개발의 동기가 없어지고, 국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거래비율을 0%로 감소시켜 실효과세율을 높이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중과세조정

 

재계는 주식 보유 중에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주식 보유중 이중과세를 허용하면 증여의제세액은 대폭 감소되어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과세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현행 이중과세조정은 주식처분시점에 주식취득가액에 증여의제세액을 가산하게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총수들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 시점의  이중과세 조정은 부당한 편법적인 기업가치 증가에 대한  페널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시점의 이중과세조정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중과세의 주식 보유중 조정은 일감몰아주기과세를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의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장받게 됨으로서 불공정거래가 정당화되고,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는 타협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