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탠더홀에서 열렸다. 2위와 역대 최다 득표 차(557만표)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대통령의 취임사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지상파 3사 19대 대선 심층출구조사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 29.9%가 ‘부패· 비리 청산위해 투표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3.9%가 ‘국민통합’을 위해, 17.3%가 ‘도덕과 청렴’을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달리 말해 문대통령의 당선은 유권자들의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회고 투표와 후보에 대한 기대라는 전망적 투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회고 투표 “유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미소를 짓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다. 후자는 인과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상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보다, 주어진 렌즈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렌즈는 렌즈가 바라보는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최준영외) ◆회고적 투표 vs 정서적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투표 렌즈에 의한 왜곡현상은 정치의 투표영역에도 나타난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운영의 결과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는 보상과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 유권자는 이러한 회고적 투표 (retrospective voting)를 통해 현재 권력집단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집권세력을 지지로 보상하거나 이탈로 심판한다. 또한 회고적 투표는 심판을 통해 미래의 리더를 선택하는 효용을 지니는 전망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합리성에 근거한 회고적 투표는 정서적 회고투표에 자리를 내어놓기도 한다. 이는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편향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권자가 정당과 정서적인 일체감을 형성하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정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수백을 헤아리는 걸인과 나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이!”하고 뒤를 따르는데 비행기 소리와도 같은 울부짖음에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평양과 서울에서도 많이 왔고 여기에 참례한 조객들은 기독교인이니 비기독교인이나 간에 전부가 저고리 소매에 검은 완장을 둘렀으며 인파는 오원 기념각에서 뒷동산 묘지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광주유사 이래 처음 갖는 사회장이었던 것이다.」(천국에서 만납시다) 1934년 6월 광주, 한센병 환자, 차별받는 여성등 버림받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독일계 미국인 간호 선교사 서서평(Elisabeth J. Shepping, 1880~1934)의 장례식이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식장의 맨 앞자리에 있던 거지들, 나환자들, 평생 은혜를 입고 살았던 많은 회중들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서평의 일대기를 그린 「천국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백춘성은 말한다. 서평선교사의 서거를 보도(1934년 6월28일)한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은 “慈善, 敎育사업에 일생 받힌(바친) 貧民의 慈母 서서평양 長逝(영면)”이었다. 그녀는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의 이웃이었다. 양림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가 묵은 때를 벗겨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의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의외였다. 그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국민은 처칠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일까? 이에 대해 영국국민들은 시대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인물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은 전쟁의 지도자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리는 복지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역량있는 인물로, 보수당의 처칠 대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선택한 것이다. ◆비르투와 포르투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성공은 비르투(virtu)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시민과 지도자가 비르투(역량)를 발휘하여 변덕스러운 포르투나(운명)를 통제하게 되면, 국가는 위대함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힘인 포르투나를 ‘격렬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였다. 격렬한 강물은 파괴적이다. 홍수가 평야를 덮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그는 홍수에 그대로 휩쓸려 패배한 것처럼 체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둑을 단단히 쌓는다면 강물의 공격에 능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재화등의 공급자이다. 반면 소비자는 담세자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과, 귀속 불분명등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등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영국의 Addington 세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신고의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선의에 기대기만 한다면, 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해 세수부족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기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 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원/엔)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원/엔)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원/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억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법상 환매조건부증권(RP)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근거는 RP차익이 확정이자와 실질적으로 같다는데 있다. 환매조건부증권(RP)은 외관상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회사등은 RP를 팔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구조는 어찌 보면 채권매도이나 또 한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현선 매수차익거래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 이익구조면에서 유사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성격은 현물 선물 차익거래의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현선 매수차익거래란, 투자자가 현재시점에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후 선물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연 6%로 차입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동시에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에 F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차익거래 이익은 시장의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한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타고난 천재일까? 그는 남들이 평생 할 공부를 10살 때 끝냈다. 세 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고 다섯 살 때 그리스 고전을 읽었다. 여섯 살에 기하학과 대수를 익히고 일곱 살 때 플라톤을 원서로 읽었다. 여덟 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열 살이 안 되었을 때 동생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이처럼 그는 엄청난 천재였다. 하지만 그는 유전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아니라는 평이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능력 면에서 특출 나지 않았다. 존의 천재성은 아버지의 아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의 열매였다. 아버지는 존과 함께 학문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내며 존을 직접 가르쳤다. 아들이 10살 되기 전에 질의응답으로, 10살을 넘어가자 토론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키웠다. 존 스튜어트 밀의 천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의 두뇌발달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아이들의 성숙한 인적자본은 두뇌 성장을 도와주는 가족 내의 사회 자본에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콜만) 그러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 태우고 있는 사회를 떠올려 보자. 우리나라는 2060년에 이러한 ‘목말사회’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노인 한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9.9명, 2015년 5.5명에서 2060년 1.2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이다. (국회예정처) 노인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오너스(ONUS)기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기에서 인구오너스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진단이다. 인구보너스는 생산인구가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다. 반면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력과 소비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인구오너스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브랜드인 “브릿지플랜2020”을 추진하고 있다. 브릿지플랜은 인구보너스기와 오너스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암울한 목말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 유보통합 추진, 지지부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