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누적, GDP대비 낮은 재정부담 비율과 조세부담 비율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 2015세법개정, 세수 변동 주요 요인기재부는 2015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효과는 1조 892억 원으로 예상하였다.세수 증가하는 요인으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사업소득에 도 일부적용), RD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소득세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눈에 띤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매출액의 1.3%)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에 철 스크랩 추가등이 세수증가 요인이 된다.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설등이 있다.증가하는 1조892억 원은 세 부담 귀속자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1,525억원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우 1조529억원의 세 부담 증가, 그리고 외국인등에게 1,888억원의 세부담
우리가 커피전문점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커피메뉴가 에스프레소류 커피들이다. 커피원두를 볶고, 이를 분쇄한 후, 압력을 가해 추출한 에스프레소 원액에 물, 우유, 시럽등 부재료를 첨가한 베리에이션(variation)이 대중적인 커피메뉴이다.에스프레소 메뉴중 베리에이션 메뉴에는 아메리카노, 카페 마키아토, 카페 콘파냐, 캐러멜 마키아토, 카페라테와 카푸치노, 카페모카, 그리고 카페 비엔나등이 있다. △아메리카노 Americano에스프레소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 진한 맛을 줄인 커피이다. 에스프레소가 담긴 머그잔에 보통 180cc(150~200cc)의 물을 넣게 된다. 미국인들이 물을 섞어 연하게 커피를 마신다는 데서 유래된 커피로, 칼로리가 적어 여성들이 선호하는 커피메뉴이다.△카페 마키아토 Cafe macchiato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거품을 얹어주는 메뉴이다. 우유거품으로 인해 에스프레소보다 쓴 맛이 덜하다. 하지만 카푸치노보다 진한 커피이다.마키아토는 영어 mark와 같은 의미로, 에스프레소 위에 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우유거품을 올린다. 카푸치노처럼 우유 거품을 두껍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카페 콘파냐 Cafe con panna에스프레소에 생크림(휘핑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와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또한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생산방식과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국민들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혁신의 기초가 되는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통합 개인저축계좌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이 제도가 성숙기에 이른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영국의 ISA영국의 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마스터계좌이다. ISA에 현금성 예금, 주식,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포함된다.△ ISA 도입배경이 제도는 중저소득층 가계들의 예비적 저축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 비과세계좌를 도입하여 가계자산의 비유동자산 편중의 포트폴리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ISA도입 이전에 영국 저소득층 가계들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연금등 비유동자산에 집
#1. 연소득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예비자금이 필요한데, 재형저축은 의무보유기간인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2. 연소득이 6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우선 이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한다. 무엇보다 B씨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적은 이익을 얻기보다, 다소 위험이 존재하여도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등 투자상품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중저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위험선호를 포괄하기 위한 금융상품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일부 선진국들은 비과세통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 통합계좌의 예는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등을 들 수 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등의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시켜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등에 비과세 혹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일본은 주식등의 투자상품만을 위한 비과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1789년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파탄이었으며,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이었다.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전쟁 및 미국독립전쟁 지원등으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직자· 귀족등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강화를 시도하였다.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성직자와 귀족은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평민보다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프랑스는 3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이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제3계급인 시민과 농민이 상위 계층을 지탱하고 있었다.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전체토지의 35%를 소유했으나, 이들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체 조세의 10%에 불과하였다. 제3계급은 50%를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세금부담액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었다.특권층의 낮은 조세부담은 인두세, 1/20세, 토지세등에서의 면세 때문이었다. 직접세로 과세된 인두세는 평민들에게 과세되었지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제되었다. 성직자들이 조세원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수확의 10%를 납부하는 십일조세는 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사회 투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사회투자론이 신자유주의의 혼성물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전통적인 기초복지의 대체물인가라는 논쟁이 그것이다.◆사회투자론의 의미와 배경사회투자론은 사람의 능력에 대한 배양에 집중한다. “손에 무언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시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에 적응하여 시장에 다시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빈곤해결과 교육· 정서· 건강등을 강조하여, 아동을 미래 시민노동자로 성장시킨다.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노동력으로 세운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역량을 강화시켜 노동시장으로 포섭시킨다.이러한 사회 투자론은 신사회적 위험과 급변하는 경제·재정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등장한 복지전략이다.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으로 비롯된 사회투자전략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층의 빈곤이 증
복지는 낭비되는 소비 지출인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인가? 복지지출은 노동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시혜적 정책인가? 아니면 노동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마중물인가?저출산 고령화와 지식기반성장으로 진입한 후기 산업시대에, 복지지출에 대한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반복지론자들은 정부의 복지지출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이끌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복지론자들은 복지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배양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이처럼 전자의 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이전등 전통적인 소득프로그램에 집중한 반면 , 후자는 기존의 복지관을 보완하여 투자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사회 투자론의 특징90년대 영국 신노동당에 정책이념을 제공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 사회투자론은 사후적인 보호보다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빈곤을 예방하자는 것이다.이러한
1933년 일제강점기, 안옥윤, 하와이 피스톨, 그리고 염석진이 경성에 모여든다. 한 명은 타깃을 암살하기 위해서, 또 한명은 이 암살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명은 이 정보를 일본군에 팔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호기심을 돋우는 이 세 캐릭터에 대한 탐구는 각각의 개성에 상응한 장르를 부여함으로써 실현된다.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은 액션을 통해, 청부살인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은 서부극을 배경으로, 일본군 밀정 염석진(이정재)은 역사극의 장르를 무대로 자신들의 매력과 개성을 발산한다. 이러한 장르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유려한 내러티브가 담당한다. 내러티브는 살며시 고개를 내밀다 서서히 힘을 받고, 이어 정점을 향해 치솟는다. 역으로 내러티브의 힘은 장르의 매력을 강화시킨다.이 모든 장르들이 서로 두드러지게 나서지 않고,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각 장르간의 슬기로운 융합을 이룬다.액션에 집중함으로 인해 자칫 정서의 곤궁함에 빠질 위험을 캐릭터의 심리묘사를 통해 보완함과 아울러, 과거와의 대화인 역사를 점검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그 결과, 이 영화는 현실도피적인 상업영화라는 중립적인 영화의 한계를 넘어,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설득
*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관객들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두고, 피사체와 배경과의 관계를 통해 영상이 주고자하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영화에서는 이 효과가 숏을 통해 구현된다. 숏은 카메라가 단절되지 않고 단 한 번에 찍혀지는 영상을 말한다. 감독이 ‘액션’하고 외친 후,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후 감독이 ‘컷’하고 말할 경우, 액션과 컷 사이에 찍힌 영상이 숏이다. 이는 ‘테이크’라 불리기도 한다.숏에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풀 쇼트, 롱 숏(딥 포커스), 익스트림 롱 숏등으로 구분된다. 혹은 프레임 안에 포함된 소재의 양에 따라 숏을 구분하기도 한다.하나의 숏에 의해 포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배경이 중심이 되며, 반대이면 인물의 심리묘사에 집중하게 된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클로즈업=피사체의 크기를 확대하여 얼굴이나 사물들을 화면 가득히 찍는 숏이다.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얼굴의 일부, 즉 눈이나 입을 보여주는 것이며, 클로즈업은 얼굴이나 얼굴이외의 다른 부분 혹은 물체를 포착한다.이 방식은 등장 인물의 심리상태나 생각등을 표현할 때 주로 이용된다. 물체에 클로즈업하게 되면, 이 물체가 앞으로 전개될 내러티브의 중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논쟁의 핵심은 순자산 기준으로 볼 때, 합병비율1: 0.35는 불공정한가에있다.일각에서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주당순자산은 88,760원인 반면 제일모직은 40,613원으로, 이기준으로 본다면 합병비율은 역전되어 1:2.1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주주가 한 주를 포기하면 제일모직 0.35주가 아닌 2.19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도 위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ISS는 “보유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ISS가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은 이처럼 불공정합병인가?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제일모직의 주식을 적정한 합병비율에 비해 적게 교부받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삼성물산의 PBR이 저평가되었다는 ISS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PBR주가순자산배율인 PBR(pri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등의 합병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주총회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으로의 흡수 합병을 통과 시켰다.엘리엇등이 합병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었다. 합병비율은 1:0.35으로 삼성물산 한주에 제일모직 0.35주가 교부되게 된다.합병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조에 따라, 시장가치인 주가로 결정되었다.(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5월26일)과 합병계약을 한 날(2015년 5월26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5월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의 세가지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할인 할증한 금액이다.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기준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일의 종가)이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의 주주등은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이번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일모직의 주가수익비율인 PER (주가를 주당이익인 EPS로 나눈 값)가 고평가 되었다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