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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은 장래 성장의 동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상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인 법인세인하 추세, 인상을 통한 조세 귀착 문제, 그리고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등을 반대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인상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세의 귀착 일반이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동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이러한 조세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게 된다. 

세금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과세 전보다 효용이 감소하고 소비자도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내리면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유는 소비자가 가격인상에 대해 구입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의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여 제품 구입량을 가격 인상 이전보다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세금을 가격에 100%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도  거래량이 불변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 

(물론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희귀병의 약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자. 그 가격인상분은 약의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 만약 그가 가격인상에 대해 구입량을 줄이면,  생산자는 그 세금 일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환자들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입량을 줄일 수 없게 되어, 가격인상 분은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정부의 세수는 거래량의 불변으로 거래량 감소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면, 양자의 효용은 과세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비싼 값으로 적게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의 효용은 줄어든다. 생산자도 과세 이전보다 판매량이 줄게 되어, 생산자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물론 판매량 감소 비율보다 가격인상률이 높을 경우 생산자의 수익은 늘게 된다.)


◆ 법인세 인하와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조세 귀착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박근혜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사례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감세 혜택은 대부분 자본소득에 귀속 (김승래외)

먼저 법인세 인하의 경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할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율 3%p인하의 경우,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생산자에게 귀속되었다. 소비자에겐 0.74조(17%)의 잉여가, 생산자에겐 3.93조(83%)의 잉여가 돌아갔다. 

생산자 잉여 3.93조를 다시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면, 이는 대부분 자본에게 귀속되었다. 피용자보수인 노동에게 0.43조(8.5%)만이 귀속되었고, 영업잉여분인 자본에게 3.5조(74.5%)의 혜택이 돌아갔다.  
(자본귀속분인 영업잉여분 3.5조는 다시 배당과 사내유보로 구분되는데, 배당으로 0.7조(15.1%) 사내유보로 2.8조(59.5%)로 배분되었다.) 

법인세 인하로 증가한 영업잉여분도 대규모 기업에 집중되었다.  영업잉여분 3.5조원은 기업규모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액 1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1.9조원, 1000억~1조원의 기업들에게 0.58조원, 100억~1000억 원의 기업에 0.77조원 등으로 나뉘었다. 

결국 법인세 3%p 인하의 혜택은 노동보다 대부분 자본에게, 특히 대규모 기업에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수효과, 과연 효과 있었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 논리는 이처럼 자본소득의 증가가 사내유보로 축적되고, 이는 투자증대→ 일자리 증가 → 소득증가 →소비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감세의 낙수효과는  부문별 연평균 소득증가율로 파악할 수 있다. (조연상)

이명박 정부 시절엔  GNI가 6.2%증가하고, 기업소득은 10.9%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GNI 소득증가에도 못 미치는 4.9%에 머물렀다. 감세가 낙수효과보다 자본소득의 부를 늘린 결과에 머문 것이다. 

참고로 노태우정부는 GNI 17.7%, 기업소득증가율 14.3%, 가계소득증가율 18.5%를 나타냈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 GNI 증가율보다 가계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주화 선언이후 저임금정책에서 탈피하여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법인세 인상, 자본소득에 대부분 귀착 (김승래외)

그렇다면 법인세를 인상하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할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잉여 변동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혜택은  노동보다 자본에게 집중됨에 따라, 서민층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가 침체 되자, 이에 대한 비판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투자액· 배당액· 임금증가액의 합계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이 미달분의 10%를 추가 과세 한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은 세수의 증가와 동시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상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는 0.077조원,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0.364조원이었다. 이처럼 이 세제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생산자에게 귀속되었다. 

생산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본에 귀속되었다. 노동에 대한 부담은 0.0447조원, 자본에 대한 부담은 0.365조원정도였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에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컸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는 연간 4천원, 소득 5분위의 경우는 연간 1.7만원,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10분위의 경우는 연간 9만원 정도의 부담이 예상되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에 자본소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지니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372157에서 0.372112로 0.0121%정도 감소하였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자본소득등 고소득자의 부담으로 귀착됨을 알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악화시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국민경제전체의 잉여는 증가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수효과가 미미했다는 반증이다. 

반면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자본소득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불평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정부세수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소득불평등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쳐 

소득불평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불평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성장의 지속기간과 소득불평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다.(Berg and Ostry, 윤성주)

또한 같은 연구에서 소득불평도 10%의 감소가 경제성장 기간의 기대치를 평균적으로 50%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OECD회원국들 중 하위에 머물러 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평균소득을 하위 10%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치는 10.5수준(2010년 기준)으로, 34개 회원국 중 26번째였다. 우리나라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도,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완화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정부의 조세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시이다. 

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게 된다. (윤성주) 

먼저 세금인상은 자본소득의 감소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평등의 완화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감소되어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금인상의 재원이 투자형 복지로 지출된다면, 이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투자형 복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고리역할을 하게 된다. (이명진외)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들이 법인세등을 더 부담하게 되면, 이 재원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형 복지의 효과는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교육·훈련 강화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실업대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유급출산휴가 및 공보육도 근로를 활성화 시킨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경제활동의 참여를 장려하여 고용량을 높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은 인적자원 축적에 기여한다.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은 기회의 평등을 높여 포용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투자형 복지에 덧붙여,  세금인상은 자활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형 복지지출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투자형 복지지출이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법인의 투자여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악영향보다, 오히려 장래  성장의 동인이 된다. 투자형 복지지출로 인적 자원을 확충하게 되면, 이는 성장의 요소를 강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소비를 촉진하여 다시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그러므로,  이제 복지의 공급자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기업도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순)

이러한 복지다원주의와 관련,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기업의 복지 역할을 이렇게 촉구하였다.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의 사회투자 국가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인 복지로서 이해되는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이다. 여기서 복지사회는 단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와 아래로 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규제는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참고자료>
김승래, 김우철 (2016),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질서경제저널 vol 19, No1
윤성주(2014),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재정포럼 2014, 7월
이명진, 양재진(2013), “복지국가와 국가경쟁력”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1호
조연상(2013), “경제성장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김미순(2008),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비교”, 대학원논문집 제41집,원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