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1명이 가임기(15~49세)동안 낳을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 만혼과 비혼, 혼인력을 떨어뜨려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의 하나가 만혼 혹은 비혼의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혼인력(배우자가 있는 비율)과 결혼 후 출산력(혼인한 부부가 출산하는 비율)으로 결정된다. 2005년부터 2014년의 합계출산율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면, 합계출산율이 0.13명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혼 후 출산력은 출산율에 양(+)의 기여를 하는 반면 혼인력은 음(-)의 기여를 하는데, 음의 기여가 양의 기여를 상쇄하여 출산율의 증가가 소폭에 머물렀다. (이삼식) 이처럼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 혼인력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들 만혼과 비혼등의 혼인력의 문제에 출산력의 문제를 덧붙여 저출산의 종합적인 원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출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파악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세법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 간의 대립이었다. 한편에선 소득을 증가한 순자산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또 한편에선 고정된 원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고 제한적인 과세를 지지한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소득세 정착시점(기사“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영국의 소득세 도입”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itt의 소득세에 대한 저항은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신고하라는 점이었다. 이에 Addington 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번 돈을 따지지 않고, 원천별로 구분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돈 만을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을 땅, 금융자산, 사업소득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입만을 과세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소득세 도입시점에 제한적 소득과 포괄적 소득 개념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한 소득금액을 종합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사이에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지 않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각각 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와 연금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단일의 소득금액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를 차감하면, 하나의 종합소득과표가 결정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과세는 응능부담(ability-to-pay principle)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조세정책담당자는 결혼을 과세단위설정의 변수로 고려할 때, 트릴레마(Impossible Trinity)에 빠지게 된다.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의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희) 세 가지 정책목표는 △누진세 △가구와 가구 사이의 조세 평등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사이의 조세 평등을 말한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고자 하면, 결혼여부의 조세공평성은 희생될 수 있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선 부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소득의 합산은 개인별 과세보다 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A부부와 B부부의 연소득은 모두 6000만원이다. 단 A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3000만원을 벌고, B부부의 경우 남편이 5000만
◆ 딸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살아가기 외로운 세상, 그래서 나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지요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가장 위대한 사랑은 쉽게 얻을 수 있지요Lea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요" 품위를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다 빼앗겨도 품위는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려는 건,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자 하는 건, 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야. 상사가 나의 위에서 군림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참을 수 없다. 팀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나체파티를 연다. 그리고 상사를 홀랑 벗기고 그의 품위를 빼앗는다. 나는 과거 소소했던 행복과 이제 작별이야. 성공을 위해, 나의 위엄을 얻기 위해, 사랑했던 것에서 이제 떠난다. 그 포근했던 아빠의 품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에 미련을 둘 순 없어. 어릴 적 따뜻했던 아빠의 품을 떠나는 거야. 어차피 사랑했던 것과는 이별하는 법이지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때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의 이념이 미국소득세 정착의 논리이다. 미국 소득세의 도입은 영국의 경우처럼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군정부는 비상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도입한다. 과세대상은 철도회사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의 이자, 공무원 보수등이었다. 이러한 소득의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3%~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소득세는 전쟁 후에 폐지된다. 소득세는 1894년 공평이념 하에 재도입된다. 당시 주요 세금이었던 관세는 ‘수입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세금’, ‘사람의 富가 아니라 필요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게 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도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이듬해 폐지된다. 미국대법원이 소득세제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판결은 소득세제가 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계급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소득세를,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 제도는 좋은 세금 제도라는 평이다. 부가가치세등에 비해 소득세는 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세제란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 소비와 저축이 큰 사람 일수록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말 영국에 소득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소득세를 치욕적이고 야만적인 세금이라 여겼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이다. 당시 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을 드러내어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가는 납세자의 신고가 불성실하다 여기면 국민의 재산을 조사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을 정직하게 밝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소득을 속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괴물 같은 세금으로 여겨졌던 소득세제는 영국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793년 나폴레옹 전쟁
독일은 소득세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독일소득세의 도입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일부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군비요구에, 프로이센은 1811년과 1812년에 전국의 소득세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의 패망이후 1814년 폐지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Pitt소득세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820년 신분세를 도입한다. 신분세는 재산과 직업으로 다섯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 세제는 신고납세절차 생략으로 과거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었다.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국가가 다시 재산을 뒤지는 단점을 국가의 일괄과세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은 1851년에 신분세에 일반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여,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신분세는 하층계급에게, 일반소득세는 상층계급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신분에서 돈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독일의 일반 소득세는 영국의 신고납부의 소득세제와 달랐다. 납세자의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프랑스의 소득세도입은 1789년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1789년의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도전이었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는 1,2신분의 특권의 독점으로 요약된다. 구체제하에서 1신분(고위성직자)과 2신분(귀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98%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3부회는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의 불만은 과중되는 세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몰렸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민에 대한 세금은 더욱 무거워져 갔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단초가 된다. 루이16세는 세금에 대한 평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특권층이 개혁안에 강력히 저항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특권층과 평민간의 표결방식의 차이로 삼부회는 결렬된다. 평민들은 국민회의를
[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