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5년 말 88.1%에서 92.8%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은행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제2금융권등의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염려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이 80%수준을 넘어선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은 경제성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입구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이 꺾이는 문턱(threshold)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의 기준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의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세미나에서, “단기에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며, “이는 가구의 신용제약을 제거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강 이코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제1항 2호)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항 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재화등의 공급자이다. 반면 소비자는 담세자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과, 귀속 불분명등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등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영국의 Addington 세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신고의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선의에 기대기만 한다면, 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해 세수부족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기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