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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가계부채 위험, 어떻게 대처할까?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5년 말 88.1%에서 92.8%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은행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제2금융권등의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염려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이 80%수준을 넘어선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은 경제성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입구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이 꺾이는 문턱(threshold)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의 기준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의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세미나에서, “단기에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가구의 신용제약을 제거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강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에 누적된 과다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된다.”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부채증가로 인한 부정효과가 긍정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장기에 원리금·이자 상환 부담의 증가가 단기의 대출증가를 통한 소비투자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 소비와 경제성장은 감소하게 된다. 심일혁 BIS 이코노미스트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p증가하면 장기에 성장률은 0.1%p 하락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기준점은 얼마일까? 학자들마다 데이터의 차이로 문턱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50%에서 84%등으로 다양하다.(강종구) 낙관적인 기준점 84%를 고려할지라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90%를 넘어 장기에 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강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에 경제에 미치는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유량과 저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유량(flow)효과란 가구부채 증가율이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저량(stock)효과는 가계부채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말한다.

 

유량변수는 직접적으로 신용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신용대출은 차입자들의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가시킨다. 또 소비는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저량변수의 효과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 및 긍정적인 소득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환부담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차입자의 소비를 크게 감소시킨다. 신용대출등의 차입자는 평균소비성향(APC)이 높아(순부채기준의 차입자의 경우는 0.661),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큰 폭의 소비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저축자의 경우, 이자율의 상승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는 약간만 증가한다. 이는 저축자의 평균소비성향(순저축의 기준으로 APC0.594)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이자율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저량효과는 차입자의 큰 폭의 소비감소와 저축자의 약간의 소비증가의 합으로 인해, 소비감소와 경제성장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한다.

 

종합적으로, 강이코노미스트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유량효과는 단기에 경제성장을 끌어올리지만, 저량 효과는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신용대출등의 가계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GDP성장률과 소비증가율도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잠재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증가하면, GDP성장율과 소비증가율은 감소하였다.

 

결국 단기에는 소비를 위한 신용대출등은 단기에 경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잠재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점을 넘을 경우, 이자율 상승등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면 장기에 상환에 의한 이자부담의 증가가 단기의 유량효과의 긍정효과를 상쇄시킨다. 이는 경제성장이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저량 효과를 낮추기 위한 정책 -주담대 비중 낮추어야

 

그렇다면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낮추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유량효과를 높이는 정책으로, 강이코노미스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감소하면, 유량효과를 보이는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긍정적인 유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제어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부정적인 저량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강이코노미스트는 DSR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우선 DSR효과는 부정적인 유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강이코노미스트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비율을 따지게 되어, 신용대출등의 유량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DSR효과는 스톡효과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속도를 제어하여 부정적인 스톡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이자율상승 상한 파생상품도입으로 대처

 

이자율상승으로 기초자산인 가계부채규모가 증가하여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는 저량효과에 대해 민간금융권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인상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고안하였다.

 

연구의 핵심 논리는 이자율 상승 상한 파생상품의 도입이다. 금리의 변동으로 기초금융자산의 가치가 달라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구성 비율에 주목하였다. 장기고정주택담보대출비율은 20166월말 기준으로 5%에 불과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구의 연체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한다.

 

파생 상품의 구입자와 발행자의 실제부담은 이렇다.

 

차입자는 예를 들어 이자율 상승률의 한도를 2%p로 묶어두는 이자율 상승 상한(interest rate caps)’의 파생상품을 구입한다. 파생상품구입가격과 관련, 15년 만기 기초자산의 프리미엄가격은 0.89%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자율이 3%p상승하였다고 하자. 이를 파생상품구입자와 상품발행자에게 배분한다. caps상품구입자는 이자율상승 상한 부분인 2%p상승분을 부담한다.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상승률 한도 2%p를 초과하는 1%p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부담은 프리미엄과 실제손실로 구성된다. 1%p는 구입자로부터 상품구입대가로 받은 caps 프리미엄으로 먼저 충당되고,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의 손실처리가 된다.

 

반면 실제이자율이 caps상한이자율 2%보다 미달되는 1.5%로 판명 된다면, 파생상품구입자는 구입프리미엄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파생상품의 성격상 프리미엄만 낭비하게 된다.

 

caps 상품화의 관건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있다.

 

파생상품 프리미엄이 높다면, 잠재구입자인 차입자는 파생상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금리상승이 예상되면 프리미엄은 고가로 발행될 것인데, 차입자들은 차라리 변동금리를 그대로 지불하려 들 것이다. 반면, 프리미엄이 낮다면 발행자는 손실가능성이 높아 선뜻 파생상품을 발행할 동기를 찾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보미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행의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은 크다고 보았다.

 

은행은 파생상품 발행으로 원금회수비율이 커지므로, 파생상품을 발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설정하는 프리미엄이 100원일 때, 은행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50원의 프리미엄으로 발행하여 50원의 손실을 부담하여도, 은행의 전체이익은 원금회수 이익을 고려하면 손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손실부담분인 프리미엄 초과금액에 지원을 해준다면, 시중은행들이 caps파생상품을 적극 도입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포용과 채무구조조정

 

이자율 부담증가로 가계의 부채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 누적된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단지 차이점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입구가 잠재 GDP대비 가계부채비율로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와 관련한 북유럽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한국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가계부채비율은 각각120%, 109.6%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강종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를 북유럽국가의 낮은 정부부채비율과 높은 사회보장수준에서 찾는다. 노르웨이의 정부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50%에 육박한다. 덴마크의 GDP대비 사회보장수준은 30%를 넘어선다.

 

가계가 과다부채로 파산위험에 직면하여도, 정부가 낮은 정부부채를 나타낼 경우 위험가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은 훼손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 수준이 높을 경우, 파산위험에 있는 가계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예산제약이 완화되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가계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사회안전망 수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이때 당연히 드는 의문은 정부부채가 낮은데 어떻게 복지수준이 높을 수 있는가이다. 한 패널이 이 의문을 던지자, 또 다른 패널은 당연하다는 듯이 ‘HIGH TAX’라고 답했다. 패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은 북유럽의 모델을 일부 차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과다채무에 몰려 있는 한계가구를 재정적으로 혹은 사회복지안전망시스템으로 구제할 수 할 수 있다면, 금융시스템은 손상을 받지 않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포용과 채무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거시건전성규제정책의 효과는 금융포용의 확대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한 Atif R. Mian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과다채무자들의 파산을 막고 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파산제도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