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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 폐지 필요

공평성 vs 효율성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율의 25%이하인 자는 종합과세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은 금융소득과세 일체화라는 사고방식 하에, 2009년부터 원칙적으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모두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 상장주식은 20%의 분리과세와 5~40%의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 이외의 주식은 종합과세된다.

 

미국은 금융소득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혼용하고 있다. 채무증권의 이자는 종합과세되고, 주식의 배당은 분리과세 된다. 자본이득의 경우,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의 과세방법이 다르다. 단기자본이득에 종합과세하지만, 장기자본이득에 분리과세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국은 공통적으로 지분증권의 배당과 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상장주식 배당과 자본이득을, 미국은 배당과 장기 자본이득을 분리과세 하고 있다. 독일은 배당 자본이득 모두를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는 투자하기 좋아야 국가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관점이다. 금융자본은 국가 간 경계를 두지 않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유리하다면, 일국에서 타국으로 자본이 이동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금융소득에 대해 국가경쟁력의 유지 관점에서 완화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박희준외)

 

 

효율성 VS 공평성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준이원적 소득세제이다. 외견상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금융소득에 분리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체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액 초과분의 금융소득은 일반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는 일원적 과세방식이다. (오윤)

 

금융소득과세방식은 효율성과 공평성이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일세율의 완납적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공평성과 부딪힌다. 고소득자가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의 누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공평성의 선호는 사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효율성의 선택은 사회의 투명성이 높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박희준)

 

또한 지하경제의 소득을 추적하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역대 정부들의 정책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과세 투명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희준외)

 

현재 종합소득금액과표에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기준금액 2천만을 폐지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표 6600만원 이상(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포함)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비교 과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자에게 선택적 종합과세를 허용하면(기사: <비교과세> 참조), 금융소득과 일반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궁극적인 세제운용방식은 미국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박희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혼용하고 있다. 배당과 장기자본이득에 분리과세하고 있고, 이자와 단기자본이득에 종합과세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박희준, 정래용(201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3

오윤 임동원(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