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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⑯ ]비교과세 폐지 필요 : 2000만원 이하 소득자, 선택적 종합과세 허용해야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

*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이므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가 된다. (박희준외)

 

하지만 비교과세제도는 수평적 형평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윤외) 같은 금액의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이 중과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금융소득만 7천만원이 있는 경우 B)근로소득금액 7천만원이 있는 경우 세액을 비교해보자. 인적공제는 모두 2천만원으로 가정한다.

 

A의 경우, 비교과세를 한다.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9,800,000

일반산출세액=[(7000-2000-2000)×15%-1,080,000]+2000×14%=6,220,000

비교산출세액=7000×14%=9,800,000

 

B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산출세액=(7000-2000)×24%- 5,220,000=6,780,000

 

앞의 경우처럼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은 980만원인데 반해, 같은 소득금액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678만원으로, 금융소득의 경우가 근로소득보다 중과세되고 있다. 그 원인은 비교산출세액에 있다.

 

두 경우의 실효세율도 차이가 난다. 금융소득의 소득금액대비 실효세율은 14%인데 반해,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9.69%(=678만원/7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비교과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소득자들은 14%의 실효세율을 여전히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앞의 사례에서 일반산출세액만을 고려할 경우, A의 실효세율은 8.88%(=6,220,000/70,000,000)에 머문다. 비교과세를 폐지할 경우, 기준금액 내에서 소득의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융소득이 1200만원인 소득자가 종합과세혜택을 받을 경우 세율은 6%이하로 하락하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방식과 분리과세 종결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신고시 세금이 적다면 환급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박희준)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박희준, 정래용(201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3

오윤 임동원(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