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임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 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연간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2014년, 2015년의 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게 된다. 완납적 분리과세방식은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다시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주택임대소득과세 개정안은 은퇴자등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방식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0%가 적용되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에 준하는 소득공제 400만원이 다시 차감되도록 하였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금등에 의한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된다. 현재는 3주택이상이 과세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있다.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금액의 10%인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입은 0이다. 면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일반과세의 로직의 핵심은 전단계새액공제법이다. 매출의 누적부가가치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다.면세제도의 논리는 일부면세제도이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Ⅰ.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받은가액 × 10%일반과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를 송장방법 (Invo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Ⅰ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주)는 저세율국 싱가폴에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법인을 100%출자하여 설립하였다.갑을(주)는 2013년의 ABC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배당을 지급 받는 대신, 소득의 대부분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다.ABC법인의 모회사인 갑을(주)는 왜 배당을 받는 대신 소득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회사가 소득을 배당하였을 경우(Ⅰ)와 유보 처분 (Ⅱ)하였을 경우 증분이익을 비교해보자.▶의사결정Ⅰ; 2001년에 자회사가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우선 외국자회사에서 발생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실질 과세 부담액은 얼마일까?자회사 ABC법인은 당해 이익 100억에 저율의 법인세 10%을 곱한 금액 10억원을 저세율국인 싱가폴에 납부하고, 그 세후 소득 90억원을 모회사 갑을에게 배당 한다.모회사 갑을의 배당수취액 90억원은 갑을의 국내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그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한국의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되게 된다.여기서 갑을(주)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90억원에 간접외국납부세액 10 (ABC가 부담한 법인세)을 더한 금액인 ABC의 세전 소득 100억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