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대전의 로봇 사업자인 ㈜로봇은 영국에 거주하는 Bill에게 식당서빙용 로봇을 팔았다. #2.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카메라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김씨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다. 앞의 수출·수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 납부될까? ◆ 법인세의 과세범위 vs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에 대해,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 사는 영국인에게 로봇을 판매했다면, ㈜로봇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영국에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본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을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법인세의 과세범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범위가 장소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생산한 로봇을 영국인에게 판매하여도 ㈜로봇은 부가가치세를 한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중간재매입액-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중간재와 자본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자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방식이며, 후자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서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형 과세유형 ①소비형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중에서, 이론적 부가가치가 잘 나타나는 과세방식이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예컨대 빵가게에서 빵가격이 1000원, 밀가루 가격이 500원, 오븐의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면, 빵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과표 400원에 세율10%를 곱한 40원이다. 이처럼 소득형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이며, 과표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기계구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소비형 과세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은 현대의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이론적 유효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의 범주를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확장 하여 노동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가치는 힘이라고 합니다. (홍병선) 예컨대 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꽃이 사람에게 위안과 활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힘, 즉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가치, 곧 힘은 힘의 원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 가치(intrinsic value, 내재가치)입니다. 이는 정신적 욕구와 관련된 상부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안정감등은 심미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effective value, 효용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즉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그렇다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뜻할까? ◆ 부가가치세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 # A씨는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음식 메뉴판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A씨가 식사 후 메뉴판에 쓰여 진 금액만을 지불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A씨는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뜻은 소비자가 상품의 순수가격에 추가로 그 가격의 10%를 더 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A씨는 그 문구를 무시하고 메뉴판에 기록된 순수 상품가격 만을 지불하고자 했으니, 레스토랑 직원이 황당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격표에 ‘VAT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그 가격에 10%를 더해서 전체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VAT별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VAT가 제외된 상품가격만을 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 수십년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ost-push inflation에 demand-pull inflation이 더해진 작금의 물가 상황에선, 일반적 정책으론 물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장기적 시야의 이익을 기대하는 최저임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고용량의 변동과 물가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량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과 오히려 늘린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①신고전학파 : 최저임금 인상 → 고용위축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시장 모델에 의하면, 최저임금 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위축시킵니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노동수요량이 감소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 총노동소득 증감여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에 총노동소득은 증가합니다. ②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 쉽지 않은 성장환경에 높여 있는 가운데,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선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성장률 둔화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하는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양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증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율이 인하되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둘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보는 이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투자를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을 낮추어, 투자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의 ‘법인세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한 조건은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Cₑ는 법인세율 인하, 기존내용연수보다 짧은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등에 의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의사결정기준과 이윤극대화 자본고용량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를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Jorgenson)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인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VMPk=P·MPₖ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C=(r+d)Pk]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극대화 균형점은 P·MPₖ = C입니다. 투자는 이러한 이윤극대화 균형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법인세 부과 전 투자의사결정기준 여기서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란 기업이 자본재를 일정기간 종안 사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자비용((Pₖ i)△감가상각비(Pₖ d) △
우리나라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판별기준에 의거해 볼 때, 현재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저지에 동참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 말은 어떤 것도 거저 얻어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익 창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이 ‘법칙’은 거시경제의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또는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말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trade off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수익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2020년 미국 연준의 헬리콥터 식 돈 살포입니다. 2020년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1.2%에
우리나라 경제에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 적자 전환이 쌍둥이 적자의 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2019년 -12.0조원(GDP대비 –0.6%)에서, 2020년 –71.2조원(-3.7%), 2021년 –75.4조원(-3.7%)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연 평균 65.5조원, 104.3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2022년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이 1월 553.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35.5%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대외신인도의 축소등을 초래한다. 자칫하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쌍둥이 적자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요구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