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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법인세 인하와 투자 ]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세 인하정책은 타당하고 합당
-넛지 방식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 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 쉽지 않은 성장환경에 높여 있는 가운데,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선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성장률 둔화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가 거론됩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하는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양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증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율이 인하되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둘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보는 이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자본비용을 하락시켜 투자를 늘린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을 낮추어, 투자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의 ‘법인세 고려 후 투자의사결정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재 1단위를 더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P·MPₖ)이 실효 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능가할 때,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Cₑ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입이 실효납세후 자본비용보다 크게 될 수 있어,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합니다.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기사 “ 신고전학파의 투자의사결정기준”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258 참조)


◆ (참고)법인세 인하 시 투자안의 채택여부: IRR법과 NPV법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대할 지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방법인 내부수익률법과 순현가법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이 높아집니다.  즉 법인세 인하로 투자 1년 이후의 현금흐름이 커지고 이는 IRR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IRR 계산식{[1년 후의 현금흐름들÷(1+IRR)]=투자금액}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안은 기각대신 채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부수익율법 대신 순현가법(NPV법)을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실 두 방법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투자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안의 IRR이 높아짐으로써 기업들은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인 타인자본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자본비용(Kₑ)보다 저렴한 타인자본비용(Kd)의 비중을 높이게 되어, 가중평균자본비용(Kₒ)이 하락하게 됩니다.  [Kₒ=Kₑ×(자기자본/기업가치) + Kd×(타인자본/기업가치)]

이로 인해 현금유입의 현가가 높아지고, NPV>0의 가능성이 커집니다.[NPV=1년 이후의 현금유입들/(1+Kₒ) - 기초투자금액] 

따라서, 투자안은 기각대신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증분석

그렇다면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기초한 법인세 고려 후의 투자의사결정 방식이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법인세 인하 목표인 투자활성화는 실현되었을까요? 

법인세인하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과 윤태화는 2005년 법인세 인하(27% →25%)이전과 이후, 투자활동의 차이를 연구하였습니다.  김동훈은 2009년 법인세 인하(25%→22%)이전과 이후, 고용증가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김정은, 윤태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인하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투자증가의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의 감소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란 당해연도 자산화 된 개발비와 비용화 된 경상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간단히 말해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비용 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경상개발비로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금액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비 과목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전과 인하 후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윤태화)  이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환경 때문에 기업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대신 설비투자를 억제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율인하는 투자자산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정은) 이는 기업들이 법인세인하를 통해 증가한 현금을 주식,예금등에 투자한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태화) 이는, 예컨대, 은행등 비 제조 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처분가능이익이 증가하여도 배당을 늘리지 않고 유보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넷째, 법인세 인하와 고용과의 관계에서, 법인세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 증가를 통하여 종업원 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훈)


◆ 법인세인하 정책은 타당

법인세인하가 투자를 늘린다는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은 실증분석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타당한 이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인세의 인하 정책의 목표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인하가 설비투자를 늘리지는 못하였지만,  연구개발비를 증대시키고  투자활동을 통해 고용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은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자본과 노동이라는 요소가 투입되면 기술이 작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Y= zF(K,L)  (Y=총산출량, z= 기술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K=설비투자등의 자본, L=노동)

여기서 총산출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등의 총요소생산성입니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최근 유럽출장을 마친 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언급한 기술이 총생산함수에서의 , 총요소생산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는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적자본이 확보될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힘쓸 때 총요소생산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분석에서 검토되었듯이 법인세인하가 연구개발비를 늘린다는 점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총요소생산성 증대, 총산출량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개발비증대를 가져오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타당하고 합당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기업이 법인세 인하에 의해 증가한 현금을 주식등에 투자하는 행위등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 절감 이익을 사후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즉 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처럼 이익준비금등으로 적립하도록 합니다. 이후 이 적립금을, 예컨대 적립 후 5년 내에, 시설투자, 연구개발비, 고용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투자자산 구입등에 사용할 경우,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동훈) 

이러한 정책방향은 넛지 방식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에 가깝습니다. 

덧붙인다면,  앞의 분석흐름에 기초해 볼 때,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은 그저 추상적인 칠판 경제학이라고 단죄될 순 없습니다. 나름 현실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주류적 사고는 절대 악이라는 인식이야 말로, 극복되어야 할 도그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는 절대 악, 공동체내에서 능력과 부의 평등은 절대 선이라는 고정관념으론 어떤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의 첫 출발은 이러한 도그마로부터의 탈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김정은, 임종옥, 전성일,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윤태화, 심현욱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동훈,“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