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사회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등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여 있는 프레카리아트들의 삶을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논의되어 온 (좌파)기본소득의 관심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있기보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노동이 자기결정권에서 벗어난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분배등 핵심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노동과 인간 소외 맑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은 인간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소외란 ‘통제력의 상실’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외부세력에 의해 관계가 종속되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의 소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입니다.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이 사례는 노동자가 기계의 방식과 속도에 종속되어, 노동과정을 통제
동아리 방에서 2학년 여자선배와 1학년 남자 후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구조가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까? “누나, 그게 무슨 뜻인가요?” “M(맑스)선생 말처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나도 믿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거지?” 후배는 그 명제가 듣기에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았지만, 선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대충 말뜻을 넘겨짚고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유약한 말씀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보자. 돌 던진다고 그 짱돌이 어떻게 존재를 깰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존재를 바꿀 '그 무엇'이 없다는 거지. 또한 사회적 구조가 변화된다고 세상이 바뀔까?” “누나 말씀은 구조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일전에 구조결정론에 대한 예를 어떤 책에서 읽은 적 있어요. ‘부르주아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자가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서 그 실례가 늑대소년이었어요. 소설 '정글북'의 모글리 같은 인간 소년이 늑대 무리의 일원으로 길러지면, 그 소년은 인간이 아닌 늑대의 습성과 의식을 지니게 된다고 말이죠. 늑대의 의식은 늑대라는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나 말씀은 구조결
현재 정의의 패러다임은 응보적 정의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국가질서에 대한 존엄에 관심을 두는 과거 회귀적 관점이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미래지향적 정의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응보적 정의관 정의를 이야기 할 때, 곧 잘 눈을 가린 채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여신의 이미지가 언급됩니다. 예컨대 정당하지 못한 일을 범한 자가 사법시스템의 처벌 절차를 밟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법 위반이라는 한 쪽 저울의 무게가 처벌이라는 반대쪽 저울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는 달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관은 응보적 정의관이라 불립니다. 범인의 범죄의 정도는 범인에게 부과하는 고통의 정도, 예컨대 징역형의 시간에 비례될 때, 정의의 저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의관은 과거를 정리하는 회귀적 정의에 머물 뿐,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현행의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부과만이 정의의 저울의 균형을 이
바람직한 시민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는 그 구성원들이 비판적, 합리적사고를 갖추고 있는 사회로,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성향을 갖추어 나와 저가 우리가 되고, 함께 더 나은 이론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판적 합리주의 태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문빠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된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어,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문빠가 지향하는 형식과 실질 널리 알려진 대로, 문빠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로 그 죄책감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죄의식이 문재인을 지키는 문빠현상으로 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의 속죄의식과 같았던 문빠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적폐청산을 벌이면서, 변질되어 갑니다. 즉 문빠는 形式으로는 하늘 아래 함께 있지 못할 사이인 ‘저들’ 검찰을 완벽히 무력화시킨다는 기치를 내걸면서, 그 實質로는 ‘나들’의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는 현 집권 주류 강경파의 정치 경제적 특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품고
경제민주화 조항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자치와 국가의 개입 간의 충돌, 또는 자유와 자유의 제한 사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이해대립은 헌법 제119조의 해석 논쟁으로 연결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 헌법 제119조 해석 논쟁은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란입니다. 이는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1항과 경제상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이 이해충돌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크게 ①양자를 원칙과 예외로 규정하여 다시 이를 1항 우위론과 2항 우위론으로 구분하는 견해 ②양자를 양립하는 동등조항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됩니다. ◆제119조 제 2항 우위론 우선 국가의 개입과 실질적 평등을 명시하는 2항 우위의 관점은 제헌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성적 괴롭힘은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남성의 고정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이러한 행동을 이끄는 고정화된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성적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행위자들의 고정화된 성별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변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찰자마다 상황을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피해자의 감정과 달리, 각자의 안경을 통해 거쳐 나온 각기 다른 상황인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혐오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추행은 ‘주관적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김대군)를 뜻합니다. 법률에서의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과 연관되는 개념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행위자에게 민사상 손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희소한자원의 공정한 배분원리에 대한 논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정한 자원배분의 원칙은 능력주의, 즉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타고 난 재능과 노력으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이러한 능력에 비례하여 지위나 부등을 배분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저서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지나친 능력주의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일면적 편향적 해석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에 근거한 능력주의 ①능력주의와 형평성: 능력주의는 능력과 보상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자원의 배분원리입니다. 마이클 영에 의하면,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노력의 총화인 능력(능력=IQ+노력)이 인간의 지위나 부를 결정합니다. 능력이라는 투입이 지위를 산출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주의가 지지하는 자원배분의 공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을 돕는 행위는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정의의 원리일까요 ,연대의 원리일까요? ◆상호부조는 정의감의 발로 상호부조가 정의의 발로라는 주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운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부의 몫이 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천부적 능력의 불평등 탓에, 게다가 주어진 재능의 개발과 성숙이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제약된 사회의 자원은 사람들 사이에 배분을 달리합니다. 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자연적 배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먼 운’(brute luck)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불운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는 보상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열악한 처지를 만들었다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는 자연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의 성원은 불평등한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우리는 이 正義의 개념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고된 노력, 뜨거운 갈망으로 각자의 몫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과녁에의 명중 여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인 활과 화살의 우수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곧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정의가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곧 거두고 운명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우연한 작용이라는 運의 위력에 의해, 열정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얻어 질 수 없다는 체념에 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운은 나의 의지와 분리된 힘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의문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그간 2개월여 간, 우리는 출생의 조건이 낳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태풍과 홍수로 농사를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한다.” 이 같은 심리는 ‘억압의 移讓’이라는 원리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고통이 아래로의 쾌감에 의해 상쇄된다는 균형이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질 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주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말해 이는 강자로부터의 억압감을 주변의 약자로 이양하여, 강자로부터 당한 피해의 고통을 주변의 약자들을 억압해 얻는 가해의 쾌감으로 보상받고자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억압의 이양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논리가 됩니다. 아베총리가 정신적 지주로 존경해 마지않는 동향(야마구치현, 죠슈번)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억압이양의 원리에 근거하여 征韓論을 주창하였습니다. 개항이후 열강의 중압감을 끊임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던 쇼인은 일본의 장래를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서 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치욕을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병합의 논리도 억압의 이양으로 읽혀집니다. 1890년 3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수상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