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나라나라에서는 뒤쳐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 믿으며 (중략)여자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길러내는 어른들 보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북해를 바라보며)교실붕괴라는 말이 교육계의 화두가 된지 오래된 가운데, 도종환시인은 교육의 유토피아라 불리는 핀란드 교육을 핑 도는 눈물로 이야기한다.교실에서 잠자거나 문자를 보내는 소외된 아이들, 친구들 간의 우정보다 경쟁과 학교폭력으로 신음하는 학교, 교과서의 전달자에 불과한 교사 등은 우리나라 교육의 오래된 현주소이다. 그저 우리는 핀란드를 교육의 이상향으로 꿈꿀 뿐이다. 교육이 철학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정과 단절의 교육을 야기한 사고는 무엇일까?존 듀이는 전통적인 교육은 학생이 이후 필요하게 될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고 일정한 교과를 배움으로써 미래의 필요와 환경에 대하여 준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듀이는 이러한 준비로서의 교육이 타율과 불통의 교육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이처럼 그는 현재의 생활을 희생하고 미래의 성과만을 바라는 전통적인 준비주의 교육 사상에 반대한 것이다.삶과 단
아동중심주의 교육의 대표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존 듀이는 또 한편으로 협동의 강조로 교육을 정치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열린 마음과 협동의 습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 학교가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듀이의 교육철학이 역설적으로 교육을 정치화하고 순응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듀이 철학의 오류로 지적되곤 한다.즉 협동의 가치를 요구하는 교육체제는 개인주의, 탁월성의 욕구등의 덕목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다.이러한 협동의 ‘전체주의’라는 비판이 존 듀이에 대한 제대로의 평가일까? ◆ 루소 VS 헤겔듀이의 철학사상은 루소와 헤겔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여진다. 즉 루소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헤겔 철학에 기초를 둔 ‘국가주의’ 교육과정을 대조시킨다.이를 두고, 한쪽 진영에서는 듀이를 ‘개인을 사회의 기능 속에 용해시켜버리는 준 헤겔적 경향’이라고 평가한다.하지만 또 다른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비판한다. 교육을 통하여 현존 사회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낭만적인 환상을 가진 자로 비판하는 것이다.루소의 견해는 ‘자연’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각각 내면의 세계
공무원연금의 제도간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제도간 형평성제고는 무엇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구조적 개혁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화학적 개혁 대안은 현재의 단층분리형에서 다층 구조로의 전환이다.◆ 구조적 개혁 대안 : 3층 다층형연금전문가들의 개혁대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2원구조이다. 기본소득보장은 1층의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지고, 부가소득보장은 2층 이상의 신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1층의 기초보장연금은 현재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규입직자의 경우는 1층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한다.신퇴직연금은 DB(2층)형과 DC(3층)형을 혼합한 Hybrid형이다.2층의 공무원퇴직연금은 민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현행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의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연금방식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2층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을 취한다.3층은 선택적 저축계정이다. 공무원들에게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매칭펀드 방식의 자발적인 저축계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의 TSP(Thrift Savings Plan)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미온적 개혁으로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형평성의 훼손으로 일반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미온적인 모수적 개혁 대신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질적이고 화학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국민연금은 2007년 강력한 연금법개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늦추었다. 보험료는 소득액의 9%를 유지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시 60%에서 2008년에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14년 현재 47%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선제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 배경은 부과 방식 하의 인구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점진적인 모수적 개혁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정부보전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개정에서 급여산식은 연금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직기간 1.7%에서 1.9%로(재직자 기준), 비용부담률은 8.5%에서 7%로 대폭 후퇴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한 서구국가들은 연금개혁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본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체계를 단층제에서 3층의 다층제로 전환하고, 2층에 해당한 공무원 기본연금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바꾼 구조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부과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전환하였다.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개혁에서 구조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점진적 개혁에 머물고 말았다.민효상교수는 이러한 원인을 정책의사결정에서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논의하는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에서 찾는다.2009년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을 민교수의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본다.◆ 2009년 개혁 개괄2009년의 개혁은 2006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개혁안이 논의 되는 도중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발전위의 구성이 변화되는 등으로, 근본적 개혁이 후퇴되었다.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의 1기 발전위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2기 발전위로 나뉜다.급여산식과 관련, 1기발전위는 기존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의 1.7%로, 신규공
공무원연금에 충당되는 정부부담금이 장기적으로 2070년에 공무원 연금재정의 36.4%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정절약적 개혁이 점진적 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적자 충당을 위한 GDP대비 정부보전비율은 2009년의 0.12%에서 2070년 1.14%까지 약 10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금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정부부담금이 자본축적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1993년도에 연금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한 후, 1995년에는 연금기금이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민효상교수는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강도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고 지적한다.국민연금은 1998년 개혁으로 연금재정의 기금고갈시점을 2040년대로 연장하였고, 다시 2007년에 개혁을 서둘러 2060년대로 고갈시점을 연장시키는 개혁을 진행하였다.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5년, 2000년, 2003년, 2009년 개혁들이 구조적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신규 입직자들에게 부담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악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금받는 수혜자간의 형평성문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외국의 연금개혁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공무원연금의 유형공무원연금의 유형은 크게 독립형과 부분통합형,통합형으로 나뉜다.독립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독립운영된다. 이제도에는 프랑스, 독일, 한국등이 있다. 부분통합형은 다층구조로,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근로자별 연금을 둔다. 영국, 일본, 미국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통합형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은 없다.▣프랑스◇ 제도 개요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군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민간근로자는 1층에 기초연금을, 2층에 의무가입방식의 부가연금을, 3층에 임의가입성격의 개인 저축 연금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층의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은 연금재정의 적자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생애소득관점에서 민간과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는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을 정당화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1960년 최초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매 회계연도에 연금적자가 발생하여 정부보전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전금의 재원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다.일반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반감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전금 규모는 약 5조 8,000억원이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약 36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금재정에 왜 이러한 대규모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까?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씩을 부담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성과연금등을 차감한 소득이다.우선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의 직접 원인은 수익비가 국민연금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수익비란 연금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로 일종의 투자회수율의 개념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세월호참사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제도와 후생복지의 결합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부문의 그것과 차별되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공무원들로부터 충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부여되는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금의 공무원사회가 과거 공무원과 관료들의 주도적인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몰입대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연금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개선논의를 시리즈로 검토해본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연금재정방식이란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이러한 연금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적립방식 (funded system )과 부과 방식 (pay-as-you-go)이 있다. 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기여를 적립해나간다. 이러한 적립방식 하에 미래 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를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연금을 지급받는다.이 제도는 완전적립방식
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실과 고통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참극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에 노출되게 하였다.이러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비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격한 사람, 희생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사람, 혹은 재난 발생후 구조나 봉사활동을 벌이는 실무자, 그리고 심리 치료사등 에게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secondary traumatic stress: Figley) 혹은 대리외상 (vicarious traumatization: Pearman과 McCan)이라고 부른다.◆ 대리외상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심리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외상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심리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었을 때, 이를 방치해 둘 경우 PTSD에 놓여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