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간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년간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박 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점 △1994~1995년의 반도체 호황기 △IMF 경제위기시의 1998년 △2002년 이후의 저금리기간등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한은은 정치인들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반도체 호황기는 전년대비 20%이상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 각각 8.5%, 9.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누렸으나,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소득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2011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난 2월 팬택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채권단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시장의 쌍두체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팬택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자금출혈로 인한 기회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매각과 관련, 일각에서는 팬택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실무절차를 파악해 보고, 워크아웃의 사례로서 팬택의 과거 1차 워크아웃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워크아웃의 수단워크아웃의 수단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등을 들 수 있다.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차의 기촉법은 내년 말 까지 효력을 가진다.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 불린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계획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 4차 기촉법 효력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내 경제가 통제 불능의 대외경제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대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또한 구연구원은 기업재무 건전성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6.2%에서 2013년 상반기에 29.1%로, 중소기업은 각각 38.9%에서 43.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 하에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제도적 개선의
자유주의 통치성을 제시한 미셀 푸코는 통치의 핵심 목표가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표적은 인구이며, 그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또한 그 본질적인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기구들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통치의 지식으로 언급되는 정치경제학은 경영학담론으로, 안전기구들은 내치(police)로 해석되고 있다. 내치는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안전보건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효율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관리의 목표는 시장자유주의 국가에 유용한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신자유주의의 최우선의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을 기저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개선이 모색된다. ◆ 신자유주의적 인간 미셀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칭한다. 이는 인적자본을 개인 스스로가 구축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펙을 갖추도록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경영자
요즈음 대한민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돌입할 태세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정부는 패스트 트랙으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조기 입법화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사회 압력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봇물 터지듯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대표적인 주장이 LTV (Loan to Value ratio) 완화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규제를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LTV는 50~60%로, 주택가치가 3억이라면 최대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규제완화론자들은 DTI를 충족하게 된다면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TI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이 검증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15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말 163.8%로, OECD 평균 134.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폭발시키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식과 확산을 거듭하여 현재 전 세계의 정치경제 속의 질서로 자리매김하였다.자유시장, 자유무역, 공공부분의 축소와 민간부분으로의 이관, 규제 완화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생산성의 증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모든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없다면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고, 결국 유효수요의 만성적 부족으로 디플레이션갭등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민영화와 사적 소유등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 유토피아적 복지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이 이데올로기와 관련, “좋은 자유는 사라지고 나쁜 자유가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한다. 대처 전 수상이 경제위기의 탈출구로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하였던 이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광범위하게 전파된 배경과 과정의 검토는 신자유주의의 실질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 등장과 변천 하비는 ‘왜 신자유주의 등장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지난 26일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정부의 준공공임대 활성화대책은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번 유인책으로는 민간임대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준공공임대사업이란 85m² 이하 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주변시세 보다 낮게 하여, 민간주택을 10년이상 의무임대해야 하는 민간임대사업이다. 그러므로 10년후에 주택을 매각 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등도 연 5%의 한도내에서 인상하는 규제를 받는다. 이처럼 일부 공적인 제약으로 준공공으로 불린다.단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26일 발표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 폭 확대, 3년내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등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하지만 민간 다가구 주택소유자들이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준공공임대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이 임직원의 직무몰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최근 스톡옵션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스톡옵션 도입의 전제하에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특성요인과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가설을 세우고, 어떤 변수에 의한 예상이 실증과 일치하여 대립되는 주장이 없게 된다면, 그 변수는 유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상이 실증에 의해 기각된다면, 그 변수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 스톡옵션의 도입 스톡옵션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대리인 문제의 해결이다. 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하나의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소유주와 경영자, 채권자와 주주와의 관계등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리문제가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수혜자의 행사가격 지급의무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회사의 결제 방법에 따라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투자형과 보상형 권리행사시에 권리보유자가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구분된다. 행사가격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라면 투자형으로, 자금 투자가 불필요하다면 보상형으로 분류되게 되는 것이다. ① 투자형 주식 매입선택권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등이 권리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다. 그러므로 옵션보유자가 지불하는 주식매입의 교환 대가는 권리행사시점에 지불하는 행사가격 상당액과 과거 제공한 용역의 가치인 옵션프라이스,즉 보상원가를 합한 금액이 된다. ◇ 보상원가의 측정 콜옵션프라이스를 받는 대신 용역을 제공받아 옵션보유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회사는 임직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이를 보상원가라고 한다. ‘보상원가’라 불리는 이 용역의 가치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비용처리하게 된다. 보상원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