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 장기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가업상속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특히 상증법의 가업상속세제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법률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안이유국가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배분하고 남은 유보를 다시 재투자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이 만들어질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증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투자에 의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고유의 경영기법이나 보유기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동종기업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기업이 안정적인 지속에 실패하면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서 경영 노하우의 승계, 종업원 고용안정등의 가업승계가 적절한 대안으
새누리당 안종범의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금융지주가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 적격분할, 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분할 합병이후에도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에 다시 예외규정을 덧붙임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목표는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대신 빠른 민영화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이는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여러 번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지지부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민영화 추진 목표의 상충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매각의 3대목표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해법이 없고, 서로 요건간의 충돌을 일으켰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최대의 금액을 회수해야한다는 목표에는 이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발의하였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공표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제안이유 2012년 기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08.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증가부채 증가속도인 12.3%는 OECD평균 속도인 8%를 앞질렀다. 부채비율기준으로도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우려스럽다. 2060년은 2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의원측에서는 2021년 GDP40%, 2027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율의 배경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