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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 재정준칙 도입 시급- 김무성의원등 84인, 채무준칙 법률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실효성은 의문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발의하였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공표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제안이유
 
2012년 기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08.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증가부채 증가속도인 12.3%는 OECD평균 속도인  8%를 앞질렀다.

 

부채비율기준으로도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우려스럽다.  2060년은 2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의원측에서는 2021년 GDP40%, 2027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율의 배경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재정재원 공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선을 넘게 되면, 부채사용의 한계수익보다 한계비용이 크게 되어, 부채를 늘리면 늘리수록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부채증가로 인한 민간부분 구축효과와 CDS프리미엄의 상승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2. 법안 주요 내용 (김무성법안 원문의 일부)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함

 

나.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공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와 부채의 산정기준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법안의 이해

 

(안)86조2  제1항은 채무준칙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채관리는 직전년도 비율보다 당해연도 비율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채무준칙(fiscal rule)은 국가채무비율,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국가채무상한액,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등이 있다.

 

학계의 일부에서는 단년도 실적기준보다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즉 5년간의 평균치를 목표로 하여 실적과 그 목표의 차이를  성과평가하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5년간의 평균 목표지출총액을 총량목표로 설정하거나, 또는 5년간의 평균국가채무의 상한등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다. 그 5년간에는 평균치의 표준편차정도를 한도 범위로 잡아, 변동성이 극심한 부분만을 조절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출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연도에는 평균치를 상회 할 수도 있어, 유연한 부채관리가 가능 할 것이다. 

 

(안)86조2의 제2항은 직전년도 국가채무비율을 초과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 제2항은 새로울 것 없는 제안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실제와 차이를 보일 때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국회동의를 얻어 재차 예산을 수정하고 있다.

 

(안)86조2의 제3항은 채무비율을 초과 할 때, 채무상환계획을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제3항이 이번 김무성법안의 핵심이다. 김무성의원실측은 온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추경과  이 법안이 내용면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채무상환계획을 강조했다는 점이 현재 추경방식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견 상환플랜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차년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는 정도로 이해되어진다. 상환계획을 제출한 지출은 다음연도부터  상환을 위해, 지출 순위에서 앞쪽에 위치 할 공산이 크다. 뒤로 밀린 지출계획은 다시 차차년도 추경에서 논의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현행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안)91조2는 공공부분 부채관리이다.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공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우선 비영리 공공기관(정부)과 공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지가 핵심이다.  공기업에 포함되는 기관은 관리방안을 달리하여 더욱 엄격히 부채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정부부문의 부담을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대 황성현교수는 정부로 간주되는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구분 기준으로 시장성의 50% rule을 제시한다. 매출액이 생산비용의 50%를 보전하면 공기업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50%미만이면 보건소처럼 정부부문에 포함되게된다.

 

결국 김무성법안은 국가재정의 건전성관리를 국회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의지의  단초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