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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조정식의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법안 발의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 장기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가업상속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특히 상증법의 가업상속세제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법률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제안이유

 

국가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배분하고 남은 유보를 다시 재투자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이 만들어질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증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투자에 의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고유의 경영기법이나 보유기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동종기업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기업이 안정적인 지속에 실패하면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서   경영 노하우의 승계, 종업원 고용안정등의  가업승계가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1위 손톱깍기 제조업체 ‘쓰리쎄븐’은 2008년 가업상속에 따른 원활한 경영권승계 실패로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겪었다. 가업상속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가업승계는 통상적으로 가족승계를 의미한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자녀인 2세에게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중한 상속세 조세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2007년 7월 1,87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면 응답자의 69.6%는 가업승계의 비용이 승계여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위 사례의 ‘쓰리쎄븐’도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매각등 경영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이다.


 

◆ 현행 가업상속세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가업상속에 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들이 까다로운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경기의 진폭이 심한 한국경제에 이러한 요건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공제혜택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업요건 및 피상속인요건 
   ①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 (가업요건)
   ②10년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사업운영기간의 60%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중 8년 이상의 기간를 대표이사로 재직 (피상속인 요건)
   ③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상장 30%)이상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이 100% 유지되어야한다. 10년간의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에 미달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조정식의원 법안내용

 

조의원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가업승계를 원할히 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층이 두터워지고 지속가능한 기업군으로 자리를 잡아, 궁극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천억이하에서 5천억이하 기업으로 확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의 적용기준은 매출기준으로 1천억 이하이다. 공제요건대상기업을 연매출 5천억으로의  상향조정은 중견기업에게도 가업상속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 가업상속 공제범위 확대 

기존의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 × 70/100에서 100/100으로 확대된다. 그렇게된다면 공제액은  MIN(가업상속재산가액 × 100%, 공제한도액) 이 된다.
 
그 한도도 100억에서 500억으로 (10년 이상 사업영위), 150억은 750억으로 (15년 이상), 300억은 1000억으로(20년 이상) 상향조정된다.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상증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현재 피상속인 요건은 상증법 시행령 15조 3항,4항에 명시되어있다. 현행 상속인의 요건은  가업 기간중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중 8년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하지만 조의원은 법률로 이 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시 공제받은 금액을  이연 납부

현재 상속세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공제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과거의 상속세 계산에 일시에 가산하게 된다.  조의원의 법안은 이를 완화하여  5년경과 후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1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비례 안분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상속 6년 경과 후에 추징사유요건인 고용유지 100%비율에 미달되게 된다면 공제금액 × 1/4를   동일하게 4년 동안 납부한다는 것이다.

 

조의원의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생존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지만,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세법전문가들은 독일식의 가업상속공제율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기본공제율을 70%에서 85%로 올리고, 고용율이 증가하게 되면 공제율을 추가로 올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가업상속제도의 조세지원법안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주체로 성장해야한다는 작금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답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