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원칙) 對 신축(절충) 어떠한 행동을 결정 할 때, 원칙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절충에 의해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두고,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는 원칙적인 단일 변수의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후자는 그 원칙에 신축성을 가미하여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합니다. ◆정부와 통화당국간의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는 장려되어야 이낙연 국무총리의 13일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관련 발언도 이에 대한 고민을 엿보게 합니다. 이 총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에,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은 책무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통화정책을 수립・ 결정・ 집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통화정책에 행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성이 경직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굿판을 멈추고 출산주도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출산주도성장론이란 국가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에 따르면 매월 33만원이 출산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의 제안은 총생산과 1인당 생산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증가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총생산량 vs 일인당 생산량 지금까지의 총생산함수는 Y = F(K, L)로, 총자본 K ・ 총노동 L의 투입으로 총생산량 Y가 산출됩니다. 이를 변형한 생산함수는 Y = F(K, L×E)로, E는 노동의 효율성(efficiency of labor)을 의미합니다. 이 식에 의하면, 총생산량은 자본과 효율적인 노동자의 수( L×E)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노동자 1인당 생산량과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파악해보면, 이들은 같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논쟁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견해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야 합니다. 예컨대 ‘정치인 A씨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가’라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그 숫자를 달리 주장해도 그의 머리카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쟁에서 실용주의적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근래 정치권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도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수진영은 소득주도 성장(임금주도성장)이 총수요를 줄이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망국적’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은 총수요를 늘리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수용합니다. 하지만 임금주도 성장 논쟁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다툼일 수 있습니다. 양진영이 임금주도성장에 대해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 진영이 생각하는 총수요논리회로를 각각 적용해도 이에 따른 정책 실행의 개별 결과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입니다. ◆ 보수 진영, 소득주도성장에 왜 민감하게 반응하나?: ‘법인세 논쟁 시즌Ⅱ’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망국적, 괴물, 한 놈만 팬다’라는 험악한 용어를 동원하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이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북 순창에는 20여년 전부터 고추장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공장이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 자치단체는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장들이 들어서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났어도 고용은 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한 기업은 매출이 100배가 늘어나는 지난 25년 동안 늘어난 직원 수가 고작 10여명일 정도로 매출 증가와 고용 증가는 상관관계를 잃어버렸다. 25년 동안 매출이 100배 늘어나면서 직원의 숫자는 10여명이 늘어나면, 그건 고용이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김상하, <명견만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편 일부 내용 요약) 앞의 사례는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윤 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경제현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변화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간의 움직임은 한 시점의 생산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형제는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였고, 장기간 천 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라는 동태성을 거쳐 세계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지속적인 동태성을 작동시키는 엔진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 교육이 혁신의 동력 움직임의 요소는 당연히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높은 생산성은 혁신적인 생산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사람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교육입니다. 아동시절, 유년시절로부터 청소년기, 장년기에 걸친 교육이 사람의 능력을 높여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혁신의 맹아도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주교로 자주 전도여행을 다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1878년 형제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 장난감은 프랑스 항공개척자가 고안한 장치를 1피트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코르크와 고무줄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당시 11살의 윌버와, 7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수혜자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혜자의 소득을 늘려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 (윤윤규외)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경로①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고용이 유발되는 경로②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 음의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파생적 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총 고용의 증가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경로①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대체로 고용감소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선 이를 실현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근본적인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 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승인 1990년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법, 그리고 자존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옥외) 기층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이로 인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장마당)을 자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기층 민중의 생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격의 조절에 의해 조정하는 시장경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조치로 국가가 시장경제를 용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