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수혜자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혜자의 소득을 늘려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 (윤윤규외)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경로①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고용이 유발되는 경로②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 음의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파생적 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총 고용의 증가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경로①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대체로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2014년의 평균 고용탄력성은 0.00057로, 이는 최저임금이 10%인상 할 경우 0.57%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2015년 최저임금인상(7.1%)으로 약 6만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로②에서 고용유발의 파생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이 유지되는 소득자들의 소득증가와 소비지출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생산증대와 고용유발을 자극합니다. 예컨대 2015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5~2018년 4년간 유발되는 고용유발효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 소비・ 지출증대로 5만 5,920~6만3,984명의 취업자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로 ①인 기업의 고용감축효과(최대 6만명)와 경로 ②인 소득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실제 취업자의 고용변화는 최저4,000명 감소~최대 78,000명 증가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경로 ①, ②로 나누어 부가가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 ①에서 실업급여를 고려 한 실직자의 소득 상실액은 895,000백만원 (=연간 소득상실액 980,900백만원 (–) 실업급여총액 121,900백만)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1미만임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총액은 558,350백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경로 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고용감소효과를 고려할 때, 생산은 4,282,707~4,895,375백만원, 부가가치는 1,655,135~1,891,525백만원을 유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고용감소효과란 인건비압박으로 인한 고용감소 → 소득상실 → 소비감소의 파생효과를 의미합니다.
◆ 정책의 효과가 고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자의 고용변화가 최저4,000명 감소~최대 78,000명 증가의 범위로 예측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고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탄력도를 낮추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경로①의 고용의 음의 효과가 낮아지고, 경로 ②의 양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 감소분을 줄이는 정책에 의해, 실직자의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가 완화될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생산, 고용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최저임금의 10%인상에 대해 직원을 5%줄였다면, 기업의 인건비는 5%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 임금 상승분이 3%라면, 기업은 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의 고용탄력도를 낮추는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업의 임금 증가분이 평균임금 상승분을 초과하게 될 때 초과분을 상쇄시킬 정책이 모색된다면, 양의 고용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하게 됩니다.
◆ 과도한 임차료 제한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의 고용감축을 회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과도한 임차료 인상의 제한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임차료 비중은 인건비 비중의 1/3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업의 임차료가 5%상승할 때 임차료 비중은 0.75%상승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6%높게 인상될 때 인건비 비중은 0.34%포인트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료 비중의 증가가 임금 비중증가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임대료의 인상의 억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압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ITC, CTC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유지부담금, 세제상 지원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유사한 이 제도는 납부할 세금의 공제와 아울러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조세체계와 복지체계가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급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령요건으로,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재산요건(가족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은 100만원 미만, 자녀의 연령은 18세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30세이상)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와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복지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출산장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등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자녀양육비로 자녀 한명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위해선, 부부 연간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 가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는 무엇보다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진주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를 확인한 결과 39.78%정도가 들어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8.78%는 들어 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49.89%가 들어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제도는 이처럼 인지도가 낮아, 제도의 정책효과가 낮다는 평입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맞벌이 가구의 평탄 및 점감구간의 소득상한의 확대, full-time 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을 완화, 재산요건은 부채를 감안한 순재산 개념으로 변경등, 신청요건의 완화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용)
◆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요인 ; 포용적 제도 정착되어야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유효수요를 늘려, 총수요를 높이는 단기 경제 성장 정책의 하나입니다. 반면 혁신성장은 생산함수에 초점을 두고, 총공급을 이동시키는 장기 경제성장을 말합니다.
경제원론의 설명처럼, 케인즈의 유효수요 회로는 두 단계의 경로를 밟습니다. 우선 경로 ①로, 정부 지출등이 증가하여 유효수요가 늘 때, 목표재고가 감소하여 생산은 증가합니다. 이어 경로②로, 증가한 생산량과 소득은 소비를 자극할 때, 다시 유효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형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이 동원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앞의 경로 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득이 소비를 늘린다는 소비함수에 집중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자들의 소득증가를 가로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 기득권자들의 지대 추구에 대한 통제, 경제의 불공정성 해소 등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구현되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유효수요 회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였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민주화의 구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기득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사업등 토목공사를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부동산가치를 높여 자산의 부의 증가가 지출을 밀어 올리는 전통적 수요 정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앞의 분석처럼 케인즈 경로를 작동시키는 재정정책과 아울러 기회의 불평등해소와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는 포용적 제도가 정착될 때 제대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때문에 구악을 해소하고자 하는 끈기와 집념이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윤윤규외(2015), 「최저임금인상 고용영향 평가연구」
문진주, 이병화(2017),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현황 및 정책효과”
장기용(2013),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중장기적 정책과제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