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공동행위, 담합 (collusion), 네트워크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카르텔은 경제측면에서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측면에서의 카르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 정치적 카르텔은 핵심요소에서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합니다. 이는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네트워크’, ‘끈끈한 동맹’, ‘야합’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기초하면, 정치적 카르텔은 구성원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잠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담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에 대한 이 설명은 경제적 카르텔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점은 정치 카르텔이 ‘강한’ ‘끈끈한’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네트워크에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는 정치적 카르텔이 구성원 내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시민 단체, 같은 기관, 같은 이념 조직 출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간의 공통분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를 뛰
◆예외상태와 주권자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 곧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그의 주요저작들의 하나인 「정치신학」에서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의 결정과 타개는 주권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슈미트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의 서두에서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권자’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예외상태를 결정한다’의 의미는 주권자가 이 상황의 예외상태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① :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렇다면, 주권자가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권경휘) 슈미트는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를 제시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1919년의 독일 헌법에서는 제48조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스스로의 통제 하에 언제나 그것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언급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란 제48조 제2항을 말합니다. 제48조 ② 라이
◆멜랑콜리의 시대 멜랑콜리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울· 침울· 비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비애가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빛도 찾기 힘듭니다. 멜랑콜리의 시대엔, 멜랑콜리에서 탈출하겠노라 맹세해도 그 다짐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비애를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기회의 밧줄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상실과 기회의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집단 속의 절대평등의 추구과 그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개별집단들의 사적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식이 구체제의 질서를 형성하고 이러한 질서의 반복에 의해 단단해진 껍데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와 조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헌법전문)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만 남아있게 합니다. ◆ 기적과 예외상태 그렇다고 우리가 멜랑콜리의 노예로만 살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동체에 자유와 조화를 불어넣는 기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부단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진정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힘은 없단 말인가요? 독일의 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에서 말합니다. “예외는
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등마다 그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 사태가 맺혔던 한(恨)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히 꿈도 설워라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진달래 - 노찾사 > (동영상 시청 법)PC: url위에 블록지정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url 클릭모바일 : url위에 블록지정 ->"복사하기 전체선택 > YouTube에서 열기" 중 YouYube열기 클릭 4.19혁명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중민주주의자들의 4.19 평가 급진 민중민주변혁론자들은 4.19혁명을 '종속자본주의적 위기 극복의 문제가 혁명적으로 극복될 때까지는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4.19당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단계, 대외 의존적 매판적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4.19혁명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성격에 의한 필연적 결과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4.19혁명을 외세를 타도하고 민중의 소외를 극복하는 민족적 민중자주
미국 관련 방송보도를 보면, 미국 대중들이 ‘USA!’ ‘USA!’를 연호하는 장면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자신감에 가득 찬 이러한 장면은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엿보게 합니다.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긍지는 강력한 국방력, 뛰어난 생산력등의 물리력과 아울러 공유관념에 의한 정당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새로운 현실의 창출은 행위자의 정체성에 의해 영향 받아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에 따라 각각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현실주의는 구조의 변화를 냉전종식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구조적 압력과 물질적 격차등이 냉전의 최종 깃발을 꼽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소련이 국제적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구조적 압력과 물질적 압력에 직면하여, 정치적 경제적 자유라는 정책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이해합니다. 동유럽과 소련 국내에 시민권 인식이 높아지고 민중정치가 가동되면서 정치적 의제설정이 제도화되었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적 이익으로 연결될 만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미동맹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입니다. 국가의 생존이익의 확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홀로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군사력을 일부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맞춤형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란 긍정적 평가의 백분율이 하락하였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George H. Gallup 이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1937년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망(prestige)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지지율로 표현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