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이만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고원칙 도입 법안을 둘러싼 찬반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현재 2012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세입증가율의 감소와 내수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페이고원칙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페이고(pay-go)원칙은 ‘돈을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사업을 할 경우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원천을 동시에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출과 수입이 대응되어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만우의원의 페이고 법안의 논란은 페이고원칙 도입시점과 적용의 지출 범위와 관련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 발의 법안 내용이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법령안을 입안 할 경우, 이와 상응하게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법률·법령안의 입안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만약 의회가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별법 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보태진다. 진상조사위가 자료 요구권과 동행 명령권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사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공소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의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진상조사와 보상 배상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임명은 진상조사위에 의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특검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혹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이 진상조사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 특별검사 △ 특검 임명 절차 진상규명에 주력하게 되는 특별검사가 본격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구성 →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 유가족의 여당 추천 몫의 두 후보에 대한 사전 동의 → 여야의 4명후보를 특검 추천위에 제시 → 추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내놓은 9.30 합의의 핵심은 특별검사임명을 위해 여야당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데 있다. 지난 8.19 합의안이 특별검사 추천 후보군 중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특검추천의 유가족참여 범위의 규정이었다면, 이번 9.30 양당 주요 합의사항은 특검후보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시키는 추천권 범위의 한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에 비해 여야의 이번 3차 합의안은 의사일정의 복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여야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국감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9.30여야 합의로 도출되었다. 이번 여야 합의문에 10월말까지, 진상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 만큼,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실제적인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의 경우는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라는 항목이 합의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의 기류는 8.19 합의안이 여권이
7.30 국회의원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강경보수인 나경원후보가 3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하였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새정치민주연합등의 야권은 향후 여당과의 정책협상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획득하기 힘든 형국으로 몰리게 되었다. 동작을은 유권자들이 보수 혹은 진보의 한 쪽 극단에 편중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왔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창우후보가 동작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새정연의 박원순시장이 16%라는 큰 격차로 새누리당 정몽준후보를 눌렀다.하지만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나경원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전의원의 뒤를 이어, 야권 단일후보인 정의당의 노회찬후보를 꺾고 동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동작을과 접해있는 보수성향의 서초구와 진보성향의 관악구의 유권자들이 일관된 선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동작을 유권자들은 상황별로 정치성향의 변동성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를 중위투표자의 정리로 접근해 본다.◆ 중위투표자 정리중위투표자정리에 따르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의
20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등의 주최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각각 강조된 토론회였다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의 중요성을 축으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의 복지 정책을 약속하였다.이 토론회는 공약발표 형식의 개별 초청형식으로 진행되어, 두 후보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몽준후보정 후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큰 그림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 후보는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라는 정책슬로건을 내걸고, 이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었다.첫째로 일자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창업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민자 사업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면 서울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후보는 헌법위에 조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 1.벤처회사 A에 근무하는 김박사는 3년 전에 회사로부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제공받고 입사하였다. 옵션 부여 후 3년째부터 행사가능하다. 옵션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김박사는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여, 옵션을 행사하고자 한다. 하지만 행사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행사를 하여 신주를 받게 되면,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수령하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매각이 용이하지가 않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김박사는 옵션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2. 벤처회사 B는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B사는 최근 옵션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 용역을 지급받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B사는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는 신주발행형의 경우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손금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위의 사례처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스톡옵션제도가 제도상의 한계로 정책적 실효
새누리당 이헌승의원이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CC)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이의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MRG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등으로부터 일정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뮤츄얼펀드)는 거의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사업의 기회손실을 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원은 MRG등의 사업시행자와의 실시 협약을 개정하거나 사업재구조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제의하였다.◆제안 배경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적자보전액이 3조 2977억원에 달했다.MRG는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을 BTO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에 미달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MRG는 투자보장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현재 민간투자의 수익률이 4%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2000년대 초의 12~13%이상의 고율
조선의 봉건제로부터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 요인과 관련한 논쟁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다툼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조선의 근대자본주의의 형성이 발전 외인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항 전야의 조선에는 자본축적도 없고 대규모 생산을 할 만한 기계도 기술도 없어, 근대화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정체된 사회였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조선사회가 그 자체의 힘으로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으로 이 사회의 공고화된 틀을 깨뜨려 조선에 자본주의의 틀이 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교수등의 식민지 근대론자들은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을 외적요인에서 찾는다.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조선에의 자본주의 성립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성장 할 수 있게된 계기로 이해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내적인 역량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조선 정체론과 외인론에 대항하는 깨달음은 조선사회 내부에 낡은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내재적 관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하는 내재적 발전론이다. 개항전 한국사회가
봉건제에서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논쟁은 Maurice Dobb과 Paul Sweezy의 논쟁이 대표적이다.Sweezy는 봉건제도가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 해체된 것이 아니라 상업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Dobbs는 내부적 해체 과정 안에서 직접생산자층의 분화를 직접적인 해체 동인으로 보았다. ◆ Paul SweezySweezy는 봉건제도는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외래적인 힘 (External Force)에 의해서만 해체된다고 생각하였다.이 외래적인 힘은 상업인데, 그 중에서도 원격지상업 (long distance trade)이 서구의 봉건제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생산을 창조하는 힘이었다고 본다.Sweezy의 견해는 Bruno Hildebrand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Hildebrand는 사회경제발전단계를 ‘자연경제 → 화폐경제’로 파악하였고, 특히 화폐경제의 발달이 자본주의 성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Lujo Brentano도 상업과 금융업이 번영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이윤이 추구되었고,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해했다.이처럼 Sweezy적 입장은 화폐경제의 발전내
조선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논리로 부상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한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감성적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실증의 취사선택에 근거한 부조화된 논리라고 비난한다.이들은 내발론이 역사의 편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일본제국주의의 힘에 의한 조선의 틀의 파괴만이봉건제를 자본주의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는 외인론을 주장한다.하지만 조선의 자본주의맹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발론은 사실에 근거한 귀납적 결론이며, 식민지근대화론이 결과론에 근거한 강제화된 일반화론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의 이해를 위해서아래의 시리즈 기사를구성해 본다. 1)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2)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3)조선의 자본주의의 맹아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영주와 농노의 봉건제 생산양식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변화된 과정은 경제사의 흥미로운 주제이다. 노동력이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어 노동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분리된 가운데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토대가된다. 또한 자본가는 생산력의 축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구입하여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