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입법예고

[페이고 원칙] 의무지출대상 페이고 원칙 도입 법안, 논란 치열

이만우의원 발의 페이고 법안, 국회 계류중

새누리당의 이만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고원칙 도입 법안을 둘러싼 찬반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재 2012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세입증가율의 감소와 내수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페이고원칙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pay-go)원칙은 ‘돈을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사업을 할 경우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원천을 동시에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출과 수입이 대응되어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만우의원의  페이고 법안의 논란은 페이고원칙 도입시점과 적용의 지출 범위와 관련한 것이다. 


◆ 이만우 의원 발의 법안 내용

이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법령안을 입안 할 경우, 이와 상응하게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법률·법령안의 입안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만약 의회가 국가가 중증치료비를 부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정부는 지출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을  정부가 임의로 축소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의무지출에는 복지지출, 이자지출 지방 이전재원등을 들 수 있고,  복지지출이 의무지출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재량지출은 4대강 사업을 연상하면 된다. 정부가 토목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면, 이  지출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수자원공사가 재량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이 지출에 충당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량지출은 정부의 재량적 의사결정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만우의원의 페이고 법안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의 증가를 제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우선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주요 원인을 점차 증가하는 의무지출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총지출은 2007년~ 2012년 기간에  연평균 지출은 6.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8.5% 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규모 축소가 어려운 의무지출 증가를 페이고 원칙의 입안을 통해 억제하여,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도입시점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페이고 원칙 도입에도 찬성하나, 그 의무지출 통제 취지의 페이고 원칙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의 의무지출 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복지지출의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복지지출이므로,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페이고 원칙은 다름 아닌 복지지출 억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복지증대는 현재 우리사회에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부의 집중으로 인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복지가 이 간극을 좁히는 주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의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사회는  복지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의무지출 조절용 페이고 원칙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조변호사는 페이고 원칙의 적용을 늦추어야 하는 이유로 제도상의 준비 부족을 든다. 

그는 페이고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출규모도 국회통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의무지출의 경우 법률보다 국회통과를 요구하지 않는 시행령에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출규모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지출규모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닌, 의회를 거친 법률로 규정하여야, 페이고 원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적용범위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도  페이고 원칙에는 동의하나, 현재 계류 중인 페이고 법안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 법안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격한 페이고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의무지출 뿐만 아니라 재량지출, 그리고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도 이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모든 채무들이 결국 후세대가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의 선심성 예산과 수자원공사의 부채등의 공기업부채가 재량지출에 해당한다. 공항 항만 사대강사업등의 건설 사업이 모두 국회동의 없이 지출되는 재량지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위원은 의무지출에만 통제를 가하는 페이고 원칙은 결국 선심성 예산과 공기업 부채를 방치하고, 오히려 복지지출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비과세, 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수입을 늘리듯이, 받을 돈을 안 받는 조세를 감면해주면 수입의 예상으로  설정한 재정지출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발의 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입법권의 제약이 아니라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공약에 대해서 이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입후보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할 때 재원조달 방법과 계획을 동시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空約을 방지하고 公約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페이고 원칙실현을 위해서는 선행조건들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연구위원은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법의 고안과 지출추계를 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한다. 

특히 페이고 도입과 관련 세금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세금-고복지체제인지 현행처럼 저세금-저복지체제인지에 대한 합의가 페이고 도입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세금-고복지체제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페이고 원칙은  그 시점부터 당장, 그리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등 모든 지출범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