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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세월호법 관련 9.30 여야 합의안의 의미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내놓은  9.30 합의의 핵심은  특별검사임명을 위해 여야당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데 있다.  

지난 8.19 합의안이 특별검사 추천 후보군 중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특검추천의 유가족참여 범위의 규정이었다면, 이번 9.30 양당 주요 합의사항은 특검후보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시키는 추천권 범위의 한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에 비해 여야의 이번 3차 합의안은 의사일정의 복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여야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국감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9.30여야 합의로 도출되었다. 

이번 여야 합의문에   10월말까지, 진상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 만큼,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실제적인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의 경우는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라는 항목이 합의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의 기류는 8.19 합의안이 여권이 포용 가능한 상한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특검임명에 대한 최종합의안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여야 합의사항 5항에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합의의 요체는  국감 합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여야는 이번 합의로, 유족의 특검 추천참여 추후 논의라는 명분을 남기고,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성안을 위해 한 달간 협상할 여유를 가짐에 따라, 막혀 있는 의사일정의 흐름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실제로 여야의 합의안이 이루어 진 후, 오후 7시 30분경부터 90개 법안이 5~7개의  묶음단위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심사 대표의원의 짧은 심사 보고 후  투표를 실시, 기권 한 두 명을 제외하고 참석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다시 다음 묶음단위 법안들이  상정되어 투표,  통과되었다. 방청하는 기자조차 지칠 정도였다. 
 
상정된 법안들이 여야 격돌이 없는 민생 법안인 까닭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152일 만에 의사당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