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적자해소와 소득주도형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연구포럼주최(대표의원 나성린)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제하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우철 교수는 “세제유인을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기업 환류 세제’는 일부 법인세 인상의 성격”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 인상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또한 기업환류세제의 과세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저축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미시적 효율적 선택이 경제전체의 유효수요감소라는 거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기업소득이 기업내부에 머물러 투자나 임금의 형태로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패널로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은 정부의 낙수효과정책에서 소득주도정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세제유인으로 인한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그는 따라서 실제적인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1990년 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연합왕국 영국에서 전국적인 격렬한 국민 시위가 벌어졌다. 런던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이 시위들은 대처수상의 허수아비 화형식, 건물과 승용차 파괴등의 폭력시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이 시위의 발단은 인두세(poll tax)인 주민부담세(Community Charge)으로의 지방세 개정이었다.◆ 영국의 인두세인 주민세 도입영국의 1990년 이전의 지방세는 레이트(rates)제도이다. 이 과세방식은 우리나라의 재산세처럼 건물의 재산가액에 과세하는 방식과 달리, 건물의 소비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레이트의 과세표준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등 과세대상 부동산의 연간 임대가치이다. 즉 레이트는 임대가치가 높으면 세액이 늘어나는 부동산 소비세였다.이러한 레이트제를 폐기하게 된 배경은 대처의 신자유주의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대처는 작은 정부, 고소득자 감세를 정책기조로 내걸었다. 따라서 지방세입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거부되고, 대처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세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역 유권자가 직접 부담하는 인
#성수동 공장에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주)루이는 강남에도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양재동에 가방 매장을 열었다. 사업장이 두 곳으로 늘어난 (주)루이는 부가가치세를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납부해야한다. (주)루이의 김대표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압박을 덜기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자료) 성수동공장에서 가방 원재료인 악어가죽 매입액은 300억 원이며,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또한 양재동매장으로의 가방 반출액은 150억 원이다. 양재동 매장은 성수동공장으로부터의 가방 반입액이 150억 원이며, 매출액은 300억 원이다.▲사업장별 신고·납부 = 위의 질문에서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만,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거래)이 행해지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사업장의 범위 = 위의 질문에서 양재동매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위의 예처럼 자기의 사업과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를 단기에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 세법개정안의 논쟁의 핵심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 가계소득증대 세제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직전년도 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기업은 초과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초과임금상승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임금상승의 초과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 법안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납세자는 25% 분리과세로 배당소득과세
지난 14일 중국 북경(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였다.APA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정상거래가격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을 둘러싼 거래상대국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실례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현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란은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적정 거래가격인 정상가격 결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는 최종판매가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최종판매가에서 높은 이익률에 의한 이윤을 차감하면 정상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판매가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이익은 높아지고 동시에 과세소득도 많아지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모기업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정상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위한 제도로 APA가 등장하게 된다.결국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
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
#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건설 회사 A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지점 B 명의로 2013년 1월초에 미국 아메리카은행에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시증거금은 1백만$이다.11월 말일을 제외한 매월 말 원화로 환산한 증거금 잔액은 10억원에 미달되었으나, 11월30일의 증거금 잔액이 11억원을 기록하였다.위의 사례에서 건설회사A는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할까?(1단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가? YES .건설회사 A는 내국법인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2단계) 신고의무면제자인가? NO신고의무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신고대상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 금융지주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3단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YES : 해외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보험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4단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
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공적연금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사적연금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
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