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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금이야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

#성수동 공장에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주)루이는 강남에도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양재동에 가방 매장을 열었다. 사업장이 두 곳으로 늘어난 (주)루이는 부가가치세를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납부해야한다. (주)루이의 김대표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압박을 덜기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자료) 성수동공장에서 가방 원재료인 악어가죽 매입액은 300억 원이며,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또한  양재동매장으로의  가방 반출액은 150억 원이다.  양재동 매장은   성수동공장으로부터의  가방 반입액이 150억 원이며, 매출액은 300억 원이다. 


 ▲사업장별 신고·납부 = 위의 질문에서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만,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거래)이 행해지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사업장의 범위 = 위의 질문에서  양재동매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위의 예처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매장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행해야 한다. 

업종별로 사업장의 예를 들어보자.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제품을 제조하는 장소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다. 또한 최종제품 완성장소라도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는 업종은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이 아니라, 자판기 전체를 관리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업무총괄장소). 이는 각 지역마다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 수입금액이 적게 되어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급의 지연과 자금압박 = 위의 예에서 다음으로   김대표는 사업장이 두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압박을 덜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공장과 직매장이 동시에 설치되어있을 때,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매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이 지난 후 30일내 이루어지나,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공장에서의 납부세액을 계산해보자. 

「매출세액= (100억 + 150억원) × 10% =25억. 매입세액 = 300억 × 10% = 30억원. 따라서 납부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 = 25 (-) 30 = (-)5억원.」


이번에는 직매장에서의 납부세액을 계상해 보자. 

「매출세액= 300억 × 10% = 30억원, 매입세액 = 150억 × 10% = 15, 납부세액 = 30억 (-) 15억 = 15억원」

여기서 공장의 환급세액 (-)5억원은 확정신고 기한인  7월25일(1월 25일)이 지난 후 30일내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장의 납부세액은 신고시점, 예컨대 7월20일에 납부해야한다. 이처럼 환급과 납부시기의 시차로 회사는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매출세액을 계산 할 때 공장에서 매장으로 반출한 150억원이 공장의 공급, 즉 매출로 잡혀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마치 공장에서 매장으로 가방을 판 것처럼 매출 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직매장반출을 공급으로 처리한 것은 위의 예처럼  환급과 납부시기의 시차를 조정해주기 위한 절차이다. 만약 이처럼 직매장 반출을 공장에서 매출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공장은 환급세액이 커지게 되고, 매장에서는 납부세액이 커지게 되어, 환급과 납부시기의 불일치로 회사는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 


환급과 납부의 통산, 주사업장 총괄납부 = 이러한 환급과 납부의 불일치는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 공장에서의 환급세액과 매장에서의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상계처리한 후의 잔액만으로 세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 공장에서의 환급세액과 매장에서의 납부세액을  통산한  순액을 납부하면 자금압박은 완화된다.  결국 7월 25일 이후에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필요 없이, 신고하는 7월20일에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납부하면 회사는 환급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주사업장총괄납부’라고 한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영리법인인 경우 주로 본점이 이에 해당되나, 지점에서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은 주사무소가 주된 사업장이다. 

비록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납부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해도, 신고·세급계산 발행등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총괄납부의 세액 계산 = 두 사업장을 통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자.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경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의 반출을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총괄납부를 통해 어차피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이 상계처리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의 환급세액은  
「매출세액= (100억 + 150억원) × 10% =10억. 매입세액 = 300억 × 10% = 30억원. 따라서 납부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 = 10 (-) 30 = (-)20억원.」

직매장에서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300억 × 10% = 30억원, 매입세액 = 150억 × 10% = 0, 납부세액 = 30억 (-) 0 = 30억원」

따라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의 통산 후의 금액은  (-)20억원 + 30억원 = 10억원이 된다.  


총괄납부의 신청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 부터 20일 내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