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거시경제 선 순환위해,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은 불가피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정부의  재정적자해소와 소득주도형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연구포럼주최(대표의원 나성린)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제하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우철 교수는 “세제유인을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기업 환류 세제’는 일부 법인세 인상의 성격”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 인상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환류세제의 과세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저축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미시적 효율적 선택이 경제전체의 유효수요감소라는  거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소득이 기업내부에 머물러 투자나 임금의 형태로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패널로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은 정부의 낙수효과정책에서 소득주도정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세제유인으로 인한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따라서 실제적인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자감세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과세근거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은  기업의 장기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정치권·학계  모두, 기업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거시경제의 선순환 회복을 위한 교정적 시도라고 반박한다.  

디플레이션의 전조를 띠고 있는 한국경제의 처방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침체의 이유는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유를 문실장은  기업에 소득이 집중되고 이 기업소득이 투자와 임금증대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율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가계소득이 내수를 증가시키고, 다시 유효수요증가로 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러한 거시경제 선순환의 흐름이 막힌 이유를 과거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의 실패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감세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정부의 ‘포지션’의 전환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김우철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도 문 실장의 그것과 일치한다. 기업이 누적된 사내유보를 설비투자에 사용하기보다 유동자산과 투자자산등  비생산적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의  투자의사결정행태가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의 초기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의 기업가 정신의 약화, 위험회피의 보수적인 성향, 자금의 공급이 늘어도 투자하지 않고 투기적수요로 머물러 浮動자금화 되어있는 등의 정체된 기업행태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조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저축률(기업의 처분가능 소득/국민소득)이  일본에 이어  2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김교수는 기업의 과도한 저축으로 기업의 미시적 효율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거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 저축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 개입을 통해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기업저축을 투자 고용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사내유보금 과세의 이중과세 논란에 관하여 

기업들은 기업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를 내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한 번 더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중과세라기보다 추가과세 혹은 고율과세라고 말한다. 일정분의 기업소득 중 임금 배당, 투자, 배당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 추가과세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는 법인세율의 부분인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목적이 아니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하여 

기재부는 기업사내유보금 과세가 세수증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법인세인상과 ‘기업 환류 세제’를 비교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해, 이 세제는 투자와 임금을 게을리 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세수입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되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 문실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법인세 인하폭인 3%범위 내에서 과세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업이 사내유보를 생산적인 분야로 사용한다면 기업의 유보금과세는 면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우철교수는 세제유인으로 기업저축을 투자고용으로 유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러한 세제유인에도 정책실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법인세 추가 과세를 도입하여 정책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김교수는 이 제도는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은 인상하기 이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의원도 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급격한 서민증세가 힘든 상황에서  부자감세철회를 향한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법인세율의 인상을 향한 징검다리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도 이 세제유인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실패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바람직한 소득주도정책? 

만약 기업이 사내유보과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일부 법인세 인상 성격인 사내유보과세에서  법인세의 일괄 인상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은  정부의 재정적자와 관련되어있다.   

금융연구원의 박종규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8조 6천억이었으며, 만약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법인세수가 7조원 늘어나게 되어 불필요한 증세라는 고육지책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홍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不用예산(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부의 최경환장관이 40조+ α의 재정지출을 확대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과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부자감세는 방치하고 도리어 서민증세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홍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세제 유인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적으로 과거 법인세율로의 복귀라는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된다면,  재정적자를 메꾸고 이 세수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진정한 소득주도정책을 실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