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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가계소득증대세제] 고소득자 감세,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림돌

2014년 세법개정안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통해 경기를 단기에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논쟁의 핵심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요약 할 수 있다.  


◆ 가계소득증대 세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직전년도 임금에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초과 임금상승분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 초과임금상승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임금상승의 초과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개정 법안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납세자는 25% 분리과세로 배당소득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수익률의 120%(50%)이상이며 동시에 총배당 증가율이 10%(30%)이상인 상장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은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반면에 배당소득의 25%분리과세방식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25% 원천징수로 과세문제를 종결시킨다. 그러므로 38%등 한계세율이 높고 배당금액이 많을 경우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25%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등의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과세취지를 두고 있다.  유보금으로 사업과 무관한 금융상품과 투기적 부동산 구입, 계열사 확장등에  사용하고, 설비 투자등에는 등한시 하는 기업 행태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과세방식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의 실제합계금액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분에 단일세율 10%를 부과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 고소득자 감세와 소득양극화 

정부는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 배당, 임금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의 주주들도 배당성향과 배당금액을 늘려, 배당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배당을 늘려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배당소득의 과세는 25%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고소득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이  된다.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이다.  

투자 소비증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경기부양방식과  동일한 맥락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고소득자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효과로 인한 가처분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고소득자에게  부를 집중시킴에 따라 소득양극화가 심화 될 위험성이 높다. 이 소득양극화는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 긴장, 불안정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단기경기부양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조급함은 장기적으로 기회불균등을 초래하여 결국 장기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도를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 재원은 당연히 기회균등에 기여하는 방식에 의해 조달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닌 증세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