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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적법절차 위배의 효과 ] '이 사건을 각하한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AI재판관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기존의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구속취소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시간단위 계산방식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게 합니다. 


◆ 윤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의미

재판부의 이번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구속기간 계산방식 변화의 첫 사례로써,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나, 이번 판결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구속에 대한 법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기존 방식처럼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날짜로 계산 된다면, 별개의 두 사건에서 각각의 구속 시간은 같지 않지만 날짜는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선례로 고착화된 것은 법적 명확성을 무시하고 모호한 관행이  행정편의성에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구속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용기있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시간 기준을 도입한 것은  구속제도의 행정편의성을 깨뜨리고 개별 사건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집단주의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 상황의 존중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단주의적 획일적 법 해석으로 인해 개인의 상황은 무시당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한 것은 선례의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지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이란

여기서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이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합니다.  

적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12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과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이 私人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일 뿐,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위법행위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을 들어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 심판의 공정성, 헌법적 가치 수호, 국제적 신뢰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째, 피청구인의 방어권 및 절차적 권리 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피청구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충분한 변론 기회나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방어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심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탄핵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이 배제되면, 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이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은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헌재의 편향적인 사고가  국가공동체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공동체의 카오스적 상황의 원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헌재를 향해 날아 갈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헌법 가치와 원칙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는 수문장역할을 담당하는 헌재가 역으로 헌법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보인다면,  국민은 헌재의 존립이유에 의문을 품고 헌재를 대체하는 공정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규범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이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재를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이 헌법질서가 문란한 나라이며 민주주의가 퇴보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신인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법칙 완화와 적법절차 원칙간의 관계

헌재의 적법절처원칙의 방기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헌재가 전문법칙을  과감하게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에서 傳聞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총 16명의 증인을 신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인 신문을 통해 피신조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증인 신문 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등 윤 대통령 측이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전문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증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헌재의 탄핵심판이 적법절차 위반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윤대통령측이 충분한 반대신문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적법절차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위배에 해당되므로, ​검사의 피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 AI가 최종판결을 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시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헌재가 보여온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비추어 볼때, 적법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AI가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