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무인데, 물적분할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고려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물적분할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가능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영역을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간주해도, 물적 분할 자체를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의 물적분할결의를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동질설의 입장과 관련하여 충실의무가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일 때, 물적분할은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사를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면 물적분할의 결정이 주의의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적 분할의 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물적분할과 신설기업의 IPO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인한 소수자 보호 이슈는 균형잡힌 접근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속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종의 확보와 이를 위해 신속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경영환경의 안정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ESG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전통적으로 이윤극대화였다면, 이 시대의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 편의 이익만에 치우친 접근은 자칫하면 또 다른 한 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과 함께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지배 주주가 물적분할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분할 결정시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경영권 약화를 막기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지배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결국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초래된 소주주주 보호의 이슈를 둘러 싼 논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충돌로 이해했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제들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조화가 새로운 기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시대적 호소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생존의 수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운영 행위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참고문헌>
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상장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