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cation)을 하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개시의 경로로 활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검사는 그 수집 증거를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절차의 개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이든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자료가 축적된 상태에서 하원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발하는겁니다.
그럼에도 하원은 곧바로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하원규칙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판단하며 필요한경우 직접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연방법원과 특별검사의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발의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엄격한 조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탄핵소추 절차 : 조사와 탄핵의안의 법사위 회부는 강행규정 아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탄핵소추의 발의단계에서 필요적 사전조사나 절차의 경유 등 발의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등 참고자료의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하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 이 보고를 받은 본회의는 결의로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후단)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는 이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의안은 폐기됩니다.(동조 제2항)
이처럼 국회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탄핵소추 발의의 절차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지에 의한 탄핵남발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건만...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미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법률·헌법위반의 법적 탄핵인 반면, 미국의 탄핵은 부도덕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탄핵입니다.(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impeachable)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탄핵소추가 정파적 탄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가 그 예입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처럼 하늘에서 원인없이 느닷없이 떨어져 내려온 계엄이 불법이며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기 앞서, 사실상 계엄의 씨앗을 뿌린 쪽인 민주당이 입법독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계엄의 원인을 짚을 때, 비로소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객관적 시야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처럼 ‘계엄이 있으라’라고 해서 계엄이 창조되었나요? 씨를 뿌린자가 있으니 수확을 거두게 되듯이, 뿌린 자가 민주당이며 거둔자가 윤석열대통령이란 사실을 민주당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좌파적 입법들과 광란의 탄핵으로 정부를 혼수상태로 몰아간 좌파진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내란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덧 씌우며 양심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한 날개가 꺾인 채 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한마리 새의 모습같아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군인들이 국회본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계엄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선 결과주의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