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로 모세, 다윗, 느헤미야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하였을까요? ◆ 지도자와 지도력 공동체의 성장에는 지도자의 지도력, 곧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에 의해 공동체가 설정된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구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그 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요약하면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내려집니다. 또한 지도자의 종합적 예술인 지도력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집단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또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지도력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방향 목표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지도자와 지도력 구약에는 지도자가 ‘머리’(hea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의 “집의 어른”(heads of their families), 역대하 5장 2절의 “모든 지파의 두목들
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
◆ 물적분할 후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 물적분할은 대체로 아래의 세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의 IPO로 인한 더블카운팅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신뢰문제 ①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의사결정권의 상실과 구주매각이후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투자가치를 높이는 주식의 요소에는 자산 처분의 권한, 환금의 용이성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적분할후 구주매각이 이루어질 때, 자회사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처분권의 상실, 구주매각이후의 배당 의사결정의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물적분할 후의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는 인적분할 후 유상 증자에서 나타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행사와 선명히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지배주주는 (곧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표이사)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 자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등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주식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구주 매각후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을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기업분할의 목적 기업분할이란 기존 회사의 일부분(특정 사업부)을 분리한 후 이 사업부의 권리 의무를 신설기업에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기업 또는 기존 주주들은 그 대가로 신설기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목적은 기존의 여러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회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는데, 회사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현금의 배분과 투자의사 결정의 비효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체질이 상이한 부분을 독립시킬 때,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집중화가 가능해져, 경영의 효율화가 달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부의 시너지 제거 가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와 사업영역이 복잡해질수록 시너지 효과보다 규모의 비경제성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선 회사를 분할하여 규모를 줄이는 것이 자원의 배분 및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