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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 (가상) ] 주문 :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
사건번호: 2024헌나1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Ⅱ. 법리 판단

1.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정황이 존재하였다.

-대선 결과에 대한 거대 야당의 불복 및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쇄적 탄핵 추진
-국가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안의 전방위적 삭감
-과학기술, 안보,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의 급격한 축소
-형법상 간첩죄 개정 저지로 인한 국가안보 공백 유발
-검찰 및 경찰의 핵심 수사 예산(특활비 등) 전액 삭감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의회 내전” 또는 “소극적 쿠데타”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본질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특정 정당의 지속적인 체제 위협에 대응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 질서의 최종적 수호자로서, 헌정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나 권력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치로 판단된다.

2.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여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의 명시적 서명이나 부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으나, 비상상황 하에서 회의 절차의 간소화는 불가피하며,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과반의 의사 참여가 있었던 점에서 본질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국회 활동 방해 의도 여부

일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요원"이라는 표현이 오해된 것이며 실제 물리력 동원이나 의회 강제 진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사안은 의도 해석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 실행 여부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

포고령 제1호에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포고령이 경고적 의미였고 실제 집행 가능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명시적 위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며, 포고령 자체가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보기 어렵다.

5.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일부 인사의 체포 시도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직접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 동향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선관위 압수수색 논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선거 의혹 점검 차원의 사법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에서의 위헌성을 단정할 수 없다.


Ⅲ. 파면의 법익 형량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은 파면이 가져오는 효과의 중대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 간의 비례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면은 헌법 수호보다는 오히려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1. 민주적 정당성의 침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헌정질서의 중대한 손상으로 이어진다.

파면 결정은 “국민의 선택”을 “정치적 다수”의 의사로 무력화하는 전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의 계속성과 국가적 기회손실

대통령 파면은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의 공정한 진입,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 도입
-과학기술 R&D: 반도체·바이오·AI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확대 추진
-에너지 전략: 차세대 원전 개발, 해외 원전 수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진행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의 좌초는 단기적 행정 공백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기회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지며, 이는 단순한 직무 중단 이상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3. 이처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초래될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 국정의 연속성 중단, 정치개혁 기회의 상실 등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법위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파면으로 인한 손실에 상응한 법위반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에서 일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Ⅳ.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본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리한 증거(검찰 작성 피신조서)의 광범위한 채택
-피청구인 측의 반대신문권 제한
-탄핵소추의 절차적 하자
-소추사유변경에서 적법절차 위배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거 채택 시 반대신문 등 절차적 보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기구에 회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 표결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의 생략이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반이다.

게다가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명시했다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이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헌법 위반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수정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제외된 것은 동일성의 본질적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것이 되어 절차적 적법성에 반한다.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심판 역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Ⅴ. 결론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가 일부 절차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국가 기능 마비 및 헌정질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이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동기 또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과 직무수행의 중단으로 인한 공익 침해는 매우 심대하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파면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보다, 대통령직 유지에 따른 공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