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테러활동이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 테러란?
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③공중을 협박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
-사람을 살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
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④무기 등을 차량과 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는 행위
-무기는 생화학 무기, 폭발성 무기, 소이성 무기(화재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무기)
⑤핵물질 방사성물질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행위
◆테러 위험 인물
①테러단체의 조직원, (여기서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대테러조사란
①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는 활동
②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위원 구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③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소속이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정보수집 결과 금융거래가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는데,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테러를 선동하는 글등이 인터넷등에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 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지원 :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 :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