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인이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의화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안건신속처리제를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정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안건신속처리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국회선진화법 논쟁의 핵심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은 폭력사태까지 이르는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데 있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두고, 외국의 한 언론(Foreign Policy)은 한국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이상우) 이러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인 국회선진화법이었다.18대 국회 때, 폭력국회를 초래한 직접적인 바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였다.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 국회의장의 법안의 상임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국회법 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明若觀火하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들이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법안이 미완성 법안이라는 것이다.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 소수파 배려등으로 합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입법교착(gridlock)이 발생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수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기약없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입법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여야가 상호 양보가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에 대비한 Plan B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김인영)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타협과 합의를 실현하였으나, 동시에 쟁점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건
#1. 사회적기업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09년 1월,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해 개관한 실버 영화관이다.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고전영화를 단 돈 2000원에 파는 따뜻한 문화울타리이다.#2. 사회적 기업, ‘실로암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마서비스, 카페음료제공, 포장조립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3. ‘다솜이 재단’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고용하여 무료 간병서비스, 유료서비스인 공동간병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경영공시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위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의 주요 관심대상은 장애인, 경단녀, 고령층등 사회배제층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또한 이들은 명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화폐가치보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이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등
‘원샷법’, 즉 기업활력제고법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기활법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주요 논쟁 법안으로 부상되어 왔다. 정부여당은 기활법을 경제활성화의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는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재벌의 경영권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게다가 박근혜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기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배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고 통과 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업재편이란?기활법은 합병 분할의 장애물들을 완화하는데 제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을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원샷), 합병 분할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지원등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이다.이 법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 A회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씨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모두 채우고자 한다. 상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 3%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왜일까? 이는 현행 감사위원회의 선임방식이 일괄선임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3%룰이 적용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가 선임되므로, 감사위원 선출에서의 최대주주 의결권 3%제한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괄선임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의원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