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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함께 만들어가야 :착한 경제 VS 나쁜경제?

#1. 사회적기업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09년 1월,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해 개관한 실버 영화관이다.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고전영화를  단 돈 2000원에 파는 따뜻한 문화울타리이다. 

#2. 사회적 기업, ‘실로암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마서비스, 카페음료제공, 포장조립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3. ‘다솜이 재단’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고용하여 무료 간병서비스, 유료서비스인 공동간병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경영공시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위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의 주요 관심대상은  장애인, 경단녀, 고령층등 사회배제층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명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화폐가치보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등은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 기업들은 국가와 공공의 제1섹터, 민간시장 영역인 제2섹터,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영역인 제3섹터등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제4섹터, 즉 사회적경제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사회적경제조직이  19대 마지막 국회를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사회적 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마을기업 육성(행정자치부), 협동조합기본법제정(기획재정부)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왔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애초에 여야 간의 불신과 대립을 터트리는 뇌관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 기본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3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유승민 새누리당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원석 정의당의원이 각기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통합관리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법안은 여름과 가을을 지나 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반시장적 법안. 지대추구를 조장하는 법안, 재정을 파탄시키는 법안이라는 탈을 쓰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야당과 이에 결사반대하는 여당이  협상의 일말의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본법 제정 취지는? 

이 기본법의 등장 배경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체계에 중복과 분절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선 부처간 사업의 중복문제이다. 송인방 충남대 교수는  “법실행이 각 부처에 맡겨져있다 보니 통일화된 기준이 없이 실적위주로 정책이 집행되어 있다.” 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정책적으로 주목받게 되면 여러 부처들이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이슈룰 선점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경합내지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분절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법제도에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소셜 벤처등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중복과 분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예산집행시스템 및 부처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송교수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승민의원의 발의안 1조는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반발 이유

이 기본법에 대한 재계의 알레르기성 반응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반발이다. 
 
발의 법안들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매액의 5% 혹은 7%범위 이내에서  사회경제 조직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다.  

기금조성과 관련, 현재 재정압박으로 인해 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새로운 기금은 정부의 부담, 혹은 준조세로서 기업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우선 구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대추구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지원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표퓰리즘에 따른 무상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한다. 


◆ 지대의 개념에 대한 혼돈 

하지만 이 기본법으로 인해 지대추구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개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대는 전용수입과 경제적지대로 구분된다. 전용수입은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될 때 노동등 생산요소에게 최소한 지불해야하는 금액으로, 노동자의 기회비용을 뜻한다.  경제적 지대는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의 보수가 대부분 경제적 지대이다. 이는 이들의 요소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로스쿨 애초 설립취지도 변호사들의 공급 고정으로 경제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정부의 지원은 단지 취약계층의 기회비용에도 미치지못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경제적 지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 


◆ 사회적 가치-외부 경제 효과 

일부 학계에서는  이 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부지원에 대한 재계등의 반발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기업이 공급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를 퇴출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제품이 선택되는 기준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은 일반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척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 부가가치는 경제적 수익으로써, 경제적 편익에서 경제적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반면 사회적 수익은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금액이다. 

경제적 수익에서,  경제적 편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부에 기록되는 명시적인 매출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수익에서의 사회적 편익, 즉 사회적 가치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치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숲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 경우 수혜자인 지역주민은 쾌적한 환경, 운동할 공간, 쉴 장소를 제공받음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증대, 즉 사회적 자본증가를 기업회계는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위의 사례에서 든 ‘추억을 파는 영화관’에서 어르신들이 2000원으로 추억의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면, 이들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감상하게 된다.  이 차액은 사회적 가치증대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차액이 되는 사회적 가치도 기업회계에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이와 같은 ‘외부경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다. 반면 일반기업생태계에서 판단하는 기업회계에서 측정 기록하는 거래금액은 명시적 금액만을 언급할 뿐이지, 외부성의 긍정효과는 무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경제를 폄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 사회적 기업의 시장실패 불가피 

문제는 사회적 기업의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다. 즉 외부적 경제효과가 발생함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과소 공급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시장실패이다. 

왜 그럴까? 기업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회계기준으로 수익보다 발생비용이 커지게 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은 중단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일반인이 일하는 동일 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경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고용하여 이들의 소득을 늘려 사회적 가치를 늘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러한 생산의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기업의 사회공헌(CSR), 민간의 기부와 봉사활동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이들 섹터들을 융합한 4섹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본법에서의 기금조성과 정부의 우선구매정책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논거가 된다. 손에 잡히는 돈만이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에 잡히지 않는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경제학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마치 꿀벌이 꽃의 꿀을 따먹게 되면, 벌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암술에 묻게 되어 꽃들의 수분이 이루어지는 외부 경제 효과처럼,  기업회계로 측정은 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과 가치를 드높이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의 존재를 이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 사회투자수익률 SROI (참고), (라준영 2015)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측정하는 경제적 투자수익(EROI)과 사회적 경제에서의 투자수익률(SROI)을 계산해보자.  여기서 투자대비 경제적 이익을 EROI, 투자대비 사회적이익을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라 부른다. 투자금액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금액이 달라지므로, 단일 단위로 조정하기 위해 투자금액 대비 부가가치금액인 투자대비수익률(ROI)을 측정하게 된다.  

SROI에서 분모인 투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본금· 기부금· 정부보조금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정부보조금등은  설비투자등 투자성 지원에 우선 투입되어야 투자대비 매출의 회전율이 높아진다. 

사회적 부가가치 금액은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회적편익은 사회적 자산의 증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부분으로, 현행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성의 긍정효과를 의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보자. 우선 노동통합형 기업과 관련,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된다. 또한 서비스이용자 가족의 소득도 증대된다. 만약 치매등으로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무료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면, 보호자 가족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가족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경과성 일자리효과도 사회적가치의 한부분이다.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얻게 되는 소득증대효과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경우, 서비스이용자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의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추억을 파는 영화관’이 실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은 회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용이다. 우선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있다. 

직접비용에는 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부자의 기부금 및 기증품등이다. 예컨대 기본 법안에 언급된 정부의 우선구매액 5%가 이에 해당된다.  기회비용에는 서비스 시장가격보다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기업인 무궁화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우선구매 배려액등이다. 

△SROI의 실례 (참고)

이에 대한 예로, 기술 혁신형 기업인 A사의 SROI를 보자. 이 회사는 시장가격보다 70%저렴한 보청기를 생산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이 회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은 시장가치보다 저렴한 보청기를 제공한 그 차액이다. 

2012년 경우 이회사의 경제적 수익은 875만원이다. 반면 사회적 수익은 5,825만원으로, 저렴한 보청기 제공이 5,737만원, 사회 기부및 지원 83만원으로 구성된다. 투자금액은 1,855만원이다. 

따라서 EROI는 875/1855=47.1%  SROI는 5825/1855=313.8%이다. 한편 EROI 와 SROI를 합하여  BROI라 하는데, 결국 47.1%+313.8%=360.9%가 된다. 


◆ 정부의 지원은 낭비인가 투자인가?

정부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뿌리는 정부 지출액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이는 ‘복지는 낭비인가 투자인가’라는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비용은 단지 회계에서 손실 처리되는 금액인가 아니면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지출금액을 투자 혹은 자산으로 평가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미래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사회투자정책이 된다. 사회투자정책의 지출은 단순히 손실이아니라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투자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인적자본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거나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투자의 두드러진 효과는 기회의 재분배이다. 저기술 저학력 혹은 사회적 배제에 처해있는 이들을 노동시장 안에 통합하여 사회적 배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기회 평등의 마중물이 된다.

기회의 평등은 구체적으로 ①사회적차별 ②사회경제적 여건의 불평등 ③자연적 우발성에 따른 불평등 ④성실성의 차이등으로 구분된다. 

②는 저소득가정의 청년,  여성의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③은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④는 국가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므로, 기회의 평등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회투자는 사회적 지출을 낭비적이거나 의존성의 근원으로 보는 비판에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원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나가는 돈만 보고 미래 절감되고 증가되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 마이오피아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착한 경제 vs 나쁜경제 

여기서 사회적 경제를 다시금 정리해 보자. 2009년 유럽의회는 사회적 경제 결의안에서 “이윤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 의해 추동되는 다른 방식의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불균형의 3대 요소인 실업과 고용 불안 및 사회적 배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 제도와 통계장치를 적절히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인 경제적 이윤대신 사회적 편익의 강조, 그 대상을 사회적 배제에 위치한 계층,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를 진보들이 지향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폄훼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하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캐머런이 이끈 영국보수정부의 사회경제의 지원이 대표적이다.(신명호 2014) 집권 직후에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체의 조직화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노동자 소유기업등 제3섹터 시장을 육성하고 공공 영역의 시장을 제3섹터 시장으로 넘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운동인 셈이다. 

보수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과연 이것이 보수당 정권이 취할 정책인가?’라고 놀라움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사회적 경제는 진보들의 반시장적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는 엄연히 주류경제학 미시편의 시장실패 부분에  등장하는 외부효과의 구체화된 예이다. 외부효과의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기업에 피구세를 부과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주류 경제학의 처방이다. 이를 부인한다면 아담스미스를 기초로 한 주류경제학 이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각에서는 재계등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등에 있기보다  사회적 경제의 주장들이 재계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데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계륜의원 법안에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그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이며 일반경제는 나쁜 경제인가라는 이분법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 전문가들은 착한 경제는 사회적 가치라는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지, 착함과 나쁨의 이분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대기업등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1섹터 정부, 2섹터 영리기업, 3섹터 민간이 함께 손에 손을 모아 제4섹터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것이 미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오늘도 차가운 겨울날씨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  


<참고 문헌>

라준영,‘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2015
신명호,‘사회적 경제의 이해’,2014,
송인방,‘사회적 기업측면에서 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국회입법조사처 
권재열,‘사회적 경제 기본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김연명,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2009
양재진외,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2009
김종걸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훈새누리당의원, ‘지금 시대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