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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혼부부에게 집한채] 저출산과 전월세 문제, 동시 해결 노력 돋보여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수준, 논란 불가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 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의원은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로  2만 건의 전세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3+2 정책이다. 

이 정책이 제시된 후,  ‘動詞’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집 한채를...’ 다음에 오는  단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주겠다’로 받아들였다.  물론 다음에 들어 갈 단어는  ‘빌려주겠다’이다.  

이 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후 다음의 논쟁의 악센트는 신혼부부라는 단어에 집중되었다.   지금의 논쟁은 ‘왜 신혼부부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왜 신혼부부인가 ? 

치솟는 전세 가격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고, 또한 현 시점의 전월세 불안에 대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의 이동걸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배분은 저출산 극복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미래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다른 비판은  국토교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임대주택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이다.  

하지만 오히려 홍의원이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기재위 소속 의원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신혼부부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거시경제를  다루는 이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미래 잠재성장률 하락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요소인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암울한 미래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초점을 신혼부부로 쏠리게 하였다고 평가한다. 


◆ 여유자금에 대한 기준금액 없어 논란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두고  여야로 편을 갈라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된다면,  암울한 미래와 현재의 주거비 문제를 모두가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초점은  이 추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현재 추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수준에서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다. 

홍의원은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충분한 여유자금이 유보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2015년의 기금조성금액으로는  3만 호 건설을 위한 3조원을 여유자금에서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공급 확대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주요 기금 수입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면허, 허가, 인가, 등기시에 발행하는 채권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국민임대 주택건설, 영구 임대주택건설등 주택건설 촉진과 주거복지 사업에 운용된다.  

그리고 한 해 조성한 수입에서 지출 후 남은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남게 되고 다음해에 이월된다.  

<국민주택기금 2015년 예산조성 및 운용계획 개요 >은 ‘여유자금등’을 2015년 15조 6.045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여유 자금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순 여유자금이 계산된다. 

여기서 ‘여유자금등‘과 ‘여유자금’과의 차이는 ‘정부내부지출’금액이다. 이는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적자금 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액등을 말한다. 공자 관리기금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공자관리기금으로 모아,  재정에 활용된다. 예컨대 이 기금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다. 

 기금 간 거래에는 구체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의 예탁금등이 있다.  또한 기금 간 거래금액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원금 상환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예수원금 상환, 그리고 공자 관리기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예수이자 상환 등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주책기금 조성 개요에서의 ‘여유자금등’에서 기금 간 거래금액을 제외하여야  순수한 ‘여유자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4년의 운용계획에서의 ‘여유자금 등’은 7조 8,565억원 이었다. 하지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여유자금운용’ 은 5조 8,359억원이다. 이  둘의 차이금액은 기금 간 거래금액이다.  여유자금은 금융기관등에 예치된다. 

이를 2015년 국민주택기금 조성 운용 개요에 적용해 보자. 국토부는 정부의 재정악화로 공자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5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년과 17년에도 3조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므로 2015년의 여유자금등은 15조 6,045억원이며, 여기서 공자기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5조원을 차감하면  10조 미만이 순수 여유자금이 된다. 여기서 기타 기금으로의 이전금액과 예수원금 상환과 이자도 다시 차감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3조원을 차감하면,  결국 여유자금은 7조원 미만이 된다. 

여기서 논쟁은  이 여유자금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이다. 여유자금은 일반적으로 총 운용자금의 10~15%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유자금은 시장변화로 인한 신규자금의 채택 또는 기존사업의 급격한 확장등에 대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립하는 일종의 사업 버퍼금액이다. 

그러므로 2015년의 국민주택기금의 총 운용금액이 53조 3,645억원이므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은 5조 3천억~ 7조 9500억 원의 범위에 있다. 

국토부는 미래 불확실성의 심화로 여유자금을 8조원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일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미래 자금조성과 운용의  수지는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여유자금으로  정확히  얼마를 적립해야하는가라는  기준금액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미래 불확실성을 두고 정부의 판단과 홍의원의 견해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국토부의 입장이 맞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홍의원이  맞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칼자루는 정부 측에서 쥐고 있어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 고복지 고세금이냐, 저복지 저세금이냐

 이 정책을 시행되기 위한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주택기금 조성은 자체재원과 정부내부수입, 입주자 저축,  차입금, 전년도 집행 잔액인 여유자금으로 구분된다. 

자체재원은 융자금의 회수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여유자금 운용수입, 정부 출자수입등이다. 

정부 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및 기금예탁예수금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은 국민임대등의 건설지원을 위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전입금이다. 

입주자저축은 청약저축등이다. 차입금은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방법은 일반회계전입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 재정을 늘린다는  의미이다.  

신혼부부정책은 장 단기간의 동시적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목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이며, 단기간적으로는 전월세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전입금을 늘려야 하고, 이는 결국 정부가 재정수준을 늘리는 밖에 없다. 이는 비과세 감면 폐지, 최저한 세율 인상등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된다.  

돈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복지의 일환인 전월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추가 건설문제도 결국 고복지 고세금이냐, 저복지 저세금이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귀결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