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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주의 ] 결과주의의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해

◆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는 가언적 당위와 관련됩니다. 예컨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당위는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할 때 사라지는 의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특정한 욕구 바람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야하는 당위와 연관된 것입니다 ◆ 정언적 당위와 보편적 원칙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당위, 곧 정언적 당위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까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민간인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는 어떻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정언명령에 의한 당위가 수용되는 것은 그 명령이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규범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규범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보편적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입력되는 일종의 알고리즘입니다. ◆ 결과주의 하지만 이같은 보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편적 행위를 위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트루만의 폭격명령의 예처럼, 트루만이 원폭 투하를 명령한 것은 그 행위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같은 결과주의적 사고가 끔찍한 행위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폭투하의 행위가 악한 것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인데, 이 행위의 문제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일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보트 안에 어린아이 한명과 서너 명의 어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을것이 떨어져 아사직전입니다. 그런데 저편에 구원의 배가 나타나더니, 그 배의 선장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허기진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아이를 죽이면, 자신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넘겨주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1할을 다른 9할의 사람들의 노예로 하는 것이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때보다도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 어떤 죄없는 흑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흑인의 백인살해로 인해 터진 사회적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등이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 결과주의의 극복 결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체의 효용의 관점보다 개인의 권리를 결정의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전체의 효용을 늘려 다수의 이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록 사회의 발전 속도는 굼뜰 지라도 사회는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컨대, 개인들의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효용을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의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고,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에너지소비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전체의 효용이 개인의 자가용 사용으로 인한 효용의 합보다 클 지라고, 자가용 사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은 집합적 목표추구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목적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집단의 질서와 집단의 이익 지향에서 개인권 지향의 사회, 곧 개인의 창의와 존엄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될 때,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이 법안은 정식 법률로 발효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 법안은 다시 의회로 반환됩니다. 상하원이 반환된 법안을 3분의2 이상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법안은 최종적으로 법률로 발효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모든 의지를 관철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를 통해 총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법인세 법인세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행 21%인 연방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15%까지 낮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인 현행 21% 단일세율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15~35%의 4단계 누진세율이 개정된 것으로, 2025년 말에 일몰됩니다. 따라서 의회가 법인세법을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35% 최고세율의 4단계 법인세율이 복원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년 종료되는 TCJA의 법인세 세율 부분을 연장 또는 영구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TCJA중 국제세제 부문과 관련하여 공화당이 개정을 제안한 부분은 26년 인상예정인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GILTI)과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FDII)의 유효세율들의 인상폭 완화입니다. 현행 CFC(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의 해외 현지 소득 가운데 ‘무형자산 발생 부분’(GILTI)의 유효세율이 10.5%인데, 26년엔 13.1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과거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CFC의 소득이 과세유예되었으나, TCJA의 GILTI는 이러한 소득의 일부에 과세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채찍(stic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TCJA의 항목들 모두가 감세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인상예정인 GILTI의 13.125%를 12.5%로 줄여 인상폭을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기업의 수출소득 가운데 ‘무형자산 발생 간주’ 부분(FDII)에 대해 FDII의 37.5%가 공제된 후, 잔여소득에 21%의 법인세율이 적용된 결과, FDII의 실효세율은 13.125%입니다. FDII는 이같은 파격적인 공제율로 인해 미국내 다국적 기업을 위한 당근(carrot)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DII의 2026년의 실효세율은 공제율이 줄어 16.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상 예정인 16.4%의 실효세율을 공화당이 12.5%로 완화하여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②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팁· 사회보장연금· 초과근무수당등에 대한 세금 면제등의 추가 감세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8년 TCJA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7개의 소득세 등급(bracket) 중 6개 구간의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최고세율인 39.6%은 37%로 낮아졌고, 33%등급은 32%로, 28%등급은 24%로, 25%등급은 22%로, 15%등급은 22%로, 15%등급은 12%로 낮아졌습니다. 최저등급인 10%등급은 유지되었습니다. TCJA는 또한 표준공제를 높였습니다. 2024년 과세연도의 경우, 단독신고자의 경우 표준공제는 $14,600이며 2025년에는 $15,000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인상도 2018년 TCJA의 개정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18년에 한시법으로 입법화되어 내년에 일몰되는 소득세감세패기지를 영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TCJA의 소득세 감세에 더하여 추가 소득세 감세 법안도 입법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자녀 한명당 2,000달러인데, 부통령후보인 밴스가 자녀세액공제를 5,000달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캠프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6,000달러의 공제액을, 2~5세 자녀의 경우 3,600달러의 공제액을, 6세이상 17세 이하 자녀에게 3,000달러 공제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비스 및 접객업 종사자의 팁에 대한 비과세를 제안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한 비과세 법안도 추가하였습니다. 팁에 대한 세금감면은 광범위한 감면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은 레스토랑 서빙 직원, 바리스타, 택시운전사, 바텐더, 헤어 스타일리스트등을 포함한 약 600만명의 근로자에게 감세혜택이 부여됩니다. 감세액은 미국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세금액의 일부가 저축인 누출로 빠져 나간다 할지라도, 소비를 늘려 총소득금액을 증가시키고 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2기에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감면정책의 문제점은 세금감면정책과 무역적자감소 정책이 충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늘어난 유보금액이 자본과 신기술에 재투자 되면,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생산성 증가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무역적자를 늘리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세금감면과 무역적자 축소는 모순되는 상충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감면정책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초래한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적자확대는 채권 공급증가와 채권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가 높아집니다. 금리 상승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발하여, 달러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어 강달러는 무역적자 폭을 크게 합니다. 이처럼 세금감면은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권공급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애매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추가 소득세 패키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촉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진정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높여통화량공급을 줄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연준은 정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연준은 강달러를 약화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어야 하고, 동시에 소득세 추가 감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물가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연준은 이같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들로 인해 통화의사결정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을 채권 발행 뿐만 아니라 정부소비지출 축소, 관세인상으로 메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에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세와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불투명 트럼프 2기의 고율 관세가 미국의 순부가가치를 늘릴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율관세로 인해 다양한 부가가치 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율관세는 미국 제조업자들의 생산자 잉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잉여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고율관세는 물가를 자극하여 수입품을 소비하는 미국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고율관세는 보복관세의 반작용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무역적자 해소를 제한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부가가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해 나타난 재정적자부분을 고율관세로 메우는 정책은 미국의 순부가가치를 늘릴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와 고율 관세 정책의 조합이 미국경제에 긍정적일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총부가가치 순증액은 감세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액과 고관세로 인한 부가가치 순증액(제조업체의 생산자 잉여 순증가분과 소비자의 잉여 감소분, 그리고 보복관세로 인해 부가가치 감소분)의 총합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각 부가가치 구성항목들의 증감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행정부는 FTA 체결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자제력을 발휘하여, 전방위적 무역분쟁에 뛰어드는 무모함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금 공시제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이어져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선, ‘임금 분포 공시제’보다 ‘임금공시제’가 유효합니다. ◆ 독일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가 정착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7년 「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곧 「임금투명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표는 남녀의 동일 임금원칙의 실행에 있습니다. 동일 임금 원칙이란 동일 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노동자의 성별로 인해 다른 성별의 근로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협의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노동은 동일한 업무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 가치 노동은 근로의 내용, 근로조건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투명성법」의 특징은 ‘동일 임금 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가 ‘개별적 정보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정보청구를 받은 직원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비교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임금은 정보를 요청한 노동자와 동일 임금군에 속한 다른 성별 근로자의 임금, 비교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성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구성요소 △한해의 평균 월총급여를 정규직 노동자수로 환산한 산술 평균값을 말합니다. 또한 직원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평등 및 동일 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소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임금체계와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임금공시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민간기업까지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③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임금을 공시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임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임금정보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공식화되면, 구직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공시제는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높아진 격차 인식이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공시가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는데 자극이 되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임금공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임금분포제 대신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는 단기적으로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항목에, 성별 ·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입법례처럼, 근로자의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임금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분절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격화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임금격차 완화 방안이 근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였고, 1997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관련됩니다.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규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분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즉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고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속연수와 학력에 따른 연공주의 금지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정년 보장제도의 폐지등, 근본적인 노동개혁들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진명구,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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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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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 < 말씀 QT > 승리의 확신으로 사탄의 세력과 당당히 싸우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