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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상태와 주권자 ]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 슈미트의 예외 상태에 근거하여.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해석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공직으로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파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사건에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헌법 제65조 제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기만 하면 어떤 위법 행위라도 탄핵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파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헌재가 자동적으로 파면하는 경우, 이는 피소추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헌재는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법익형량이란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衡量:가치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면을 위한 법위반 정도 :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 vs 공직자의 법 위반 특히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의 법위반 정도의 차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고 지적합니다. ◆ 계엄법 요건에 기반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대통령의 법 위반와 관련하여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엄법 2조2항은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하여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의 교란은 거대 야당의 반시장적 입법 폭주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줄탄핵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권력남용이 행정부의 기능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법 요건에 근거한 계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에 근거하여. 여기서 논쟁의 지점은 누가 행정기능의 현저한 곤란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해답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입니다. 그는 ‘주권자는 예외사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예외상태란 기존의 법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위기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법질서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슈미트는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주체, 곧 주권자는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 곧 예외상태 여부의 결정은 주권자, 곧 통치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슈미트의 예외상태 이론은 현재 탄핵정국에 있는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먼저 예외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대야당의 반시장적 입법 폭주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행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대야당의 이같은 亂動은 윤석열정부가 기능마비로 무너질 때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정상상태로의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상태로의 회복, 곧 예외상태로의 극복을 위한 해법은 주권자의 결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대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행정부의 권능이 마비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은 슈미트가 지적한 주권자의 결단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예외상태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주권자이며, 예외상태로부터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주권자의 결단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슈미트의 통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혼돈된 정국 인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예외상태, 곧 비상사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외의 제3자들의 단순한 추측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의 회복의 힘도 통치자 대통령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슈미트의 이론에 따라 예외상태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주체가 주권자 곧 통치자라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해석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경제 정책의 핵심 ] 이재명표 성장론이란?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소득주도성장 시즌2’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 돈의 순환으로 경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후 물가 상승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가렴주구의 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말이죠.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이 전략은 '김대중 정책 시즌2 전략'입니다. 즉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민주당 집권이 이루어 질 경우, 민주당은 집권 5년간 세금인상을 미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모든 부담을 떠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카드 남발로 유호수요를 늘리고 그 후과를 노무현 정부가 떠 안게 된 것과의 평행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 구속 요건 ] 윤석열에 대한 구속 vs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요건의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 정하는 유죄 판결을 위한 ‘범죄의 증명’, 즉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입증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 그리고 동법 제195조에서 정하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 즉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보다는 높은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의 내란죄혐의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죄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동법 91조에 규정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형식면에서 포고령발표와 군인들의 국회 진입등 계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면에서 집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엄당시 실시간 계엄방송을 한 기자들과 논평자들은 한결같이 계엄의 진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특정 장소를 정해 계엄해제를 결의하면 계엄은 무효가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도통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엄의 진행사항이 너무나 허술하였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의 계엄선포의 모습은 유신헌법시절의 전격적이고 치밀한 긴급조치와 너무나 다른 형태를 보였기에, ‘이게 계엄이라고?’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포고령에는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담겼을 뿐,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했던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와 달리, 계엄 전과 이후 국민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탓에 일부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은 언론통제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의해 자신들의 권위가 억압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로, 지금도 여전히 계엄에 격정적입니다. 이제 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공표한 계엄에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계엄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간의 상관관계에는 눈감고 단지 결과에 매몰되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자신들이 계엄의 진앙지였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야당의 일련의 탄핵소추와 반시장적 입법들이 계엄을 촉발하였다는 점이 부정할 수 없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수호에 대한 신념은 자유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계엄은 반자유에 대한 경계와 경고로 해석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고인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물적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 인적 증거방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의 훼손등의 의미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훼손,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은 법을 위반하거나 사안의 진상에 대한 조사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 자백을 번복 하고 철회하는 것,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 증인에게 그가 아는 사실을 단순히 물어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증거인멸이란 공범자와 허위 진술에 관한 통모를 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실에 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이들과 허위진술에 관한 통모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③ 윤석열에 대한 구속 vs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현행 구속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내용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재판의 흐름, 재판관의 이념성향 또는 내부조직의 판결 방향성에 따른 재판관의 독립성 결여등은 구속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속제도의 취지는 범죄 혐의가 상당 정도 인정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분석처럼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상당정도 인정 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이 증거인멸가능성으로 인한 혐의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구속의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윤대통령의 구속과 달리 이재명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재판부는 이대표의 위증 교사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대표 편향적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쯤 되면 둘은 한 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일반 개념 안으로 이대표를 도피시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해야하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될 때, 사법부 조직의 개혁이라는 화두는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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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