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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의 인용, 각하, 기각의 특징 ]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하는 이유

[ 탄핵 선고의 인용, 각하, 기각의 특징 ]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각하, 기각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명합니다. 국민 간의 격심한 갈등으로 인한 준내전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계엄의 원인이 된 거대야당의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이에 대항하는 행정부의 계엄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선택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앞의 두 가지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부의 즉각적 계엄을 막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재의 선고로 인한 탄핵찬성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유혈충돌, 이들과 경찰 간의 심각한 유혈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內戰에 상응하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 준내전 → 외환위기, 경제위기 촉발 한국에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 곧 각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준내전 수준의 충돌이 발생하면, 외환위기 가능성과 경제 위기가 높아집니다. 우선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환율의 급등, 외환보유고 감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상실로 인해, 외환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외국 투자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으며, 환율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내전전 1달러=50시리아파운드가 내전후 1달러=5000시리아 파운드까지 화폐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물가폭등으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준내전이 발생하면,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식· 부동산· 국채등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 외화유출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외국자금을 조달 할 수 없게 되어, 환율방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됩니다. 설령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한국채권을 구입해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금회수가능성의 위험이 커지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경기침체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물가가 높아지고, 덩달아 경기침체가 동반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국민소득(국민소득과 물가간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커지고 동시에 물가(세로축)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우상향의 경제흐름과 달리, 국민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좌상향의 경제흐름을 보입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요약하면, ‘준내전발생 → 정치적 불안 →외국자본유출 →환율상승 →외환위기 가능성 높아짐,’ 또한 ‘신용등급 강등 →국채 금리 상승 → 경기침체’, ‘환율상승→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경제붕괴 가능성 증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인용, 각하, 기각의 특징 ① 인용의 경우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준내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반대파들과 탄핵찬성층이 극심한 대립상태에 놓이게 되어, 폭력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탄핵반대파들은 헌재의 인용결정에 반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폭력적인 시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탄핵의 인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투자자들은 정치혼란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예상하고 한국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급등 및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리스크 프리미엄의 급등으로 외국 채권자들의 요구수익률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외국자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부도와 파산가능성까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카오스 상태는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헌재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인용은, 탄핵을 촉발한 원인인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통한 권력전용과 이에 대항하는 행정부의 계엄선포라는 정치적 대립을 끝없이 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탄핵반대세력은 탄핵을 정치적 쿠데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부 불신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거대야당이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헤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헌재의 인용은 헌재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오판으로 인해, 향후 분점정부가 나타났을 때 지금의 탄핵상황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 탄핵 사건의 탄핵인용이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법리적 방패가 되므로, 거대야당은 합법의 보호막 아래서 마음껏 입법폭정을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야당의 폭정에 맞서 행정부는 계엄의 칼을 꺼내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재의 인용은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좌파진영의 분풀이를 헌재가 대신 해주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② 각하의 경우 헌재가 각하 선고를 내릴 경우, 헌재의 법적판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군중충돌등 물리적 충돌인 내전가능성은 인용시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각하의 경우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찬성세력은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촛불시위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2차탄핵 또는 대통령하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윤대통령이 헌재심판정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단축개헌을 추진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개헌과 퇴진 로드맵을 밝히고, 개헌을 마무리한 후 조기 퇴진을 하면, 국가적 혼란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계엄을 촉발한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정부의 비상계엄선포등이 개헌을 통해 근본적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기각의 경우 헌재가 기각판정을 내릴 경우, 인용에 비해 국가적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용의 경우 사회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기각의 경우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찬탄세력이 대규모 촛불 시위등 반정부투쟁을 거세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 재탄핵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인용시에 비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간의 대립이 장기화되어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다면,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각의 경우, 즉각적 내전수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기각의 경우, 윤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데, 이러한 계엄 여부는 실상 이재명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 임기단축을 천명한 윤대통령이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이루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동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호응한다면, 윤대통령은 계엄을 할 하등의 이유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남의 행동을 의심하기 보다 먼저,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드러운 ‘넛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④ 종합 인용· 각하· 기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선고는 인용입니다. -외환위기, 경제적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선고는 인용입니다.-계엄행위에 대한 ‘눈에는 눈’등의 효과는 인용이 강력합니다. -정파적 이익 추구와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을 누리는데에는 인용이 강력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선고는 각하와 기각입니다. -개헌을 통해, 정치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각하와 기각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고려되어야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은 短見에 지나지않아 피해져야합니다. 또한 탄핵을 정파적 이익과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선택은 더더군다나 회피되어야 합니다. 대신, 계엄의 원인이 된 거대 야당 대표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권력의 사유화와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저항이라는 낡은 정치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결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준내전 상태를 막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위기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두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 윤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완성하여 명예로운 퇴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의 폭력사태를 막고 근본적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헌재는 기각 또는 각하로 이 과제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적법절차 위배의 효과 ] '이 사건을 각하한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AI재판관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기존의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구속취소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시간단위 계산방식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게 합니다. ◆ 윤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의미 재판부의 이번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구속기간 계산방식 변화의 첫 사례로써,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나, 이번 판결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구속에 대한 법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기존 방식처럼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날짜로 계산 된다면, 별개의 두 사건에서 각각의 구속 시간은 같지 않지만 날짜는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선례로 고착화된 것은 법적 명확성을 무시하고 모호한 관행이 행정편의성에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구속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용기있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시간 기준을 도입한 것은 구속제도의 행정편의성을 깨뜨리고 개별 사건의 정밀한 평가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집단주의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 상황의 존중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단주의적 획일적 법 해석으로 인해 개인의 상황은 무시당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한 것은 선례의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지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이란 여기서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이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합니다. 적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12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과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이 私人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일 뿐,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위법행위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을 들어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 심판의 공정성, 헌법적 가치 수호, 국제적 신뢰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째, 피청구인의 방어권 및 절차적 권리 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피청구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충분한 변론 기회나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방어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심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탄핵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이 배제되면, 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이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은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헌재의 편향적인 사고가 국가공동체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공동체의 카오스적 상황의 원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헌재를 향해 날아 갈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헌법 가치와 원칙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는 수문장역할을 담당하는 헌재가 역으로 헌법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보인다면, 국민은 헌재의 존립이유에 의문을 품고 헌재를 대체하는 공정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규범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이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재를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이 헌법질서가 문란한 나라이며 민주주의가 퇴보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신인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법칙 완화와 적법절차 원칙간의 관계 헌재의 적법절처원칙의 방기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헌재가 전문법칙을 과감하게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에서 傳聞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총 16명의 증인을 신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인 신문을 통해 피신조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증인 신문 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등 윤 대통령 측이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전문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증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헌재의 탄핵심판이 적법절차 위반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윤대통령측이 충분한 반대신문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적법절차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위배에 해당되므로, ​검사의 피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 AI가 최종판결을 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 시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헌재가 보여온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비추어 볼때, 적법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AI가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각하한다'

[ 정치 개혁과 성장 ] 윤대통령이 복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관점에 설 때, 국가전체의 전망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강조되는 응보적· 회고적· 단죄적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70‘80’년대 고도성장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영향이 포함되고 있고, 이중에는 정부형태의 효율 효과성이 있습니다. 개헌등의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향후 3%대, 7%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이 주장은 허구이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3%대 이상의 성장률을 얻기 위해선 잠재성장률이 그 언저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증하거나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고도화되어 총요소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건가요? 머리 좋다는 이들이 대부분 의대로 진학하는 실정에서, 천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재명대표의 리스크헤지를 위해 줄탄핵을 남발하여 비상계엄을 촉발한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성장률을 주장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은, 탄핵 곧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윤대통령이 복귀해야 하는 이유 정치개혁은 대립하는 세력들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회권력과 행정부권력 간의 대립으로 인해 극히 낮은 정책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점정부하에서, 의회권력을 지지하는 세력과 행정부권력을 지지하는 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이 극심하여 국가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이재명대표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의회권력을 私益화하는 轉用의 횡포를 휘둘러 온 민주당과 이에 저항하는 행정부권력간의 대립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대통령선거 시기의 일치를 통해 분점정부의 해소가 요청되고 있으며, 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로부터 더욱 생산적인 권력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포기하기 싫은 기존의 권력과 잠재적 권력 획득 세력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권력구조 개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이 복귀하여 선 임기단축개헌, 후 대선의 일정표를 시행 할 경우, 극히 낮은 정책의 생산성을 보이는 대통령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정부형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임기와 국회의원임기의 불일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분점정부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선대선 후개헌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무엇보다 윤대통령이 先 개헌, 後 대선의 일정표를 취함에 따라, 개헌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현재 잠재적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탄핵을 전제로 한 선 대선, 후 개헌의 임기단축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공허한 口頭禪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선의일지라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엽관제에서 찾게 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지지자들에게 공직이나 이들이 바라는 혜택을 나누어 주는 엽관제의 존재로 인해, 리더를 둘러싼 지지 세력들이 권력포기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좌파 행정부하에서 정부를 숙주로 하고 있는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이 임기단축 개헌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파정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리더가 개혁의 의지를 보일지라도 개혁이 실행되기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선개헌 후대선의 과정을 밟아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진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김대중대통령과 JP는 DJP연합정부수립시 내각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개혁도 실패하였습니다. ◆ 헌재 재판관들의 전망적 판단을 기대하며 때문에 선개헌 후대선의 개혁의 일정표를 밟을 윤대통령의 개헌방식만이 실현가능한 개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윤대통령의 복귀로 인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정치개혁의 역사적 기회의 상실로 인해 국가의 혼란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하여 응보적 회고적 판단의 수렁에서 탈피하여,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화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재재판관들의 전망적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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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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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