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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 ]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 보수성 ]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방어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의 협치 부족을 절차 위반으로 간주하는 기준의 불균형을 보엿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며, 협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핵 심판의 절차 자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겉으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내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서,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헌법 원리에 따른 조율을 강조했지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절차의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이처럼 헌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와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절차를 간과하는 모순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헌법재판소가 형식과 실질 간의 모순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실주의 관점과 비판주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주의적 관점에서 헌재의 일관성의 부재를 살펴보면, 헌재가 권력 질서에 보수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순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헌재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전문법칙을 완화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한 반면 결정문에서는 협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순적 판단을 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재의 행태는 기존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성"의 의미 여기에서의 ‘보수성’은 단순히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 또는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성의 특징은 자유주의와의 구별을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경쟁적이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평등을 믿었습니다. 특히 권위를 부정하여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기존 권력이 정당하지 않으면, 인민들은 참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권력을 존중하고 관습적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란보다 질서를 선호하였습니다. 보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권력은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 권력에 부정의가 나타나면, 권력의 제거보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수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보수성은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급격한 변화나 혼란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보수성은 변화의 정도에서, 급격하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성은 현상타파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성은 가치옹호면에서, 현재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주류 가치가 좌파적 성향을 띤다면, 주류 좌파 세력은 현재의 좌파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보수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치를 옹호하려는 보수주의는 온건한 형태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정의를 강조하고 하나 된 국민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들을 사냥하여 단일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또한 외부의 적들을 반란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하려고 합니다. 결국 보수성을 보유한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전통의 소유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겉으로 정의와 민주를 외치지만, 내면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헌재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그 내부에는 현실의 권력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은 권력의 기득권세력의 정체성입니다. 기존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좌파라는 인식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인용결정은 과거 문재인 전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파에서 좌파로의 주류교체가 사실상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열쇠는 사실상 좌파진영이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파는 크게 보아 진성좌파 세력과 노조소속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자간의 연합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학계, 입법부, 사법부, 노동계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의 의사결정을 좌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은 이처럼 좌파세력의 강력한 저항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헌재 역시 좌파성향의 재판관들이 의사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이같은 현실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좌파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적 이론의 관점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기존의 좌파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헌재 심판관들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은 기존 좌파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헌재는 탄핵 인용을 통해 특정 사회 개혁이나 진보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재는 대통령의 복귀로 임기단축 개헌을 이루어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막고 행정부의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기존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재의 헌재 질서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류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의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좌파가 주도하는 권력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좌파 기득권 권력 질서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기사요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결정문은 협치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말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적법절차를 외면한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이중성헌재는 심판의 신속성을 내세워 전문법칙을 완화했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했다.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방어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그런데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원칙'을 거론했다.이율배반이다. 대통령에게는 실체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협치 실패를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절차를 강조한 것은 외피였다.헌재는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원리’를 심판 과정에서는 저버렸다. 현실주의인가, 이념적 보수성인가이유는 뭘까.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단일 수 있다.하지만 비판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체제 중심적 보수성의 발현이다. 헌재는 외관상 중립 기구지만, 실제론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보수적 기관이다.법이라는 이름으로 현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헌재가 택한 방식이었다. 좌파의 보수화, 그리고 헌재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는 좌파다.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학계와 언론이 정치의 축을 쥐고 있다.이른바 좌파 기득권이다. 헌재는 이 좌파 중심의 구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제거했다.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됐다.‘체제 보수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은 주류 권력질서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수호.이것이 대한민국 헌재의 현주소다.


[ BATNA의 특징 ] 결단력 있는 대통령의 복귀가 대미 협상의 힘.

[ BATNA의 특징 ] 결단력 있는 대통령의 복귀가 대미 협상의 힘.

미국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해 온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외교·통상을 책임질 협상 당사자조차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데, 지금 한국엔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의 복귀는 정치의 복원뿐만 아니라, 협상의 힘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협상의 힘은 강력한 BATNA(협상 결렬 시 최선의 대안)의 확보입니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은 주도권을 갖고, BATNA가 없으면 협상은 양보로 끝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BATNA를 갖출 수조차 없고, 그 결과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최선 대안 협상(negotiation)은 “타결의 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설정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에는 선의와 배려도 필요하지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개념 중 하나가 BATNA입니다. BATN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합니다. 즉 피셔(Walter T. Fisher), 유리(Melvin C. Ury), 그리고 패튼(William E. Patton)이 1981년에 공저자로 발간한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적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BATNA의 강약과 협상력의 강약 BATNA의 강약은 협상력의 강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BATNA가 강할수록 협상자는 더 단호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반대로 확실한 BATNA 없이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결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결을 서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BATNA는 협상 전체의 판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 BATNA 실례 강한 BATNA의 중요성은 실제 통상협상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일 수출규제의 갈등이 그 실례입니다. 양국의 갈등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 간 대립 속에서, 당시 일본이 꺼낸 BATNA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갈등 초기 한국은 생산 차질과 불확실성 확대 등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초기엔 BATNA가 부재하였지만, 서서히 BATNA를 강화시켰습니다. 즉 ‘소·부·장’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관광 자제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강한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GSOMIA 종료 카드도 대표적인 BATNA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강력한 BATNA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06~2012의 한미 FTA 협상도 BATNA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BATNA는 한국과의 협상 결렬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가속화였으며, 한국의 BATNA는 중국·EU 등 다른 경제권과의 협상의 가속화였습니다. 결국 양국이 모두 BATNA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양보’를 통한 체결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강한 BATNA를 보유하기 위한 핵심 요건들 이처럼 BATNA가 강한 경우, 협상자는 협상 결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BATNA가 약한 경우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거나, 협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BATNA를 보유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핵심요건들이 요구됩니다. 첫째, 실행 가능성 (Feasibility)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한 조치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구상만 있을 뿐 실행력이 없다면, 그 BATNA는 상대에게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유무역 블록과의 협정 추진, 국내 산업 구조의 전환, 국제기구를 통한 법적 대응 등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체 가능성 (Substitutability)입니다. 이는 협상 대상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상대 없이도 핵심 목표인 안보, 시장확보, 수급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핵무장· 핵잠수함 확보 등 자국 안보를 자력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압박력 (Leverage)입니다. BATNA 자체가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어야 협상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일본· 한국간의 자유무역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넷째, 결단권자의 존재 (Authority to Execute)입니다. BATNA를 실제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결정 주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외교·안보·통상 협상에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 강인한 결단이 강력한 BANTA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단자가 없다면, BATNA가 아무리 좋아도 BANTA의 구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대미협상에서 필요 이처럼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선, 결단력있는 리더가 강력한 BANTA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대안이 존재할 때 협상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인한 대통령의 존재는 BATNA 자체를 설계하는 핵심 주체로써, BATNA의 형성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부재는 BATNA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는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 복귀가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약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한국의 BATNA의 부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식 외교는 정상 간 직접 거래(deal)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정상 간 직접 협상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협상자의 결단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의 외교기능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복귀는 대미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BATNA 자체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부재→ BATNA 부재 →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은 상대의 요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의 장이 마련되고,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한국은 대미 통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가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 chat GPT 기사 요약]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결과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주체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과 직접 거래(deal)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금의 한국에는 미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결정권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 이는 협상력의 본질적 부재로 이어진다. 협상의 힘은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즉 협상 결렬 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에서 비롯된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자는 상대의 조건을 거절할 수 있고 주도권을 쥔다. 그러나 BATNA가 없으면, 상대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대통령이 없기에 BATNA 자체가 실종되었고, 협상력은 바닥을 친다. 강한 BATNA를 형성하려면 실행력·대체 가능성·상대에 대한 압박력·결단권자의 존재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수다. 특히 ‘결단권자’는 BATNA를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이다. 대통령의 부재는 곧 BATNA의 부재이고, 이는 협상의 실패를 뜻한다.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2019년 한일 수출규제 당시, 한국은 초기 충격을 받았지만 국산화·여론 결집·GSOMIA 종료 카드로 BATNA를 구축하며 협상 국면을 반전시켰다. 한미 FTA 협상 역시 양국이 모두 BATNA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협상 결렬 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국정 복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의 회복이다. 대미통상 협상에서, 결단과 전략을 갖춘 리더십은 협상의 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없는 국가에는 BATNA도, 협상도, 생존도 없다.

[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 (가상) ] 주문 :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Ⅱ. 법리 판단 1.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정황이 존재하였다. -대선 결과에 대한 거대 야당의 불복 및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쇄적 탄핵 추진-국가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안의 전방위적 삭감-과학기술, 안보,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의 급격한 축소-형법상 간첩죄 개정 저지로 인한 국가안보 공백 유발-검찰 및 경찰의 핵심 수사 예산(특활비 등) 전액 삭감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의회 내전” 또는 “소극적 쿠데타”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본질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특정 정당의 지속적인 체제 위협에 대응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 질서의 최종적 수호자로서, 헌정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나 권력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치로 판단된다. 2.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여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의 명시적 서명이나 부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으나, 비상상황 하에서 회의 절차의 간소화는 불가피하며,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과반의 의사 참여가 있었던 점에서 본질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국회 활동 방해 의도 여부 일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요원"이라는 표현이 오해된 것이며 실제 물리력 동원이나 의회 강제 진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사안은 의도 해석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 실행 여부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 포고령 제1호에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포고령이 경고적 의미였고 실제 집행 가능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명시적 위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며, 포고령 자체가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보기 어렵다. 5.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일부 인사의 체포 시도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직접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 동향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선관위 압수수색 논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선거 의혹 점검 차원의 사법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에서의 위헌성을 단정할 수 없다. Ⅲ. 파면의 법익 형량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은 파면이 가져오는 효과의 중대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 간의 비례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면은 헌법 수호보다는 오히려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1. 민주적 정당성의 침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헌정질서의 중대한 손상으로 이어진다. 파면 결정은 “국민의 선택”을 “정치적 다수”의 의사로 무력화하는 전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의 계속성과 국가적 기회손실 대통령 파면은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의 공정한 진입,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학기술 R&D: 반도체·바이오·AI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확대 추진-에너지 전략: 차세대 원전 개발, 해외 원전 수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진행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의 좌초는 단기적 행정 공백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기회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지며, 이는 단순한 직무 중단 이상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3. 이처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초래될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 국정의 연속성 중단, 정치개혁 기회의 상실 등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법위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파면으로 인한 손실에 상응한 법위반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에서 일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Ⅳ.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본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불리한 증거(검찰 작성 피신조서)의 광범위한 채택-피청구인 측의 반대신문권 제한-탄핵소추의 절차적 하자-소추사유변경에서 적법절차 위배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거 채택 시 반대신문 등 절차적 보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기구에 회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 표결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의 생략이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반이다. 게다가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명시했다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이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헌법 위반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수정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제외된 것은 동일성의 본질적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것이 되어 절차적 적법성에 반한다.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심판 역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Ⅴ. 결론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가 일부 절차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국가 기능 마비 및 헌정질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이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동기 또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과 직무수행의 중단으로 인한 공익 침해는 매우 심대하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파면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보다, 대통령직 유지에 따른 공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2025년 4월 4일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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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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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