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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일본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혼용된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등을 차감하고 다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전체 과표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하고 이렇게 나온 상속인별 산출세액을 모두 더합니다. 이러한 임시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상속인의 취득 재산가액 별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에서 각 상속인의 인적상황에 맞는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인별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절충형은 유산취득세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습니다. ◆ 일본 상속세제의 상속공제액 ①기초공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한 일본의 상속세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기초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기초공제액은 ‘3천만 엔+상속인수×600만 엔’입니다. 유산취득세의 단점의 하나가 상속인이 적고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현실에서 유산취득세방식에 따른 세부담증가가 장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기초공제액산식에서 공제금액의 합계액(예컨대 상속인 1인 기준으로 10억원)을 상향조정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인적 세액공제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세액공제는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상속재산이 1억6,000만엔과 법정상속분 중 높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세액공제:상속인별 100,000엔 × (20세 -현재 나이)*장애인세액공제:100,000엔(중증장애인 200,000엔) × (85세- 장애인 나이) 일본상속세의 독특한 인적세액공제가 중증장애인 세액공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에는 65세이상의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있지만, 일본과 같은 중증장애인공제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공제금액은 과표 전단계에서 일종의 소득공제형식으로, “장애인수 × 1인당1천만원 × 기대여명연수(2022년기준 기대수명:남자79.9, 여자85.6)”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때문에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전 간호비용, 생활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과다 상속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방법 선택 기준들과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담세력에 따라 부담을 배분하는 조세평등주의,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등의 선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산취득세형이 가장 논리정합적인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유산의 가장 분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혼합형 상속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방식의 경우, 상속인이 적거나 상속재산가액이 많지 않을 경우 유산세 방식보다 세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기초공제액과 인적세액공제액을 높일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1970년대 이후 평균 1%에서 0.51%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GDP기준으로도 OECD 평균이 0.1%인데 반해 한국은 0.5%로 다섯 배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상속공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상속공제액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게 될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라 상속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유산세과세방식의 단점, 곧 상속인의 적음으로 인해 현행 유산세방식 대비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세형이 (일본식)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때, 상속세제는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뿐아니라 조세논리와의 정합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선진적 조세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이상신, “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장단점 ] 유산취득세방식이 조세논리에서 우수, < 상속세 ② >

◆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 때 응능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이 상대적 평등에 따른 배분적 정의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담세력에 따라 부과된다고 이해 할 때 이어지는 의문은 누구의 담세능력인가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무상이전 되어 상속재산이 과세 될 때, 담세능력은 피상속인의 담세능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곧 취득자의 담세능력을 뜻하는지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과세유형의 선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누구의 담세능력인가에 따라 과세유형의 선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전자가 담세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조세부담자는 피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유산 전체에 대해 부담능력이 인정되어, 상속유산전체에 누진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이 받은 취득 재산에만 세율이 부과됩니다. 전자의 방식이 유산세 방식이며, 후자가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독일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덴마크, 영국, 미국,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개국은 자본이득세를, 3개국은 추가소득세 형태를, 7개국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 유산세 방식의 장단점 ①유산세방식의 개념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부가 과세됩니다. 상속의 범위에 유증이나 사인증여 뿐만아니라,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등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풍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인적 물적 공제의 공제여부와 범위도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②유산세 방식의 장점이 방식을 취할 때, 유산분할을 가장하거나 허위 신고를 행할 우려가 적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집행이 용이합니다. 특히 유산세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법 집행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③유산세방식의 단점-공평과세 위배하지만 유산세방식은 응능부담이나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귀속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공동상속인 범주 내에 있을 때, 상속재산을 많이 취득한 상속인과 적게 취득한 상속인의 부담세율이 같게 됩니다. 다른 것(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이 같이 취급(과세 여부 및 세율)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피상속이 다를 경우, 같은 것(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음)이 달리 취급(적용세율이 달라짐)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④유산세방식의 단점-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를 보호하는데 미비유산세형에서는 공제효과(세부담 경감의 혜택)가 공제 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돌아가는 모순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자녀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차감 한 후 계산되는데, 유산세형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도 유산상속인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상속재산이 자녀, 배우자등에게 이전되지 않아도 유산취득상속인은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실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최소한 5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산세형은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않게 되어,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세형은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지 못하는 과세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담세력과 무관하게 부담이 배분되고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가 취약한 유산세 방식은 바람직한 상속세과세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 유산취득세의 장단점 유산취득세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사람의 그 취득 재산가액에 누진율이 부과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산취득세의 장· 단점은 유산세의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①유산취득세의 장점이 방식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합니다. 상속인의 각각의 취득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까닭에, 각 취득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인적 공제 범위도 상속인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유산취득세에선 유산이 분산 이전될수록, 세부담의 총액이 유산세형의 경우보다 적어집니다. 사망한 자의 유산의 크기가 전혀 무시되고 상속인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속세의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선택한 이유도 유산취득세가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한 개인에게로 富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될 수록 절세효과가 있는 유산취득세의 특징으로 인해 유산의 분할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에선, 상속인의 수가 증가할 때 과표금액이 줄어들어 유산세방식보다 세금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유산취득세의 단점: 유산세방식보다 일부 세금증가하지만 역으로 상속인이 적을 경우, 유산세방식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누진세완화로 인해 유산세형보다 조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가정하에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상속세 과세방법과 인적공제에 따른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민법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자녀1: 자녀2, --> 법정상속비율1.5: 1.0: 1.0 <유산세 과세방법>-기초공제액 2억원-자녀공제액 1명당 5,0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액 Max(법정상속분, 5억원) 한도 30억원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인적공제는 1명당 2억5,000원을 공제한다.(2자녀를 전제로 유산세 과세방법의 1/2을 적용함)-배우자상속공제액 Max(법정상속분, 5억원) 한도30억원 【사례】-사례1(배우자와 2자녀):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유산세 과세방법(상속세0원)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상속세6,646원)이 적용되면, 상속재산 10억원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형의 상속세부담이 유산세형보다 늘어납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 50억원에는 유산취득세형의 상속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사례2(배우자와 1자녀):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1명 이며, 피상속인의 유산이 각각의 사례별로 10억원, 20억원, 50억원의 경우, 모든 사례(유산10억원,20억원,50억원)에 유산세 과세방법(상속세부담0, 46,500천원, 409,200천원)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하면, 유산세과세방법의 상속세 부담(18,600천원, 97,650원, 502,200원)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사례1(배우자와 2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일 때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상속세부담이 발생하고, 유산세 과세방법이 적용될 때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사례2(배우자와 1자녀)에서는 상속재산 50억원까지는 유산세 과세방법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부담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유산취득세의 단점은, 유산세방식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의 현 상황에서 자녀가 한명이고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③ 유산세 과세방식의 단점 – 가장분할 유산을 가장분할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다수의 상속인으로 쪼개면, 과표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이 도입될 경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유산취득세의 단점 교정필요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유산세방식으로부터 조세논리가 우수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유사취득세가 안고 있는 일부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에 의할 경우, 저출산시대에 상속인이 적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장분할로 세금 탈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완점이 충족되어 유산취득세가 시행된 후,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국경제를 고려 할 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원칙 ] 정의로운 조세체계는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해야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한 ‘배분적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배분적 정의를 ①명예나 금전이나 이밖에 국가의 공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 적용되는 정의로, ②가치에 따른 평등한・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합니다. ①배분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원리와 관련됩니다. 즉 배분적 정의란 이익, 부담, 재화 등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배분 기준이 없다면, 몫을 정의롭게 배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환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인데, 각자의 몫을 주기 위해선 그 몫을 결정하는 공평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어떻게 부담,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이처럼 배분적 정의는 재화, 부담, 이익등을 정의롭게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담, 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평등한 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각인의 공적에 상응하는 가치의 배분으로 파악합니다. 다시말해 능력, 가치,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할 각자의 몫을 달리 배분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며 평등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배분적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똑같게 이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에 맞게 배분하는 것 곧 상대적 평등이 배분적 정의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이와 어른이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양이 주어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배분방식입니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복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배분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 상대적 평등의 판단 준칙 - 응능부담원칙 배분적 정의가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정의라고 할때, 상대적 평등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것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지 않은 것을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상의 평등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또 다른 기준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이는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재화나 용역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개별납세자는 국가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응능부담원칙은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성됩니다. 수직적 공평은 상이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경제적 수준의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누진과세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상황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같은 크기의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소득액을 가진 경우 동일한 금액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의 주요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 등의 헌법에는 응능부담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상의 원칙은 헌법적 확신의 근거, 규범력의 내용,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기술이 가능해야만 규범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독일의 법관이며 세법학자인 Klaus Tipke(1925~2021)은 응능과세원칙은 도덕적 공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조세입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로서 응능과세원칙이 인정될 수 있고 △입법자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능력에 상응하는 조세입법의 기속’은 선택가능성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이며 △응능과세원칙은 과세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학문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도덕적 공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응능부담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판시합니다.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선고도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헌재는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징수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선정규정과 담세력의 산정 규정에 합리성이 배려되어, 결국 과세 적격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 9. 30. 선고 89헌가95 결정)라고 판시하여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헌법적 규범력을 얻어 조세입법의 주요 준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현 상속세의 과세 방식은 응능부담원칙을 위배 조세법상의 평등은 이익과 부담이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배분적 정의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으로,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능부담원칙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평등원칙인 응능부담원칙은 헌재의 관련 판시등에 의해 헌법적 규범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응능부담원칙이 세법현실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상속세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응능부담원칙에 기초한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참고문헌>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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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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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성화 > [ 말씀 QT ] 성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