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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 책임내용에 책임의 추궁판단기준이 비례해야

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찬성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주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요건은 일반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의결정족수의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되는지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쟁적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5일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 볼 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업무를 탄핵사유로 할 경우, 탄핵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제도의 권위자인 김하열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 소송법」에서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7일 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지적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 두가지의 탄핵의결정족수는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책임내용에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비례해야 권한대행자의 탄핵과 관련한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권한대행자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가와 탄핵 대상이 된다면 탄핵 적용 의결정족수는 원래 대상자의 그것이 적용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선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은 대행자에 대한 탄핵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행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장· 검찰 총장· 경찰청장등입니다. 김교수는 그의 책에서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자의 탄핵소추의결정족수도 원래 대상자의 그것과 달리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자가 원래대상자와 동일직위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가운데, 대행자가 대상자와 동일 직위와 동일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탄핵되었을 때, 탄핵의결정족수만 원래 대상자와 동일하지 않은 의결정족수를 적용 한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균형을 잃은 탄핵정족수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로 보입니다. 책임내용에 걸맞는 추궁수준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일 것인데,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기준이 불비례하는 행태는 정당한 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의도적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직위와 업무내용은 대통령급인데, 소추의 적용기준은 하위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정족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소추자의 불건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당한 판단 기준을 민주당스러운 결정이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정치인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뽑힌 우원식의장이 왜 탄핵 의결정족수를 근거없이 결정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의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말했지만 대행자가 행한 업무에 대해 명확한 탄핵기준을 밝힌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김하열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대통령과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대행자의 지위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도 원래의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는 7일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의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 시국성명서에 참여하였습니다.)


[ 대통령제의 약점과 이중대의권 ]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 이후 권력의 남용을 자제해야

◆ ‘요인(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매개변수:B) → 대통령 탄핵소추(종속변수: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요 동인(a key driver)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인과관계 변수들의 역할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요인 A가 변화될 때 B가 변화된다면, A가 독립변수(indendent variable)이며 B가 A에 반응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종속변수로 설정 될 때, 종속변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 그런데 A의 변화로 B가 변화되는 관계에서, A와 B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변수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라 불리는 변수로, 독립변수 A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 C의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의 상관관계에서, 비상계엄선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세 개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 → 대통령 탄핵소추(C)’ 여기서 A는 비상계엄선포의 원인변수이며, 비상계엄선포 B는 대통령탄핵소추의 원인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선포(C)는 A와 B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변수(A:독립변수)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매개변수) → 대통령 탄핵소추(C:종속변수)’ 결국 대통령탄핵소추의 직접 원인변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이지만, 원인변수로 지목된 비상계엄선포는 실상 매개변수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선포(B)는 대통령 탄핵 소추(C)를 초래한 현상적 원인변수이며, 비상계엄 선포를 촉발한 요인(C)이 탄핵소추의 실질적 독립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C)에 대한 평가는 매개변수인 비상계엄선포(B)의 원인변수(A)를 분석할 때, 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현상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ubstance over form) ◆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 (A)→ 비상계엄선포(B) → 탄핵소추(C) 그렇다면 비상계엄선포를 가능하게 한 직접동인(A)은 무엇일까요? 달리말해 대통령 탄핵소추(C)를 초래한 독립변수(A)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윤대통령과 거대야당 사이의 갈등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서 엿보입니다. 실제로 윤대통령은 탄핵소추직전까지, 거대야당이 소수여당의 반대를 누르고 통과시킨 법률안의 거부권을 총25회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대표적 법률안에는 시장경제논리와 충돌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경제시각차를 선명히 드러낸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대립이 대통령과 거대야당간 갈등의 폭발을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표적 대립이 윤석열정부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야당의 연속적 탄핵이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을 쉼없이 탄핵하여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거대야당 간의 쉼없는 충돌과 대립의 상황에서, 그리고 국회해산권과 대통령불신임권이 없는 헌법현실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국의 난맥상을 돌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엄선포를 촉발한 근본적 요인은 개인의 ‘의식’에 있다고 보기보다, 대통령과 야당의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 및 국정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헤게모니 다툼등 경제적 환경적 ‘토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원적 대의권과 대통령제의 약점 ① 대통령과 거대 야당간의 대립과 갈등 그런데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쉼없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토대’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형태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이러한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해,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는 제헌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내각제도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즉 정부측과 국회는 갈려 있으므로 정부측은 국회에 대해서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부의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한 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회의 신임 불신임 여하를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고로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성과 강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그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국회와 정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길이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화해서 국회의 의사와 정부측 의사가 전연 배치되는 경우가 되어도...그것을 법제상 조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진오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며 양측 주장들의 조화는 법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② 이원적 대의성 →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 → 국정혼란 그렇다면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정책과 거대 야당의 정책중 하나가 선택되지 못하고 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인 ‘이원적 대의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공히 권력행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임에 의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이원적 대의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힘의 대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대야당과 대통령이 동일한 정책이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내세울 때, 양측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분점정부 하에서 의회와 정부의 주장이 갈릴 때, 견해의 대립은 쉽게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부의 정책추진은 제동이 걸리며, 또한 입법부가 밀고 싶은 정책도 저지될 수 있어, 국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③대통령제의 모순 : 권력의 불균형 → 탄핵이란 정파적 무기를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폭주 그런데 대통령제가 이중 대의권을 허용한 취지는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분립의 균형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의 필요와 의회로부터의 대통령의 독립성 유지라는 두 가지 요청의 조화가 대통령제의 운영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심각한 권력불균형 관계를 초래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에선,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 상황의 해소방식으로 실질적 대통령해임권인 대통령의 탄핵은 허용되지만,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해산권은 허락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중대의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실히 보장되어 권력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대야당의 힘으로 이루어졌을 때, 탄핵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둔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탄핵은 거대 야당의 정파적 무기로 남용되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를 무력화하고, 국민에 의해 창출된 정치구도인 이중의 대의권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탄핵은 야당의 폭주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핵의 정파적 무기를 휘두르는 거대야당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국정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권력 남용의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야당과 여당 소속 일부 의원에 의한 대통령의 집행권의 무력화가 현실화된 작금의 상황이 이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야당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이 세운 이중의 대의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탄핵소추권을 활용하여 국정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거대야당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야당은,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행정부 수반의 고유의 권한 행사는 적법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과 특검공포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고유의 ‘이중의 대의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권력 남용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을 제공했던 야당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탄핵소추이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결국 대통령제의 근간이 이중의 대의권을 무시하고 극단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현재 야당의 모습을 바라볼 때, 無道함이 과할 때 임계점을 넘어 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제로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 볼 일입니다. 거대야당이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는 비겁함을 자제하고 이중의 대의권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탄핵반대의 배경으로, 소추 이후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외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신속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진검승부에는 플레이어 모두가 진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맨주먹 싸움에는 양측 모두 맨주먹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사의 결과가 나오고 국정의 리더십이 세워진 후, 그 때 비로소 과거폐기된 법안을 입법화 하는 것이 순리이고 경쟁의 규칙입니다. 이 때 상대도 방어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국정혼란기에 다시 입법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화하는 비열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폐기되었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대통령탄핵소추로 인해 정부여당의 방어권이 약화된 틈을 노리고 입법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야당의 압박대로 재의요구권 없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는 좌파진영이 이번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상대 정부여당의 방어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그 허점을 찌르고 비겁하게 입법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사전에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싸움의 룰도 내동댕이 쳐 버리는 모습에, 그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도덕적이고 정의에 가득찬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러한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볼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반시장 정책들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컨대 승리의 전리품 기능을 하는 노란봉투법,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차별금지법,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배당을 위한 자산소득에 대한 높은 과세등의 입법화가 점쳐집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반시장적 법률은 좌파진영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도래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탄핵반대=계엄옹호’라는 등식은 좌파진영의 또 다른 선동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반대를 한 이유에는 탄핵소추이후 야당의 폭주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엄을 옹호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이후 좌파진영의 폭주가 시장경제를 훼손시키고, 일부정책들이 좌파대중에게 전리품으로 던져지며, 국가의 틀을 부수는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해지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반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탄핵반대 = 계엄옹호’라는 프레임은 탄핵소추에 성공한 좌파진영이 최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폭주임이 분명합니다.)

[ 제도의 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 정치인들의 결정의 척도? 장래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루(D. Acemoglu)교수는 “중국경제의 상대적 고(高)성장세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시계(視界)에서도 나타납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각국의 경제적 성과는 제도의 질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격조정 등의 방안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마련되고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성장을 위한 주요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과 성장간의 상관관계 제도 개선이 혁신에 의한 성장을 강화한다는 명제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국가경영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이하 WGI)와 총요소생산성(TFP)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WGI 지수는 제도에 관한 ‘메타(meta) 지수’로, 아래의 6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책참여도(Voice and Accountability), (2)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3)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4)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5)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6) 법치주의(Rule of Law) 여기에서 정부의 효과성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며, 이는 인적자본 형성과도 연관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미국 Conference Board에서 발표한 각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즉 혁신이나 교육의 질의 개선과, WGI로 측정한 제도의 개선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깊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개선이 혁신을 추동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도가 성장을 이끌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장이 제도를 이끄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소득과 세수가 증가하고, 또한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면서 결국 제도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개선된 제도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제도와 성장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력의 비민주화 → 성장의 걸림돌 요소투입증가에 따른 성장은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 장기성장은 혁신을 높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제고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제도의 개선이 혁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제도인 헌법에 유효합니다. 현행헌법은 87년이후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역대 최장수 헌법이지만,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의 핵심은 장기집권 방지를 통한 민주화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정 헌법이 1987년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장기집권 방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가져왔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즉 현재시점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24년에 당면한 한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권력의 민주화’로 요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 왕조시대의 군주처럼 일방적 통치를 통하여 국민 위에 군림한 결과 국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 졌다는 겁니다. 현행 헌법도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군주제를 부정하는 민주국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군주처럼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좌파 가설에 심취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편향적 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이면서 군주적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통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성장을 추진하는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변방의 경제가설을 끌고와 한국의 현실에 강제로 접목시키거나, 한국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임대차법을 입법화 하는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군주적 모습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 성장은 혁신에 달려 있고, 혁신은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는데도, R&D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도 대통령의 군주적 모습의 일단이 엿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비민주화는 국가의 성장을 제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주의 형태들은 대통령제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이든 가능한 군주의 역할을 대통령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 2024년의 한국 민주주의의 목표는 권력의 민주화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정치인들의 결정의 척도는 당장의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장래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현재 한국민주주의 목표가 권력의 민주화라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둔 정부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헌법개정은 어떠한 다른 사유보다 앞서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국가의 시급한 어젠다는 장래 성장의 잠재력을 준비하는 것이며, 성장은 제도의 개선으로 한층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정의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당장의 국민의 감정보다 앞선 척도가 국가의 장기성장에 대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가 리더십을 조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권력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당장의 탄핵주장과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조기하야 조기대선’ 주장은 국민의 궁극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보다, 장래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정략적 선택은 결국 정치적 단말마의 비명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일부 여 야 정치인들이 판단의 척도로 걸핏하면 국민눈높이를 내세우기에 이는 정말 애국심의 발로라고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점에 이들이 보이는 행태는 지금까지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자신들의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장전술일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필요 현재 지금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나리오든 ‘권력의 민주화’를 위시한 헌법의 개정이라는 기준을 축으로 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정부형태를 변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87년 개헌이 4개월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더 이른 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언급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문제입니다. 경제의 불안정이 원화가치 하락, 환율 급등을 초래하여, 외환보유고 감소· 국가부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높여 투자의사결정을 주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일종의 정치적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제시할 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개정의 일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대선일정과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신인도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위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정부형태를 바꾸는 천우신조의 개헌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이 기회를 날려버리겠다는 일부 여야정치인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못할 惡行으로 歷史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참고문헌>신민영, 정성태 "제도와 경제성장"장영수,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현실가 헌법의 과제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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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의 지도력 > [ 말씀 QT ]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지도력의 요소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로 모세, 다윗, 느헤미야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하였을까요? ◆ 지도자와 지도력 공동체의 성장에는 지도자의 지도력, 곧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에 의해 공동체가 설정된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구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그 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요약하면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내려집니다. 또한 지도자의 종합적 예술인 지도력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집단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또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지도력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방향 목표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지도자와 지도력 구약에는 지도자가 ‘머리’(hea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의 “집의 어른”(heads of their families), 역대하 5장 2절의 “모든 지파의 두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