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오래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매년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 투자자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 검토 #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연초에 1억 원(연 대출이자율 5%가정)을 빌려 A주식에 투자하였다. 보유주식이 연말에 2억 원으로 올라, 김씨는 1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 김씨의 합리적 연말 투자의사결정은 무엇일까? (1안)1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2022년: 2억원(양도가) – 1억원(취득가)=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5천만원(과표),5천만원×20%=6백만원(산출세액) 따라서 그의 2022년 연말기준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1억원에서 세금 6백만원과 대출이자 5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8천9백만 원이 된다. (2안)2안은 보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