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
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130%이하 한부모
(1)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①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1인당 월 7만원
②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과 만25세이상 미혼한 부모, 자녀 1인당 월5만원
③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5만원
④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2)주거지원
①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에서 입주 1순위 부여 (☎1600-1004)
②전세자금대출:
*연소득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최대 5천6백만원, 연 2.0%이율, 15년 상환.
*주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상자 추천 → 최종적으로 부채,소득에 따라 대상자와 대출금액 결정
(3)기타
①연탄쿠폰지원 : 가격인상분 연탄 무료지급
②과태료 감면 : 50%이내
③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 50%
◆최저생계비 120%이하 한부모
(1)(2)(3) 위의 130%와 동일
(4)교육비
①대학등록금 지원 : 국가장학금 연간 450만원(1666-5114)
②고등학생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③초중고 무료급식
④초중고 방과후 수강료: 연 48만원 내 지원
⑤인터넷등: 인터넷 사용료 월17,600만원 내 지원, 가구당 pc1대 지원
(5)기타
①복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건강보험 경감 : 20~30%
*정부양곡할인지원:50%
*장애수당: 10~15만원
②가스 전기 수도
*가스요금감면 :12%
*전기요금감면:2~8천원
*수도요금감면:10%
③통신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감면
*디지털 전환장치 1대 또는 TV수상기 구매보조
④문화
*문화바우처지원: 연 5만원
*여행바우처지원: 연15만원
*체육바우처:월 6만원
⑤회비등
*주민등록 갱신발급, 주민세, 적십자회비 감면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생활수급)
위의 130%이하의 (1)~(5)동일 혜택 (단, 자동차검사수수료와 주민등록갱신등은 면제)
(6)복지
*생계 주거급여 : 2인 기준 79만원, 3인 기준 103만원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3만원), 부교재비(4만원),학용품비(5만원)
*의료급여 : 1~2종
*장애수당 : 10~20만원
(7)난방
*지역난방 요금감면 20%
(8)통신
*유선,인터넷, TV수신료면제
(9)기타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갱신 발급, 주민세, 적십자비 면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부모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1인당 월15만원이 지원된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를 할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지원을 한다. 고교생 학비로 부모가 고교과정 이수시에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지원한다. 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는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등 자립활동시에 월 10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