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편향적 재판이 나타나는 원인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는 법치의 최후보루로 평가되는 사법부의 공정성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경우,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사법부의 본질 훼손은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fairness)’의 핵심은 불편부당(impartiality)에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어느 한쪽에 대해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편향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여론재판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①여론재판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여론재판이 지목됩니다,
여론재판이란 사법절차와 재판결과가 다수 국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외면하고 일부 대중의 욕망에 치우쳐 행해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관의 여론재판은 주로 권력의 균형추가 이동할 때 발견됩니다. 재판관들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새로운 권력층의 입장에 조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②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또한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평의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위원회 판결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소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좌익이 하원을 지배하고 우익이 대통령직과 상원을 차지한 1997~2002년 동거정부 시기 동안,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위헌판결을 더 빈번히 했는데, 우익이 지명했던 재판관은 우익적 입장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이 분절화되는 조건에서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일사불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정부의 입장과 불일치하는 판결을 내려도 정부는 그 재판관에 불이익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③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
재판의 편향성의 여부는 사법부의 중립성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중립성의 전제조건이 독립성입니다.
여기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조직상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기능상독립)을 포함합니다. 전자는 사법부의 조직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후자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이 법원 밖에서의 영향 뿐만아니라 소속 법원장등 내부조직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재판관이 내부조직의 압력으로 인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독립성의 결여로 인한 편향적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 민주성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이처럼 사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민주성과 신속성보다 공정성(fairness)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보다 개인과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조되는 겁니다.
만약 재판이 어설픈 비교형량에 따라 여론재판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재판은 무가치하며 오히려 사회의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편향적 재판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민주성과 신속성을 편향적으로 추구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가 핵심인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을 방치하고 대통령탄핵심판의 신속성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층 약화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장영수,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