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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연말정산 논란 2] 예외를 말하기보다,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정세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조세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증감현황>이란 이 자료는  다자녀 추가공제 방식을  자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 정리한 표이다. 

단 이 표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괄해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 두 명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수록 세 부담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추가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자녀수가 늘면 추가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 

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자.

과표  8800만원~3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한다면  5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였다.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에는, 8만원이 더 늘었다. 기타 구간은 개정세법 적용이 더 유리하였다. 
 
하지만 자녀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자,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과표 구간이 나타났다. 자녀수가 세 명에서 네 명이 되자, 세금 증가가 발생하는 과표 구간은 더  늘었다. 

 4,600만원~8800만원의 경우, 자녀 세 명이 되자 22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납세자가 세 명에서 한명을 더 낳자,  정부는 축하한다고  5만원 짜리 세금 고지서를 보낸다.   

또한 기타 구간에는  자녀가  두 명에서  세 명이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 한 명을 더 낳아 네 명이 되면, 기존에 추가로 내던 납세자에게  다시 정부는 더 축하한다고 금액 단위를 늘려 고지서를 보낸다.  

즉 8800만원~3억원 이하 구간은 각각 5만원 → 55만원 →105만원으로,  3억원 초과 구간에는 8만원→ 64만원→120만원의 세액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라는 뜻인 것 같다. 

 
◆ 6세 이하 자녀공제를 고려한 후의 추가 세부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계산한 표에는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다시 세 부담 증가를 계산해 보자. 

6세 이하 자녀공제를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증가한다. 정부는 당신이 아이를 기르니까, 국가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6세 이하 자녀추가공제는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두 명일 때,  1200만원~4600만원의 구간은 위의 자료에서 15만원 돌려받는 대신  자녀추가공제를 고려한 경우 15만원을 더 내야한다.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도  6만원 받는 대신,  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8800만원~3억원이하 구간도 5만원만 내면 되다가, 75만원을 더 내야하고,  3억원 초과구간은  8만원에서  84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에는 자녀가 세 명인 경우, 6세 이하 자녀추가공제를 고려 한  후의 추가 세수증가분을 계산해보자.  1200만원~4600만원의 구간에서는 전문 위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5만원 돌려받다가, 6세 이하 자녀공제를 고려하면 25만원을 더 내야한다.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는  22만원을 내다가 7십만원을,   8800만원~3억원이하 구간은 55만원에서 125만을 더 내야한다.  3억원 초과는 64만원에서  140만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정책은 무용지물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로의 개정세법의 의미는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뜻이다.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등 이런 문제를  국가는 알 바 아니다.  지하철의 3명 앉는 자리에는 아이들이 앉도록 하고 , 7명 자리에는 흰머리가 휘날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기재부는 2013년 이러한 깊은 뜻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여야의 조세소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기에 이른다. 

그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 위원실은 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분석을 내놓게 되었다고 홍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법안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처리 했다는 점이다. 몰라서 선의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법안의 성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홍의원은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는 심사 당시 조세소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심사 자료를 통해 세 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여당은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상황은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어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 있었고, 또한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김영우대변인은 “여야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면서 여야의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야당은 법안 심사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가 그 당시  법안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 법안이 아이를 낳을수록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는 문제점을 여야, 정부가 인지하였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논란의 진앙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방법론상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수많은 경우의 수 계산에 있어서  치밀함의 부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논란의 핵심은  세수 추계의 엉성함의  차원을 넘어, 정부여당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덮고 강행처리하였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선의와 악의는 명백히 다른 차원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문제를 깨닫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세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는 2만원~3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 말을 달리 해석하거나, 경우의 수가 많으니 평균을 따져야 한다는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높으신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이후 그 이하 구간에서 독신과 다자녀 가구등에서 추가 세수 부담이 발생하자, 이제  ‘예외’가 있기 마련이라고 강변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5500만원 이하 임에도 세금이 느는 경우는 교육비 등을 훨씬 적게 지출하거나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의 경우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은 고등학교 영어 문법책에나 나오는 말로 알고 있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이후의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된다. 

안 수석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사과는 하지 않았고 열심히 국민을 가르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