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법안 도입 취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 시행령
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
②〔당기소득 ×기준율 β(40%)- (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
당기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즉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금액을 기초로, 일부조정이 가해진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액을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게 된다. 그 결과 배당금액이 원래금액대로 복구되게 된다. 당기에 구입한 투자자산의 당해분 감가상각비도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이는 감면액에 배당액과 투자액이 포함되므로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었던 국세환급금이자도 소득에 가산하고, 가산되었던 기부금 손금한도초과를 차감한다.
이렇게 조정된 소득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이익준비금등을 차감하면, 위 산식의 당기소득이 결정된다.
논란이 되었던 기준율은 α는 80%, β는 40%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논의되었던 60% 경우보다 기업의 과세부담은 늘게 된다. 기준율이 높아지면 감면액보다 당기소득비율이 높아, 기준미달액이 커져 과세기업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투자에 업무용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배당액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였다.
◆ 투자액에 업무용 부동산 포함, 논란 촉발
이번 시행령에서 투자액에 업무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규칙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업무용 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는 모든 토지는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토지에 대한 업무와 비업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판매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할 지가 의문시된다. 이러한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건물이나 공장부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장부동산은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생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부가가치의 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며, 이윤은 재투자되거나 배당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은 환류세제의 취지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관리를 담당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는 직접적으로 제품의 부가가치창출과 무관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옥부지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 자기주식소각익을 배당에 포함, 세금회피 퇴로 마련
정부는 자기주식소각익을 배당에 포함하여 과세를 벗어나도록 퇴로를 마련해 주었다.
환류소득 산식에서 기준미달금액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보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유인이 발생한다.
주주들은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주식소각은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한 원본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금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다면 자기주식소각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향후 자본전입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익은 주주들에게 세금부담을 안겨주지도 않고,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자기주식소각은 상법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본금을 환급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성격인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도 증가한다.
◆ 기업 간 과세형평성 문제 야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재벌들은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산규모 400위 이상의 기업들에게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귀속법인세를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 기업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배당액은 201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산출하였고, 임금증가액은 2013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였다.
기준율은 α=60%,β=20%를 사용하였다. 정부 발표는 각각 80%, 40%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대강의 기업들의 과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예정처의 시뮬레이션은 기업들이 과세방식 α와 β를 비교하여 과세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기업을 그룹A(자기자본 500억초과)와 그룹B(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로 구분하고, 전체 기업2,586개를 총자산규모로 정렬하여 순위를 매겼다.
총자산규모 상위1~50위까지의 기업은 환류세제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상위 50~100위사이의 기업의 경우, 3개 기업만(6%)이 과세대상이 되었다.
400위 이상의 기업들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었다. 과세기업 비중과 관련 401~800위의 기업이 전체 과세기업 중 19.3%, 801~1200위 기업들이 27.5%, 1201~1600위의 기업들이 37%, 1601~2000위 기업들이 35.5%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 평균과세액의 경우, 제조업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협회 및 단체 수리(96.6억원), 하수 폐기물(42.4억), 숙박음식점업(40.6억), 운수업(36.9억), 교육 서비스업(33.4억)등이 과세부담이 높았다.
또한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억), 예술 스포츠 여가(5.3억), 금융보험(8.8억)등의 업종도 평균과세 금액이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 과세금은 1천3백만 원에 머물렀다.
전체 과세액 중 업종별 과세액 비중을 보면, 출판 영상(18.1%)등이 가장 높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2%), 도소매업(14.8%),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 순으로 낮아졌다.
결국 상출집단에 속하는 재벌기업들은 과세 부담에서 비껴 나게 되고, 자산 규모 1200위~2000위 기업이 과세대상의 72.5%를 차지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환류세제의 과세부담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별 과세 부담차이는 업종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세금부담 차이어서, 기업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