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제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로 인한 세수효과는 금액으로 고작 900여억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면 900여 억원이 감세 폐지된다. 이에 비해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5조 증가한다.
게다가 더 깊게 들어가면 고투공제는 순수고투공제와 이월공제로 구분된다. 예정처는 2015년 순수한 고투공제는 3,665억 원이며, 이월공제는 2,165억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이월공제는 추가공제를 할 때 한도를 넘게 되면 이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월공제로 인해 고투공제의 1/3이상이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발표한 고투공제 중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는 실질적 폐지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여야 합의로 고투공제 성역을 부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