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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예산안 심사]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중한 설계 필요 - 대기업은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2014년 가계소득증대를 위해 고안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제도의 일관성이나 과세 형평성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제도 설계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은 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내수 집중의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증대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김우철 시립대 교수도 투자설비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임금증대의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이 제도가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합한 금액이 크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투자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투자설비가 많은 대기업들은  공제금액이 크게 되어 이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내수 진작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등 법인세의 우회적인 증세보다 정공법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예산전략의총에서  예산안 심사 목표를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정상화 등에 두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율 인상 ·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등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 제도 도입 취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개인소득대비 기업 소득비중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 기업소득비중이 7.7%에서 2012년 19.6%로 11.9%포인트 증가하였다. 생산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가 노동소득에 분배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쌓아 둔 이익으로  설비투자나 임금증대에 사용하기보다, 금융자산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2012년에 기업소득 중, 유형 무형자산 비중이 48.1%에서 37.7%로 하락하고, 현금성자산과 단기 장기 금융자산은 14.7%에서 27.1%로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소득증대→ 소비증대→ 투자증대 →소득증대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가 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준 미달액에 10%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당기소득 중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금액보다 적게 되면 그 미달금액을 베이스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강의 산식은 〔당기소득 ×기준율 – 감면금액〕 × 10%가 된다.  

여기서 감면금액에는 기업의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 증가등이다.  그러므로 투자, 배당, 임금증가액보다 당기소득의 일정비율이 음수가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 대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다.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①〔당기소득 ×기준율 α(60~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
②〔당기소득 ×기준율 β(20~40)- (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

투자가 적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투자공제가 배제된 두 번째 산식을 선택 할 수 있다. 

당기소득 계산은 회계상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할지, 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할지는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당기 순이익(혹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 결손금, 법인세액,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이 산식에서 말하는 당기소득이다. 이는 회계상 미처분이익이익과 유사한 금액이다. 

기준율은 투자포함①과 배제②로 나누어 α/β로 달리 한다. 60%/20%, 70%/30%, 80%/40%이 제안되고 있고, 최종의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제되는 투자액은 다소 범위가 넓다. 사업용 유무형자산 취득액등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제되는 임금은 당해 분 임금 총액을 의미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 임금 증가액을 말한다. 차감되는 임금에는 임원등 고액연봉자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특징 

이 제도의 핵심은 기준율의 결정이다. 기준율이 상승하게 되면 과세대상기업과 과세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당기소득에 대한 기준율을 60%/20%에서 70%/30%, 80%/40%로 높이는 경우, 당기소득규모가 감면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커져 과세대상기업수가 확대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준율을시행령에서  정하기보다, 예산심의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환류세제의 과세 기업수는 (-)의 관계를 보인다.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은 투자와 임금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 소속 기업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높다. 이들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보다 당기소득 대비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2013년의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와 과세대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을 그룹A로,  상출집단을 그룹B로 나누었다. 그룹A와 상출집단의 두드러진 차이는 투자규모이다. 2009년~2013년에, 상출집단의  당기소득 대비 투자비중은 평균 157.7%인 반면, 그룹A는 116.1%에 머물렀다. 

또한 예정처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산규모와 기준금액 미달액이 음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그룹A와 상출집단인 B를 합한 전체기업의 자산규모를 나열할 경우, 총자산규모 1~50위까지는 과세기업이 발생하지 않고, 100위내에서도 3개 기업만이 과세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과세기업은 자산순위 400위를 상회하는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평균 과세대상 기업수 비중을  보면, 과세대상 기업수가 높은 업종은 농임업 (50.0%), 건설업 (38.3%), 부동산 임대업 (37.1%)등이었다. 

전체금액 중 업종별 과세액 비중은 출판영상 (18.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2%), 도소매업 (14.8%), 건설업 (12.8%), 숙박음식업 (11%)등이다. 

감면비중과 관련, 과세기업 수 비중이 높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업종별 과세액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등은 감면항목이 낮은 수준이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평가 

현재의 환류세제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하였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경영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내수형 기업에 과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15%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이득으로 다시 환류세제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들이 현재의 투자 수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투자를 더 늘리거나 임금증대를 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정처는 이들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유인체계가 설계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정처는 투자에서 해외투자분을 제외하거나, 투자·배당 임금증가분에 각각의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임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임금상승분을 차감하는 것처럼, 투자도 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식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우철교수는 모든 토지는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에 대한 업무와 비업무판단여부가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투자를 투자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교수는 규모별로 세 부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견기업에 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대규모 장치설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개정안의 100%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교수는 업종별로 공제율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조업등은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공제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감면 대상인 배당과 임금 증대와 관련,  배당보다 임금증가의 영향을 보다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한다. 

배당은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소비/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하락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배당을 증가시켜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증가의 효과는 높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임금의 효과를 공제에 크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